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휴대폰 거치대 모방 저작권 침해X 부정경쟁행위O

“제 제품을 똑같이 베꼈는데,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요?”-휴대폰 거치대 모방 분쟁
직접 개발해 출시한 오토바이 휴대폰 거치대 충전패드를 경쟁업체가 그대로 베껴 팔고 있습니다. 나사 위치, LED 위치, 전체 형태까지 거의 동일합니다. 심지어 피고는 원고의 제품을 여러 차례 직접 구입하기까지 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모방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은 저작권 침해 대신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행위를 인정하여 침해 금지, 제품 폐기, 손해배상을 모두 명령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제품 디자인 분쟁에서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오토바이 휴대폰 거치대 모방 분쟁-저작권 부정경쟁행위
오토바이 휴대폰 거치대 모방 분쟁-저작권 부정경쟁행위

1. 사실관계 요약

원고 A는 ‘C’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오토바이 휴대폰 거치대 충전패드를 생산·판매하는 사람입니다. 원고는 2023년 1월경 제1 원고 제품을, 2023년 3월경 제2 원고 제품을, 2023년 8월경 제3 원고 제품을 각각 출시하였습니다.

피고 B는 ‘D’이라는 상호로 배달·대행 전문용품 등을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피고는 2023년 5월경부터 2024년 9월경까지 약 17개월 동안 원고 제품과 형태가 거의 동일한 제품들(이 사건 각 피고 제품)을 판매하였습니다. 피고는 F으로부터 이 사건 각 피고 제품 500개를 개당 8,300원에 매입하여 개당 28,000원에 판매하였습니다.

특히 피고는 2023년 9월경부터 여러 차례 원고의 제품을 직접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고가 독자적으로 해당 제품들을 창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없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행위를 이유로 침해 금지, 제품 폐기,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저작권 침해는 부정하였으나 부정경쟁행위는 인정하여 침해 금지, 완성품·반제품 폐기,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였습니다.

2. 쟁점 정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가. 오토바이 휴대폰 거치대 충전패드의 디자인이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가?

원고는 제품의 크기와 형태, 나사 노출 여부, 나사 및 LED 위치 등이 순수 디자인적 요소로서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응용미술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물품의 실용적·기능적 요소로부터 분리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제품의 디자인 요소들이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나. 이 사건 각 피고 제품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해당하는가?

피고 제품이 원고 제품의 형태를 실질적으로 모방하였는지, 그리고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것에 불과하여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되는지가 두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다.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피고가 구체적인 판매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세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휴대폰 거치대 상품 형태 모방
휴대폰 거치대 상품 형태 모방

3. 판시 내용

가. 저작권 침해 — 부정

법원은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산업적 목적으로의 이용을 위한 복제가능성과 당해 물품의 실용적·기능적 요소로부터의 분리가능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전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원고 제품의 크기와 형태, 나사 노출 여부, 나사 및 LED 위치 등은 충전패드의 부품들이 나사로 결합된 채 오토바이에 부착되고 휴대전화와 결합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제작되었고 실제로 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위 요소들에 어떠한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되어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요소들이 제품과 분리되어 독자적인 창작성을 담고 있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부정경쟁행위 — 인정

① 형태 모방 여부

법원은 세 쌍의 제품을 각각 비교하여 나사 위치, LED 위치, 전체 형상, 자석 위치 등 핵심적인 형태적 특징이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에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양 제품 사이에 브랜드 표시, 측면 홈의 유무, 색상 등 일부 차이점이 있으나, 이러한 차이점은 변경의 내용·정도,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제품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라는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② 의거관계 및 주관적 모방의사

피고가 2023년 9월경부터 여러 차례 원고 제품을 직접 구입한 점, 피고 제품이 원고 제품의 출시일보다 뒤늦게 판매되기 시작한 점, 피고가 독자적으로 제품을 창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 제품을 기초로 피고 제품을 제작하였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③ 통상적 형태 해당 여부 — 피고 주장 배척

피고는 원고 제품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들이 시중에 존재하므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유사한 형태의 동종 선행 상품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상품이 유통되어 수요자들에게 해당 상품군의 보통의 형태로 인식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 제품 이전에 그와 같은 형태의 제품이 국내에서 넓게 유통되어 수요자들이 이를 보통의 형태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다. 손해배상액 — 500만 원 인정

법원은 피고가 구체적인 판매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은 점, 피고가 500개를 매입하여 개당 19,700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점(전량 판매 시 판매이익 9,850,000원), 피고가 제품 개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이익도 얻었다는 점, 다만 피고의 이익 발생에는 피고의 신용·영업능력 등 다양한 요소도 기여하였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손해액을 5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저작권 상품형태모방 변호사 김정민
저작권 상품형태모방 변호사 김정민

4. 핵심 포인트

이 판결에서 실무적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내용
응용미술저작물의 분리가능성제품의 형태적 요소가 기능적·실용적 목적에 종속되어 있다면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려움
저작권 ≠ 부정경쟁방지법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상품형태 모방행위로 보호받을 수 있음
통상적 형태 항변의 한계유사한 선행 제품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 — 수요자들이 그 형태를 해당 상품군의 보통의 형태로 인식할 정도로 유통되어야 함
의거관계 추단의 근거경쟁사 제품을 직접 구입한 사실 + 출시 시점의 선후관계 + 독자 창작 자료 부재 → 모방의사 추단 가능
손해액 산정의 재량피고가 판매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개발 비용 절감 이익 등을 포함하여 재량으로 손해액 결정
시제품·부분품 폐기청구의 특정완성품·반제품은 특정 가능하나 ‘시제품·부분품’은 구체적 특정이 어려워 각하 — 폐기청구 시 대상을 명확히 특정해야 함

제품 디자인을 지키는 두 가지 무기, 제대로 알고 사용하세요

이 판결은 제품 디자인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실무적 교훈을 줍니다.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서로 다른 요건과 보호 범위를 가진 별개의 무기입니다. 저작권법은 창작성과 분리가능성이라는 높은 문턱을 요구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상품 출시 후 3년 이내에 형태를 모방한 경우 비교적 넓게 보호를 제공합니다.

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자라면 출시 시점, 형태적 특징, 시장 유통 현황을 꼼꼼히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쟁사가 유사 제품을 출시하였을 때는 저작권 침해와 상품형태 모방행위를 함께 검토하여 가장 유리한 법적 근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결처럼, 저작권이 막히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이 여러분의 제품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