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이 영화로, 드라마로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계약 한 줄을 잘못 쓰면, 수억·수십억 원짜리 IP를 남의 손에 넘겨버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웹툰 영화화 2차적저작물작성 이용 허락 계약” 을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포인트, 법률 쟁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웹툰 영화화 2차적저작물작성권, 정확히 뭐가 다른가?
우리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2차적저작물은
원작을 바탕으로 번역·각색·영상화 등으로 새로 만든 저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5조).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뮤지컬 등이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원작 웹툰의 저작권
- 영화·드라마 등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
일반 소비자·작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작권 다 줄게요”
→ 실제로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 일체까지 싹 다 넘기는 문구인 경우가 많음
공정위가 2018년 웹툰 서비스 26개사의 연재계약서를 점검했을 때,
2차적저작물 작성 및 이용권 전부를 사업자에게 넘기도록 한 조항을 ‘불공정 약관’으로 시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2. 웹툰 영화화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기본 항목 5가지
웹툰 영화화 계약서를 검토할 때, 최소한 아래 5가지는 체크해야 합니다.
① 대상 작품의 특정
- 웹툰 제목, 필명/본명, 연재 플랫폼, 연재 기간 등을 정확히 적습니다.
- 후속 시즌, 스핀오프까지 포함하는지 여부도 가능하면 명시합니다.
이걸 모호하게 두면, 나중에 “시즌2도 포함이냐, 아니냐” 로 분쟁이 생깁니다.
표준계약서들도 작품의 범위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쓰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② 권리의 종류 – ‘양도’인지 ‘이용허락’인지
- 저작권 양도: 권리가 상대방으로 완전히 넘어감
- 이용허락(라이선스): 소유권은 작가에게 있고, 상대방은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사용
특히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가능한 한 작가에게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러 가이드에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영화 제작을 위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만 허락
- 드라마·게임·굿즈 등은 별도 계약으로 분리
③ 범위·기간·지역(독점 조건)
브런치에서 2차적저작물 계약의 핵심 체크포인트로 꼽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 범위
- “영화 제작에 한정”인지
-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등 영상 전반”인지
- 기간
- 예: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개봉일로부터 10년간” 등
- 지역
- 국내만인지, 전 세계(Global)인지, 특정 권역(아시아, 북미 등)인지
특히 독점권을 줄 때는
“독점 + 기간 제한 + 지역 제한” 3박자가 맞아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④ 제작 착수·권리 회수 조항
웹툰 영화화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이겁니다.
“제작사는 판권만 잡아놓고 몇 년째 아무것도 안 한다”
이를 막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항이 필요합니다.
-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촬영에 착수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해지되고 권리는 작가에게 돌아간다.”
- “시나리오 집필이나 주요 캐스팅이 일정 시점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작가는 다른 투자자와 협의할 수 있다.”
이런 조항 하나가 수년간의 ‘권리 동결’ 위험을 줄여 줍니다.
⑤ 수익 배분 구조
표준계약서 개정 논의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 바로 수익 배분 조항의 부재입니다.
한 조사에서는, 웹툰 작가의 절반 이상(약 51.3%)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통계도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적어도 다음은 써야 합니다.
- 어떤 기준으로 정산하는지: 총매출 vs 순이익
- 제작비, 마케팅비 등 어떤 비용을 얼마까지 공제하는지
- 작가에게 돌아가는 비율(%), 최소 보장금(MG) 여부
- 정산 주기: 연 1회, 분기 1회 등
예를 들면,
“영화의 전 세계 극장 매출 총액에서 배급 수수료 10%와 실비 마케팅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3%를 원작자에게 지급한다. 정산은 반기 1회로 한다.”
처럼 수식으로 계산 가능한 문장이 좋습니다.
3. 웹툰 영화화 시 ‘권리 올인’ 조항은 왜 위험한가?
