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법 시행 첫날, 양문석 의원직 상실 대법원 확정판결과 헌법재판소의 충돌
2026년 3월 12일, 재판소원법 시행 첫날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양 의원은 즉각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재판소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초유의 법률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의 허용 범위
- 헌재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시 의원직 유지 여부
- 보궐선거 실시 후 재판소원 인용 시 지역구 의원 2인 병존 문제
- 방어적 민주주의와 의원직 상실의 관계
본 글에서는 이 사건의 핵심 법률 쟁점을 전문적으로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및 의원직 상실의 법적 근거
가. 사건 경위
| 시점 | 내용 |
|---|---|
| 2021년 4월 | 자녀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 기업 운전자금 대출, 서초구 아파트 매입에 사용 |
| 2024년 3월 | 총선 앞두고 허위 해명글 게시 (공직선거법 위반) |
| 2024년 9월 | 특경법상 사기·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 |
| 2026년 3월 12일 | 대법원 확정판결 → 의원직 상실 |
나. 의원직 상실의 법적 근거
공직선거법 제19조 제2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192조).
국회법 제136조 제2항은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양 의원은 특경법상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었으므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여 피선거권을 상실하고 의원직에서 당연 퇴직하게 됩니다(서울고등법원 2016. 04. 27 선고 2015누68460 판결 국회의원지위 확인).
다.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의 파기환송
대법원은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파기환송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반 형사사건인 특경법상 사기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의 파기환송과 무관하게 양 의원은 이미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6헌바43,44(병합) 결정 공직선거법제266조제1항위헌소원등).
2. 재판소원의 법적 성격과 허용 범위
가. 재판소원의 의미
재판소원이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에 따라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원칙적으로 각하해 왔습니다(헌법재판소 2009. 12. 01 선고 2009헌마655 결정 공권력행사위헌확인).
그러나 이번에 시행된 재판소원법(개정 헌법재판소법)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나. 재판소원의 허용 범위
개정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소원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할 것
- 기본권 침해가 있을 것
- 보충성 원칙: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을 것
양 의원은 “대법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 재판소원의 한계
그러나 재판소원이 허용된다고 해서 모든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에서도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현재성, 자기관련성 등 적법요건을 심사합니다(이효원, 『헌법재판강의』, 박영사(2022년), 473-474면)(이효원, 『헌법재판강의』, 박영사(2022년), 473-474면).
또한 재판소원은 법률의 해석·적용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대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해석이 잘못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재판소원이 인용되기 어렵습니다(헌법재판소 2020. 03. 17 선고 2020헌마353 결정 재판취소).
3. 효력정지 가처분의 법적 성격과 요건
가. 효력정지 가처분의 의미
개정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받은 때에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재판소원 청구와 함께 대법원 확정판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 효력정지 가처분의 요건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본안 청구의 적법성: 재판소원 청구가 적법해야 합니다.
- 긴급성: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 본안 승소 가능성: 재판소원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시 의원직 유지 여부
만약 헌재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다면, 대법원 확정판결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이 경우 의원직 상실의 법적 근거가 되는 확정판결의 효력이 정지되므로, 양 의원의 의원직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례 없는 상황으로,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불확실합니다.

4. 보궐선거와 의원직 2인 병존 문제
가. 보궐선거 실시 여부
양 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되면, 경기 안산갑 지역구는 보궐선거 대상이 됩니다. 현재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나. 시나리오별 법적 문제
시나리오 1: 헌재가 가처분 신청 기각
- 양 의원의 의원직 상실 유지
- 경기 안산갑 보궐선거 실시
- 6월 3일 후임 국회의원 선출
시나리오 2: 헌재가 가처분 신청 인용 → 재판소원 기각
- 가처분 인용 기간 동안 양 의원의 의원직 유지
- 재판소원 기각 후 의원직 상실
- 보궐선거 실시 시기 불확실
시나리오 3: 헌재가 가처분 신청 인용 → 보궐선거 실시 후 재판소원 인용
- 가장 복잡한 시나리오
- 보궐선거로 새 의원이 선출된 후, 헌재가 재판소원을 인용하면 양 의원의 의원직 상실 판결이 취소됨
- 경기 안산갑에 국회의원 2인이 병존하는 초유의 상황 발생
다. 의원직 2인 병존 문제의 법적 해결
의원직 2인 병존 문제는 현행 법률에 명확한 해결 규정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등은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없습니다(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5헌라5 결정 국회의원과행정자치부장관간의권한쟁의). 따라서 동일 지역구에 2인의 의원이 병존하는 상황은 헌법적으로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 보궐선거 당선자의 당선 무효: 재판소원 인용으로 양 의원의 의원직이 회복되면, 보궐선거 자체의 법적 근거가 소멸하므로 보궐선거 당선자의 당선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입법적 해결: 재판소원 인용 시 보궐선거 당선자의 지위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명확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5. 재판소원과 정당해산결정의 비교: 의원직 상실의 법적 성격
가. 정당해산결정과 의원직 상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서 “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14. 12. 19. 선고 2013헌다1 결정 통합진보당해산).
대법원도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그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1. 04. 29 선고 2016두39856 판결 국회의원지위확인).
