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의 저작권 분쟁-교재 활용 동영상 강의-저작권변호사

“교과서나 교재를 활용해서 온라인 강의를 제작했습니다. 출판사와 체결한 이용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강의를 계속 제공했습니다. 저작권 침해일까요? 강의 자체는 독자적인 저작물 아닌가요?”-온라인 강의 저작권 분쟁.
온라인 교육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교재 저작권과 동영상 강의 사이의 분쟁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재를 활용한 온라인 강의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이용계약 만료 후에도 강의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는가? 이 글에서는 온라인 강의 저작권 분쟁의 핵심 쟁점들을 판례와 법령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온라인 강의 저작권 분쟁 변호사
온라인 강의 저작권 분쟁 변호사

사실관계 요약

온라인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는 교육 관련 서적을 출판하는 을 주식회사와 출판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을 회사의 교재를 활용하여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갑 회사는 이용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이후에도 을 회사의 교재를 이용하여 제작한 동영상 강의를 계속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생들에게 유료로 제공하였습니다.

갑 회사는 오히려 을 회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갑 회사는 ① 동영상 강의는 교재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독자적인 저작물이고, ② 설령 유사하더라도 교육 목적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중학교 영어 교과서 및 문제집의 각 지문과 문항을 발췌하여 이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강의를 제작하고 수강생들에게 유료로 제공한 강사 및 온라인 교육업체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형사사건도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3. 선고 2015노1956 판결).

법원은 이용계약 만료 후에도 교재를 활용한 동영상 강의를 계속 제공한 갑 회사에 대하여 복제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2가합541175 판결).

쟁점 정리

첫째, 교재를 활용한 동영상 강의가 교재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가

동영상 강의가 교재의 내용을 수정·증감·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교재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독자적인 저작물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실질적 유사성 판단 시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비교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

둘째, 교재를 활용한 동영상 강의 제공이 저작권법 제28조의 공정한 인용 또는 제35조의3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가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 또한 저작권법 제35조의3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3). 영리적 목적의 온라인 강의가 이러한 공정이용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셋째,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는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 방조책임이 성립하는지, 그리고 저작권법 제102조의 책임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저작권법 제102조, 제103조).

온라인 강의 저작권 분쟁_2023가단5249893
온라인 강의 저작권 분쟁_2023가단5249893

판시 내용

가. 동영상 강의의 2차적저작물 해당 여부 — 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동영상 강의가 교재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2가합541175 판결).

① 동영상 강의와 교재의 유사 음절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유사율이 14.17%에 이르는바, 위 유사한 음절 부분은 동영상 강의에서 교재를 그대로 또는 본질적인 변형 없이 사용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② 동영상 강의에서 교재로부터 인용되는 부분을 제외할 경우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과정에 대한 강의로서의 실질적인 가치를 가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③ 동영상 강의는 내용이 교재와 실질적 유사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수정·증감 또는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교재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동영상 강의가 영리적·상업적으로 이용됨에 따라 교재의 잠재적인 시장, 즉 장래의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의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재의 저작권자들이 향후 그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누릴 수 있는 잠재적인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4. 13. 선고 2016나2054825 판결).

나. 공정한 인용(저작권법 제28조) 해당 여부 — 부정

법원은 저작권법 제28조의 공정한 인용 해당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영리적인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2가합541175 판결).

이 사건 동영상 강의는 수강생들에게 유료로 제공되는 영리적 목적의 강의로서, 교재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 측면이 있어 저작권법 제28조의 공정한 인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

다. 공정한 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3) 해당 여부 — 부정

법원은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공정한 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①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④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저작권법 제35조의3), 이 사건 동영상 강의의 제공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2가합541175 판결).

특히 동영상 강의는 원고가 관리하는 서버에 저장되어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수강생들에게 제공되고, 온라인 강의의 특성상 지역적으로 국한되지도 아니하며, 수강생들이 반복적으로 동영상 강의를 시청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정도의 계속성과 파급력을 지니고 있어 교재의 저작권자들이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누릴 수 있는 잠재적 가치가 상당히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2가합541175 판결).

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 방조책임 및 책임 제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방조책임을 지려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직접 확인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이를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이하게 도와주거나, 이러한 침해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21. 선고 2004가합76058 판결).

다만 저작권법 제102조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형사상 책임에도 적용됩니다 (저작권법 제102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도1435 판결). 특히 저작권법 제102조 제2항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가 되는 복제·전송을 선별하여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02조 제2항).

또한 저작권법 제103조에서 정한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는 저작권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필요한 권리행사요건이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복제·전송을 중단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요건은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103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5. 선고 2008카합968 결정, 서울고등법원 2007. 10. 10. 선고 2006라1245 결정).

핵심 포인트 —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① 이용계약 만료 후 교재를 활용한 동영상 강의를 계속 제공하면 저작권 침해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출판물 이용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이후에도 교재를 활용한 동영상 강의를 계속 제공한 행위가 복제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제16조, 제22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2가합541175 판결). 온라인 강의 제작 시 교재 이용계약의 기간과 갱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영리적 목적의 온라인 강의는 공정이용 조항의 적용 범위가 매우 좁습니다.

법원은 영리적인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 제35조의3). 특히 온라인 강의는 지역적 제한 없이 반복 시청이 가능하여 교재의 잠재적 시장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정이용 항변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2가합5411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13. 선고 2016나2054825 판결).

③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침해를 인식한 경우 즉시 복제·전송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102조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고 즉시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02조). 그러나 저작권 침해를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에는 방조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21. 선고 2004가합76058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도1435 판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침해 신고 접수 시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④ 저작권법 제103조의 복제·전송 중단 요구는 권리행사의 전제조건이 아닙니다.

저작권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103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5. 선고 2008카합968 결정, 서울고등법원 2007. 10. 10. 선고 2006라1245 결정). 저작권자는 중단 요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손해배상 청구나 침해금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상조, 『저작권법 주해』, 박영사(2007년), 988면)

법무법인 경세 콘텐츠 김정민 변호사
법무법인 경세 콘텐츠 김정민 변호사

마치며 — “온라인 강의는 교재 저작권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교재 저작권과 동영상 강의 사이의 분쟁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들은 교재를 활용한 온라인 강의가 교재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고, 영리적 목적의 온라인 강의는 공정이용 항변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이용계약 만료 후에는 즉시 강의 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제작·제공하는 사업자는 ① 교재 이용계약의 기간과 갱신 여부 확인, ② 이용 가능한 교재의 범위와 방법 명확화, ③ 이용계약 만료 시 강의 제공 즉시 중단, ④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온라인 강의는 교재 없이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강의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이 끝난 순간, 강의도 멈추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2가합5411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13. 선고 2016나205482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3. 선고 2015노195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21. 선고 2004가합7605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5. 선고 2008카합968 결정, 서울고등법원 2007. 10. 10. 선고 2006라1245 결정,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도1435 판결, 저작권법 제5조·제16조·제22조·제28조·제35조의3·제102조·제103조·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