유가 100달러, 석유 최고가격제와 매점매석 제재의 법률 쟁점

유가 폭등 앞에 꺼내든 ‘가격 통제’ 카드, 법적으로 가능한가?
2026년 3월 9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석유 최고가격제를 과감히 시행하고 매점매석에 대해 엄정 제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석유 판매가격의 상한선을 정하여 그 이상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시장경제 원리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그 법적 근거와 요건, 한계, 그리고 위반 시 제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률 쟁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석유 최고가격제의 법적 근거, 요건과 한계, 매점매석 규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의 관계 등 핵심 법률 쟁점을 전문적으로 분석합니다.

석유 최고가격제와 매점매석 제재
석유 최고가격제와 매점매석 제재

목 차

1. 사건 개요 및 핵심 쟁점

가. 배경

  • 국제유가 배럴당 100달러 돌파: 중동 상황 악화로 국제유가가 급등
  • 이재명 대통령 지시: 석유 최고가격제 과감히 시행, 매점매석 엄정 제재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거의 준비를 다 마쳤다”며 즉시 시행 가능 입장

나. 핵심 쟁점

  1. 석유 최고가격제의 법적 근거: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석유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는가?
  2. 최고가격제의 요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는가?
  3. 최고가격제의 한계: 최고가격제가 헌법상 재산권,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가?
  4. 매점매석 규제: 매점매석에 대한 법적 제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5.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의 관계: 최고가격제가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2. 석유 최고가격제의 법적 근거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제23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의 수입·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석유제품의 국제가격 및 국내외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

이 조항이 이번 석유 최고가격제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입니다.

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정부는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히 중요한 물품의 가격, 부동산 등의 임대료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조항은 석유를 포함한 모든 중요 물품에 대한 최고가격 지정의 일반적 근거가 됩니다.

다. 두 법률의 관계

석유사업법 제23조는 석유에 특화된 특별법으로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석유 최고가격제는 석유사업법 제23조를 주된 근거로 하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도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석유 최고가격제의 요건

가. 석유사업법상 요건

석유사업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석유 최고가격을 지정하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가격의 현저한 등락 또는 등락 우려

“석유의 수입·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상황은 “현저한 등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필요성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유가 급등은 물가 상승, 서민 생활 악화, 기업 비용 증가 등을 초래하므로 이 요건도 충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국제가격 및 국내외 경제 사정 고려

최고가격을 정할 때는 “석유제품의 국제가격 및 국내외 경제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최고가격이 자의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객관적인 경제 지표에 근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상 요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최고가격을 지정하려면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중동 상황 악화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 고시 의무

석유사업법 제23조 제2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

따라서 최고가격을 지정하면 반드시 고시를 통해 공표해야 합니다.

4. 석유 최고가격제의 법적 한계

가. 헌법상 재산권 및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석유 최고가격제는 석유 사업자의 재산권(헌법 제23조)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를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석유 최고가격제가 합헌이 되려면:

  •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석유사업법 제23조 충족)
  • 공공복리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 비례의 원칙(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비례의 원칙 검토

1) 목적의 정당성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이라는 목적은 정당합니다.

2) 수단의 적합성

최고가격제는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데 적합한 수단입니다.

3) 침해의 최소성

그러나 최고가격제가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하는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가격 보조금 지급, 세금 감면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법익의 균형성

최고가격이 생산원가 이하로 설정된다면, 석유 사업자에게 과도한 손실을 초래하여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다. 가격 통제의 부작용

법원은 과거 정부의 가격 통제 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최고판매가격이라는 가격제한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피고는 생산원가가 상승하였음에도 이를 밑도는 판매가격에 석탄을 판매할 수밖에 없는 제약으로 인하여 매년 500억 원 내지 1,0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2010년 현재 누적차입금은 1조 3천억 원에 달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2012나9237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이는 최고가격제가 사업자에게 심각한 경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라. 행정지도와의 구별

과거 정부는 법적 구속력 없는 행정지도 형태로 가격을 통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행정지도가 공정거래법 제58조의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8. 7. 16. 선고 2007누2445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따라서 이번 석유 최고가격제는 행정지도가 아닌 법적 구속력 있는 고시의 형태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유가 폭등에 석유 최고가격제 가능
유가 폭등에 석유 최고가격제 가능

5. 최고가격제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관계

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개념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할 때 거래상대방에게 재판매가격을 지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정거래법은 원칙적으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나. 최고가격제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관계

최고가격제는 일정 가격 이하로만 팔도록 하는 것으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한 유형인 최고가격제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최고가격제는 공정거래법 제58조의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학설은 “최고가격이란 일정가격 이하로만 팔도록 하는 경우인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고가격 역시 경쟁을 제한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고가격지정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그 동안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즉 최고가격제는 소비자이익에 부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신동권, 『경제법Ⅰ 독점규제법[제4판]』, 박영사(2023년), 120-121면).