나. 형사판결에 의한 의원직 상실과의 차이
정당해산결정에 의한 의원직 상실과 달리, 형사판결에 의한 의원직 상실은 공직선거법 제19조 및 국회법 제136조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양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정당해산결정에 의한 의원직 상실과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이효원, 『대한민국 헌법강의』, 박영사(2024년), 630면)(이효원, 『대한민국 헌법강의』, 박영사(2024년), 630면).
다. 재판소원의 실효성 문제
학계에서는 재판소원이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것은 의원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허완중, 『헌법사례연습』, 박영사(2019년), 408-409면)(허완중, 『헌법사례연습』, 박영사(2019년), 408-409면).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으므로, 재판소원이 인용되려면 형사재판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주장이 필요합니다.
6. 재판소원의 남용 가능성과 법적 한계
가. 시간 끌기용 재판소원 우려
법조계에서는 “정치인들이 시간을 끌기 위해 무조건 재판소원을 청구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판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통해 의원직 상실을 지연시키고, 사실상 임기를 다 채우는 경우가 빈번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헌법재판소의 심사 기준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에서도 엄격한 적법요건 심사를 통해 남용을 방지해야 합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6. 01. 24 선고 96헌아1 결정 불기소처분취소(재심)).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므로(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2헌아2 결정 재판청구권의침해에대한헌법소원(재심)), 재판소원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도 제한됩니다.
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과의 관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대법원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헌법 위반, 명령·규칙 위반, 대법원 판례 상반, 법령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 없음 등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재판소원도 이와 유사하게,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재판부에서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이상철, 김성주, 『헌법학개론』, 박영사(2009년), 387-388면)(이상철, 김성주, 『헌법학개론』, 박영사(2009년), 387-388면).
7. 선거 관련 법적 쟁점
가. 보궐선거 실시 시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단 보궐선거를 진행하되 선거일 이전에 가처분이 인용되면 선거 절차가 중단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3조는 당선소송에서 피고로 될 당선인이 사퇴·사망하거나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관할고등검찰청검사장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223조). 이는 보궐선거 실시 후 당선인의 지위가 변동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나. 선거무효 사유와의 관계
대법원은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선거운동과정에서 국회의원선거법위반행위를 하였음이 밝혀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선거무효의 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후보자의 위법행위의 정도로 보아 이로써 선거의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수150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등).
이 사건에서 보궐선거가 실시된 후 재판소원이 인용된다면, 보궐선거 자체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 비례대표의원과의 비교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때에는 퇴직된다고 규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192조). 이 사건은 지역구 의원의 형사판결에 의한 의원직 상실이므로, 비례대표의원의 경우와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재판소원법 시행 첫날의 법적 혼란, 입법적 해결이 시급하다
핵심 요약
- 의원직 상실의 법적 근거: 공직선거법 제19조 제2호 및 국회법 제136조 제2항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하고 의원직에서 당연 퇴직합니다(공직선거법 제192조)(서울고등법원 2016. 04. 27 선고 2015누68460 판결 국회의원지위 확인).
- 재판소원의 허용 범위: 개정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지만, 단순한 법률해석의 부당함이 아닌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다투어야 합니다(헌법재판소 2020. 03. 17 선고 2020헌마353 결정 재판취소).
- 효력정지 가처분: 헌재가 가처분을 인용하면 의원직이 유지될 수 있으나, 이는 전례 없는 상황으로 법적 불확실성이 큽니다.
- 의원직 2인 병존 문제: 보궐선거 실시 후 재판소원이 인용되면 동일 지역구에 의원 2인이 병존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행 법률에 명확한 해결 규정이 없습니다(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5헌라5 결정 국회의원과행정자치부장관간의권한쟁의).
- 재판소원 남용 우려: 정치인들이 시간 끌기 목적으로 재판소원을 남용할 우려가 있으며, 헌재의 엄격한 적법요건 심사가 필요합니다(이효원, 『헌법재판강의』, 박영사(2022년), 473-474면)(이효원, 『헌법재판강의』, 박영사(2022년), 473-474면).
- 입법적 해결 필요: 재판소원 인용 시 보궐선거 당선자의 지위 처리, 효력정지 가처분의 요건과 효력 등에 대한 명확한 입법이 시급합니다(이동흡, 『헌법소송법[제3판]』, 박영사(2022년), 870-871면)(이동흡, 『헌법소송법[제3판]』, 박영사(2022년), 870-871면).
실천 방안
✅ 국회: 재판소원 인용 시 보궐선거 당선자의 지위 처리에 관한 명확한 입법을 조속히 마련하세요.
✅ 헌법재판소: 재판소원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적법요건 심사 기준을 확립하세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처분 인용 여부에 따른 보궐선거 실시 시기와 절차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세요.
✅ 법조계: 재판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의 요건·효력에 관한 법리를 신속히 정립하세요.
마무리 메시지
“재판소원법 시행 첫날, 법적 혼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재판소원법 시행의 부작용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기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나달숙, 『신헌법개론』, 박영사(2022년), 783-784면)(나달숙, 『신헌법개론』, 박영사(2022년), 783-784면).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에서 “법원에 의한 법률의 해석·적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삼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 2020. 03. 17 선고 2020헌마353 결정 재판취소).
“재판소원은 기본권 보호의 최후 수단이어야 하며, 시간 끌기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 본 분석은 보도 내용과 관련 판례, 법령, 법률서적을 바탕으로 한 법률적 검토입니다.
※ 재판소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