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노출을 위해 유명 브랜드명을 사용했다가 상표권 침해로 고소당했다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다 보면 검색 노출을 위해 쇼핑몰에 타인의 유명상표, 브랜드명이나 제품명을 키워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을까요? 수원지방법원 2023고정1757 판결(2024. 4. 26. 선고)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타인의 등록상표를 광고 문구에 사용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상표권 침해 성립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상표 사용의 법적 경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 쇼핑몰에 타인의 유명상표 사용 사례 사실관계 요약
당사자
피고인 A: ‘B’라는 상호로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피해자 주식회사 D: 구강세정기 제조·판매 회사
- 대한민국 특허청에 ‘E’라는 상표를 등록 (등록번호: F)
- 지정상품: 구강세정기 등
사건의 경과
2023년 4월경
- 피고인이 경기 화성시에서 온라인 쇼핑몰(C, G, H, I) 운영
- 중국산 ‘J 구강세정기’ 판매
- 광고 문구: “J 구강 워터 세정기 K E”
- 제품 사진과 함께 판매글 게시
피해자의 주장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등록상표 ‘E’를 무단으로 사용
- 상표권 침해에 해당
피고인의 주장
- ‘E’을 출처표시 용도가 아닌 제품 설명 및 검색 노출 목적으로 사용
- ‘E’이 등록상표인지 몰랐음
피해자의 조치
- 피고인에게 상표권 침해 취지의 내용증명 발송
- 피고인이 판매글 삭제, 이후 판매 실적 없음
⚖️ 쇼핑몰에 타인의 유명상표 사용 사례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가?
피해자의 주장:
- 피고인이 등록상표 ‘E’를 광고 문구에 사용
- 상표권 침해에 해당 (상표법 제108조)
피고인의 주장:
- ‘E’을 출처표시 용도가 아닌 제품 설명 및 검색 노출 목적으로 사용
- 상표적 사용이 아님
쟁점:
-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했더라도 출처표시 목적이 아니면 상표권 침해가 아님
- 상품과의 관계, 표장의 사용 태양,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사용자의 의도 등을 종합 판단
2.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는가?
피해자의 주장:
- 피고인이 ‘E’을 사용하여 상표권 침해
피고인의 주장:
- ‘E’이 등록상표인지 몰랐음
- 검색 노출을 위해 L 사이트에서 추천받은 키워드 사용
쟁점:
- 상표권침해죄는 고의범
-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범죄 불성립
- 검사가 고의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함

📖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법원은 먼저 상표권 침해 판단의 법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1) 상표적 사용의 의미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즉,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5994 판결)
핵심 포인트:
- 상표의 본질적 기능: 출처표시
- 출처표시 목적이 아니면 상표권 침해 아님
- 판단 요소: ① 상품과의 관계, ② 사용 태양(위치, 크기), ③ 주지저명성, ④ 사용자의 의도와 경위
2) 상표권침해죄의 고의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침해죄는 고의범이므로, 비록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4473 판결)
핵심 포인트:
- 상표권침해죄는 고의범
- 등록상표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범죄 불성립
- 과실로 상표권을 침해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 아님
3) 형사재판의 증명책임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핵심 포인트:
- 증명책임: 검사
- 증명 정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을 정도
- 의심만으로는 부족: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2.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 6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 ‘E’ 상표의 주지저명성 부족
“피해자가 ‘E’이라는 상표를 등록한 것은 사실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동종 업계나 소비자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E’이라는 상표가 구강세정기의 브랜드 명칭으로서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당시 구강세정기 국·내외 제조사는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광고에 사용한 단어 중 하나인 ‘K’은 미국의 구강세정기 제조사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K’이나 ‘E’ 모두 구강세정기의 영어 표현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다”
