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회사, 한국에 취업을 하고자하는 외국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외국인 노동자 비자 문제입니다. 주로 행정사를 통해 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31년째 컴퓨터를, 11년째 변호사를, 4년째 라이선싱 외국인 구인 구직 플랫폼을 하고 있는 컴변스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 비자, 이직 관련 행정사 업무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외국인 노동자 비자, 이직시 상황별 처리 방법
가. 비자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비자 기간이 남아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이직하는 경우에는 근무처 변경 또는 추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 근무처 변경 신청
-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이 체류자격 범위 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1조)
-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2) 필요 서류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고용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해당되는 경우)
나. 비자 연장이 필요한 경우
비자 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이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체류기간 연장 신청
-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
2) 필요 서류
-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체류자격별 해당 입증서류(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 체류지 입증서류
2. 외국인 노동자 비자 유형별 이직 절차
가. 일반 취업비자(E-9) 소지자의 경우
1) 사업장 변경 절차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3년의 취업활동 기간 중 최대 3회까지만 허용됩니다.
- 사업장 변경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새로운 사업장을 구해야 합니다.
2) 행정사의 역할
- 사업장 변경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지원
- 구직등록 및 새로운 사업장 알선 지원
-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 지원
-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허가 신청 지원
나. 방문취업비자(H-2) 소지자의 경우
1) 특례고용가능확인서 관련 절차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특례 적용
- 사업장 변경에 제한이 없으나, 취업개시 신고 필요
2) 행정사의 역할
- 취업개시 신고 지원
- 근무처 변경신고 지원
-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지원
다. 전문인력 비자(E-1~E-7) 소지자의 경우
1) 근무처 변경/추가 절차
- 전문인력의 경우 근무처 변경 후 15일 이내에 신고 가능
- 체류자격에 맞는 직종으로만 이직 가능
2) 행정사의 역할
-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지원
- 체류자격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허가 신청 지원
-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지원

3. 비자 연장을 위한 필요 서류
가. 공통 필요 서류
-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
-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거주확인서 등)
나. 취업비자(E-9) 연장 시 추가 서류
- 표준근로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 체류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취업활동 기간 연장 시)
다. 방문취업비자(H-2) 연장 시 추가 서류
- 취업 중인 경우: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구직 중인 경우: 구직등록증 또는 구직활동 입증서류
라. 전문인력 비자(E-1~E-7) 연장 시 추가 서류
- 고용계약서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 외국인 노동자 비자 관련 행정사의 주요 업무 내용
가. 비자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신청 대행
- 사업장 변경 신청 대행(E-9 비자의 경우)
- 취업개시 신고 대행(H-2 비자의 경우)
-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지원
나. 비자 연장이 필요한 경우
-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대행
- 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 대행(E-9 비자의 경우)
- 체류자격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허가 신청 대행
-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지원
다. 기타 지원 업무
- 외국인등록 관련 업무 지원
-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예약 대행
- 비자 관련 상담 및 자문
- 고용주와의 의사소통 지원

5. 외국인 노동자 비자, 주의사항 및 법적 고려사항
가. 체류자격별 제한사항
- E-9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3년간 최대 3회까지만 사업장 변경 가능
- 취업활동 기간 만료 후 재입국을 위해서는 출국 후 6개월이 지나야 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단, 재고용 허가를 받은 경우 취업활동 기간을 최대 4년 10개월까지 연장 가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나. 불법체류 관련 주의사항
-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 불법체류 상태가 되면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음
- 불법체류자는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인권침해의 우려가 높음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4헌마367 결정)
다. 법적 권리 보장
- 외국인근로자도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음
- 대법원은 “출입국관리 법령에서 외국인고용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의 제반 권리 등의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판결) (노동법실무연구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I[제2판]』, 박영사(2023년), 111-112면)
외국인 노동자가 이직할 때는 비자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행정사는 이러한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비자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와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다르므로, 상황에 맞는 정확한 지원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