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무단 사용에 관한 판례, 쟁점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기간 등입니다.
이 사건은 원고(저작권자)가 피고가 허락 없이 자신이 보유한 음원을 온라인게임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는 음원의 저작권자로,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해당 음원이 수록된 온라인게임(2008. 12. 18. 출시)을 유통하였습니다.
- 게임 개발은 소외 회사에 의뢰되어 진행되었으며, 피고는 이후 소외 회사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 원고의 문제제기에 따라 피고는 2016년 5월경 음원을 게임에서 삭제하였습니다.
판결 내용
- 피고는 원고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여 음원 이용료 상당의 이익을 부당하게 취득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멸시효 기산점 쟁점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매일 새로운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게임 출시일부터 음원 삭제일까지 날마다 권리가 성립하며, 이에 따라 각 날짜별로 소멸시효가 개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반면, 하급심은 음원 삭제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권이 성립했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와 달리 매일 발생하는 부당이득마다 소멸시효가 개시된다고 보아 하급심 판단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소멸시효 기간 쟁점
이 판례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적용할 소멸시효기간이 5년의 상사 소멸시효와 10년의 민사 소멸시효 중 어느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이 주요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5년의 상사 소멸시효
- 상행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즉 상거래 관계처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10년의 민사 소멸시효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내용이 단순한 급부 반환 청구가 아니라, 일반 민사상의 청구권으로 보아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 사건의 판단
하급심은 피고가 음원을 게임에서 삭제한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권이 성립한다고 보아 5년의 상사 소멸시효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가 게임 출시일부터 음원 삭제일까지 무단으로 매일 이익을 취득한 점에 주목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격은 급부 자체의 반환 청구가 아니라 일반 민사상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대법원 작성 판결문 요지
2023다264462 부당이득금 (타) 파기환송(일부)
[온라인게임의 배경음악으로 저작물을 무단 사용한 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저작물 무단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며, 그 성립과 동시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9039, 9046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음원의 저작권자인 원고는, 피고가 이용허락 없이 이 사건 음원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한 온라인게임을 출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 원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음원 이용료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음원을 게임에서 삭제한 때에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하여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음원이 수록된 온라인게임을 출시한 날로부터 그 음원을 게임에서 삭제한 날까지 계속해서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음원을 이용함으로써 날마다 새로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게임이 출시된 때로부터 이 사건 음원이 삭제된 때까지 날마다 성립하고 원고는 그 성립과 동시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도 각각 별개로 진행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