네플라 위키는, 2차적저작물 작성 및 이용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조항이
상황에 따라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의해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과거 어떤 계약에서는
- “웹툰에 관한 저작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 작성·이용권 일체를 회사에 양도한다”
라는 문구 하나 때문에,
영화·드라마는 물론, 캐릭터 상품·게임·OST 수익까지 모두 플랫폼·제작사가 가져간 사례가 문제 되었고,
공정위가 시정에 나선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볼 때는 다음을 꼭 확인해 보세요.
- “일체”, “모든 권리”, “현재·장래에 발생하는 일체의 2차적저작물” 같은 표현이 있는지
- 영화 이외의 다른 2차 사업(드라마, 게임, 공연 등)을 포함하는지
- 포괄 양도가 필요하다면, 최소한 추가 성공보수, 매출 구간별 추가 로열티 등 보완 장치가 있는지

4. 웹툰 영화화, 작가와 소비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리스크
1) 작가는 수익에서 소외될 수 있다
2차적저작물 사업은 원작보다 10배 이상 규모의 매출을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K-웹툰이 글로벌 OTT를 통해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현 시점에서는,
처음 계약에서 2차적저작물 권리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향후 수억~수십억 원의 격차가 날 수 있습니다.
2) 소비자·팬 입장에서도 계약은 중요하다
- 불공정한 계약 구조 때문에 원작자에게 정당한 수익이 돌아가지 않으면
“검정고무신 비극”처럼 연재 중단·작가 극단 선택 등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잘 설계된 계약은
후속 시즌, 스핀오프, 굿즈, 게임 등 다양한 확장으로 이어져
팬들에게 더 풍부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반이 됩니다.
5. 웹툰 영화화 계약, 체크리스트 한 장으로 정리
마지막으로, 웹툰을 영화화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7가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 작품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시즌, 스핀오프 포함 여부)
- 저작권 ‘양도’인지, 영화화에 대한 ‘이용허락’인지?
- 2차적저작물 작성권 중 어떤 부분을 넘기는지? (영화만, 영화+드라마, 그 이상?)
- 독점/기간/지역 조건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 제작 착수 기한, 미이행 시 자동 해지·권리 회수 조항이 있는지?
- 수익 배분 기준(총매출·순이익, 공제항목, 정산 주기)이 수식으로 계산 가능한지?
- “일체의 권리”, “장래 발생할 모든 2차적저작물” 등 과도하게 포괄적인 문구는 없는지?
이 7가지를 계약서에서 찾을 수 있다면, 이미 위험의 70% 이상은 걸러냈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6. 더 공부하고 싶을 때 볼 만한 추천 링크
- 디지털데일리 – [스타트업 법률상식] 2차적 저작물 작성을 위한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디지털데일리)
스타트업·콘텐츠 기업 관점에서 영상화권·배급권 등 실무 쟁점을 잘 정리한 칼럼입니다.
(URL: https://m.ddaily.co.kr/page/view/2021080614540106955) - KOCCA – 웹툰·만화 계약 및 분쟁 예방 가이드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진흥원이 만든 공식 가이드로, 웹툰 계약서 샘플과 분쟁 사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URL: https://www.kocca.kr/about/laws/rule/standard_20231218_0402_01.pdf) - KMAS 가이드 – 웹소설 및 웹툰 분야 저작권 계약 안내 (만화규장각)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어떻게 유보·분할할지에 대한 권장 방향을 제시하는 자료입니다.
(URL: https://www.kmas.or.kr/common/file/atchmnflBbsDownload.ajax?nttId=26945) - 브런치 – 「2차적저작물 계약, 이 5가지를 확인하라」 (Brunch Story)
변호사가 실제 계약 조항 예시와 함께, 권리 범위·독점·기간·지역·정산 구조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설명한 글입니다.
(URL: https://brunch.co.kr/@gjjung1022/21)
웹툰 영화화는 단순히 “판권을 팔았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향후 5년·10년간의 수익과 커리어를 좌우하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계약서 한 줄이 아쉽다면, 전문 변호사나 콘텐츠 법률 지원센터에 한 번쯤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