핵심 포인트:
- ‘E’ 상표가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구강세정기 제조사가 다수 존재
- ‘K’, ‘E’ 모두 구강세정기의 영어 표현으로 볼 여지
2) 광고 문구의 구체적 내용
“피고인이 사용한 구체적 광고 문구는 ‘J 구강 워터 세정기 K E’으로 판매 대상제품이 광고 문구 서두에 ‘J 구강 워터 세정기’라고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고, 인터넷에 표시된 광고 화면에는 위와 같은 문구와 함께 제품사진이 같이 게재되어 있으며 제품사진에 중국어로 상품명을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 국내 제조회사인 피해자 회사의 제품인 ‘E’과 피고인이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 사이에 혼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J’는 국내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중국 제조사이고 대부분의 사람이 중국 제조사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핵심 포인트:
- 광고 문구 서두에 ‘J 구강 워터 세정기’ 명시
- 제품 사진에 중국어로 상품명 표시
- 소비자가 피해자 회사 제품과 혼동할 가능성 낮음
- ‘J’는 중국 제조사로 널리 인식됨
3) 사용 목적: 검색 노출
“피고인은 L라는 사이트에서 검색 노출이 잘되는 단어를 추천받아 광고 문구를 조합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광고문구의 구체적 내용과 단어의 배치 순서, 광고와 함께 게재된 제품사진 및 사용된 언어, 제조사나 브랜드의 인지도를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중국산 J 구강세정기임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었다고 할 것이고 광고 문구에 함께 ‘K’이나 ‘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출처표시의 용도가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처럼 검색 유입 목적으로 구강세정기를 통칭하는 단어로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핵심 포인트:
- 검색 노출을 위해 L 사이트에서 추천받은 키워드 사용
- 판매 제품이 중국산 J 구강세정기임을 명확히 표시
- ‘E’을 출처표시가 아닌 검색 유입 목적으로 사용
4) 피고인의 사후 조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측으로부터 상표권 침해 위반 취지의 내용증명을 수령하고 이 사건 판매글을 삭제하였고 이후 판매 실적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한 구매대행업을 한 경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핵심 포인트:
- 내용증명 수령 후 즉시 판매글 삭제
- 이후 판매 실적 없음
- 전자상거래 경력 없음 (초보 운영자)
5) 고의 인정의 어려움
“피고인이 광고 문구를 게시하는 과정에 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로 인한 형사상 고의를 판단함에 있어 고의가 추정되는 것이 아니고, 설령 광고 게시글에 ‘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전에 충분한 조사를 통해 ‘E’이 등록된 상표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로 상표권을 침해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이 등록상표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사용하였다거나 침해 사실을 용인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핵심 포인트:
- 상표권 침해의 고의는 추정되지 않음
- 과실로 인한 상표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 아님
- 검사가 고의를 증명하지 못함
6) 증명 부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표권침해의 고의로 ‘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무죄 선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요약: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 판결 요지 공시: 형법 제58조 제2항

💡 핵심 포인트
1. 상표적 사용의 의미
상표의 본질적 기능:
- 출처표시: 상품의 제조자나 판매자를 나타내는 기능
상표적 사용이 아닌 경우:
- 출처표시 목적이 아닌 사용
- 예: 제품 설명, 검색 노출, 비교 광고 등
판단 기준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5994 판결):
- 상품과의 관계: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가?
- 사용 태양: 표장의 위치, 크기, 표시 방법은?
- 주지저명성: 등록상표가 널리 알려져 있는가?
- 사용자의 의도와 경위: 출처표시 목적인가, 다른 목적인가?