또한 “지정된 최고가격이 균형가격 이하인 경우 소비자의 후생증대와 사업자의 판매촉진에 모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고가격이 은폐된 최저가격이고 경쟁사업자에 대해 약탈성이 있다면 경쟁제한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정호열, 『경제법[전정 제7판]』, 박영사(2022년), 454면).

6. 매점매석 규제

가. 매점매석의 개념

매점매석이란 물가 상승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물품을 대량으로 사들여 시장에 내놓지 않거나, 판매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상 규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정부는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사업자나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생산계획의 수립·실시 및 변경에 관한 지시,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다. 석유사업법상 규제

석유사업법 제47조는 석유판매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7조).

또한 석유사업법 제39조의2는 위반행위가 밝혀진 경우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의2).

라. 매점매석 제재의 법적 성격

매점매석에 대한 제재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원칙적으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구합2246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7. 최고가격 위반 시 법적 효과

가. 행정적 제재

석유사업법 제13조 제1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유판매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나. 형사적 제재

석유사업법 제4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7조).

다. 과징금 부과의 재량

판례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 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3. 2. 7. 선고 2012구합425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다만,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합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9. 3. 26. 선고 2018구합2563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8. 과거 가격 통제 정책의 교훈

가. 소주 자도소주구입제도 사례

헌법재판소는 소주 자도소주구입제도와 관련하여 “정부는 소주제조업체의 통폐합정책을 추진함과 아울러 소위 특정업체의 독과점방지와 지방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1970년에는 소주용주정배정제도를 도입하였고 1976년부터는 자도소주구입제도를 시행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가격 통제 정책이 경쟁을 억제하고 소주시장의 현상태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판시했습니다(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6헌가18 결정 주세법제38조의7등에대한위헌제청).

나. 농기계 가격 통제 사례

법원은 농기계 가격 통제와 관련하여 “이 사건 농기계 제조사들은 농림부의 강력한 가격 통제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이 사건 농기계의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 6. 10. 선고 2013누2163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이는 정부의 강력한 가격 통제가 사업자의 가격 결정권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 LPG 가격 통제 사례

법원은 LPG 가격 통제와 관련하여 “2000. 12. 이전 정부의 LPG 가격 통제기로서 LPG 공급사는 정부가 고시한 가격의 범위 내에서 LPG 판매가격을 결정하였고, 수입사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유가완충계정을 통하여 그 손실을 보전해 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2010누15058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취소청구).

이는 가격 통제로 인한 사업자의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방식이 과거에도 활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석유 최고가격제,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신중해야

핵심 요약

  1. 법적 근거: 석유사업법 제23조 제1항이 석유 최고가격제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이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도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2. 요건: 가격의 현저한 등락 또는 등락 우려,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필요성, 국제가격 및 국내외 경제 사정 고려가 필요합니다.
  3. 법적 한계: 최고가격제는 헌법상 재산권 및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최고가격이 생산원가 이하로 설정되면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2012나9237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4.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의 관계: 정부가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최고가격제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최고가격제는 소비자 이익에 부합할 수 있으나, 은폐된 최저가격으로 기능하면 경쟁제한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정호열, 『경제법[전정 제7판]』, 박영사(2022년), 454면)(신동권, 『경제법Ⅰ 독점규제법[제4판]』, 박영사(2023년), 120-121면).
  5. 매점매석 제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및 석유사업법에 따라 행정적·형사적 제재가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고의·과실 없이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3. 2. 7. 선고 2012구합425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6. 과거 교훈: 과거 가격 통제 정책은 사업자에게 심각한 경영 손실을 초래하거나 경쟁을 억제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2010누15058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취소청구)(서울고등법원 2015. 6. 10. 선고 2013누2163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실천 방안

정부: 최고가격 수준을 생산원가 이상으로 설정하고, 사업자의 손실 보전 방안을 마련하세요.

석유 사업자: 최고가격 고시를 철저히 준수하고, 매점매석 행위를 자제하세요.

소비자: 최고가격제 시행 여부와 내용을 확인하고, 위반 사업자를 신고하세요.

법조계: 최고가격제의 위헌 여부와 적법성에 대한 법적 검토를 준비하세요.

마무리 메시지

“석유 최고가격제,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신중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석유사업법 제23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석유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현 상황은 이 조항의 발동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가격제는 시장경제 원리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잘못 설계되면 오히려 석유 공급 부족, 사업자의 경영 악화, 암시장 형성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거 석탄 최고가격제 사례에서 보듯이, 생산원가 이하의 최고가격은 사업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2012나9237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따라서 정부는 최고가격 수준을 생산원가 이상으로 설정하고, 사업자의 손실 보전 방안을 마련하며, 매점매석에 대한 엄정한 제재와 함께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격 통제는 단기적 처방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에너지 공급 다변화와 에너지 효율화에 있습니다.”


※ 본 분석은 보도 내용과 관련 판례, 법령, 법률서적을 바탕으로 한 법률적 검토이며,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석유 최고가격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시기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