2. 상표권침해죄의 고의
고의범:
-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등의 침해죄)는 고의범
-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인식하고 사용해야 범죄 성립
고의 불인정 사례:
- 등록상표임을 몰랐던 경우
- 검색 노출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상표가 주지저명하지 않아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과실 vs. 고의:
- 과실: 등록상표임을 알 수 있었으나 조사하지 않음 → 형사처벌 대상 아님
- 고의: 등록상표임을 알면서 사용 → 형사처벌 대상
3. 형사재판의 증명책임과 증명 정도
증명책임:
- 검사가 범죄사실을 증명해야 함
증명 정도:
-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 필요
- 의심만으로는 부족
무죄 추정의 원칙:
- 증명이 부족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4. 온라인 쇼핑몰에서 타인 상표 사용 시 유의사항
1) 상표적 사용 회피
출처표시 목적이 아님을 명확히:
- 판매 제품의 실제 브랜드명을 명확히 표시
- 타인의 상표는 제품 설명이나 비교 목적으로만 사용
- 예: “○○ 브랜드 제품과 유사한 기능”
광고 문구 작성 시:
- 판매 제품명을 서두에 명확히 표시
- 제품 사진과 함께 게재
- 제조사나 원산지 표시
2) 검색 키워드 사용
적법한 키워드 사용:
- 일반 명사나 보통명칭 사용
- 예: “구강세정기”, “워터픽” (보통명칭화된 경우)
위험한 키워드 사용:
- 타인의 주지저명한 등록상표 사용
- 출처 혼동 가능성이 높은 경우
3) 사전 조사
상표 검색:
- 특허청 키프리스(KIPRIS) 사이트에서 등록상표 검색
- 사용하려는 단어가 등록상표인지 확인
법률 자문:
- 불확실한 경우 변호사나 변리사에게 자문
4) 사후 조치
내용증명 수령 시:
- 즉시 해당 광고나 판매글 삭제
- 상표권자와 협의
- 필요시 법률 전문가 상담
5.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구별
형사책임:
- 고의가 있어야 성립
- 과실로 인한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 아님
민사책임:
- 과실만 있어도 손해배상 책임 발생 가능 (상표법 제109조)
- 침해금지 청구 가능 (상표법 제107조)
실무상 유의점:
- 형사 무죄라도 민사책임은 별개
- 내용증명 수령 시 즉시 조치 필요
6. 상표법 제112조(고의의 추정)의 적용
상표법 제112조:
“제222조에 따라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적용 요건:
- 상표권자가 상표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경우
- 예: ® 표시, “등록상표” 표시
이 사건의 경우:
- 피해자가 ‘E’ 상표에 등록상표 표시를 했는지 불분명
- 설령 표시가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했는지 여부는 별개 문제
7. 상표의 보통명칭화
보통명칭화:
- 등록상표가 일반 명사처럼 사용되는 경우
- 예: “아스피린”, “에스컬레이터” 등
판단 기준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876 판결):
- 거래실정에 따라 판단
- 판단 시점: 사실심 변론종결시
이 사건의 경우:
- ‘E’이 보통명칭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다만, 구강세정기의 영어 표현으로 볼 여지는 있음
🎯 실무상 유의사항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 상표 사용 전 확인
- 특허청 키프리스에서 등록상표 검색
- 주지저명한 브랜드명 사용 자제
- 광고 문구 작성
- 판매 제품의 실제 브랜드명 명확히 표시
- 타인 상표는 제품 설명 목적으로만 사용
- 출처 혼동 방지
- 검색 키워드 선정
- 일반 명사나 보통명칭 사용
- 타인의 등록상표 사용 시 신중 판단
- 내용증명 수령 시 즉시 조치
- 해당 광고·판매글 삭제
- 상표권자와 협의
- 법률 전문가 상담
상표권자
- 상표 관리
- 등록상표 표시 (®, “등록상표”)
- 정기적인 모니터링
- 침해 발견 시
- 내용증명 발송
- 침해 중지 요구
- 필요시 민·형사 조치
- 입증 자료 확보
- 상표의 주지저명성 입증 자료
- 침해자의 고의 입증 자료
- 출처 혼동 가능성 입증 자료
변호사·변리사
- 상담 시 확인사항
- 상표적 사용 여부
- 고의 유무
- 주지저명성
- 출처 혼동 가능성
- 형사사건 수임 시
-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음을 강조
-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 필요
- 과실과 고의 구별
- 민사사건 수임 시
- 형사 무죄라도 민사책임은 별개
- 손해배상액 산정 (상표법 제1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