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 캐릭터 상품(아크릴) 판매 벌금형-저작권변호사

“그냥 카페 회원들끼리 소소하게 거래한 것뿐인데, 이게 범죄가 되나요?” 캐릭터 상품 판매 분쟁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에서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그려진 아크릴 굿즈를 판매한 사람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매금액은 고작 11,300원. 그런데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인지 몰랐다”,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는 주장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팬 커뮤니티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굿즈 거래’가 어떤 법적 위험을 안고 있는지, 이 판결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캐릭터 상품 판매-아크릴 굿즈-저작권변호사
캐릭터 상품 판매-아크릴 굿즈-저작권변호사

1. 사실관계 요약

피고인 A는 인터넷 B 카페 ‘C’에서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E의 애니메이션 저작물 [F]의 캐릭터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한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2024년 7월 9일과 2024년 10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인터넷 카페에서 창작 애니메이션 저작물인 [F]의 캐릭터와 동일 내지 극히 유사한 캐릭터가 삽입되어 불법 복제된 아크릴(공예품 부자재)을 판매하였습니다.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E로부터 미술 내지 영상 저작물의 복제에 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판매금액은 1차 거래의 경우 액수 미상, 2차 거래의 경우 11,300원에 불과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카페 내 회원들 사이의 개인적인 거래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 쟁점 정리

가.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카페 내 회원들 사이의 개인적인 거래로 인식하였고,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는 제품인지도 몰랐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피고인이 해당 제품이 불법 복제된 저작물임을 알면서 판매하였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몰랐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나. 영리 목적이 없으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지 여부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리 목적이 없으면 저작재산권 침해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그리고 소액 거래도 영리 목적으로 볼 수 있는지가 두 번째 쟁점입니다.

다. 카페 내 개인 간 거래도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상업적 판매가 아니라 카페 회원들 사이의 개인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내 소규모 거래도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가 세 번째 쟁점입니다.

캐릭터 상품 판매-저작권법위반-2025고정968
캐릭터 상품 판매-저작권법위반-2025고정968

3. 판시 내용

가. 저작권 침해의 고의 인정

법원은 다음 세 가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피고인은 소액이지만 돈을 받고 불법 복제된 저작물을 판매하였으므로 영리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반드시 영리 목적이 있어야만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즉, 영리 목적은 저작재산권 침해죄의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둘째, [F]은 방송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캐릭터이므로 피고인은 이에 대해 적어도 별도의 저작권자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명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저작권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일반인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셋째, 피고인은 [F]의 캐릭터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캐릭터를 사용할 당시에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고의가 인정됩니다.

나. 유죄 인정 및 벌금 100만 원 선고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저작재산권 침해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불리한 정상: 저작권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①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4. 핵심 포인트

가. 저작재산권 침해죄는 영리 목적이 없어도 성립한다

이 판결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저작재산권 침해죄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영리 목적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법원은 소액이라도 돈을 받고 판매한 이상 영리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나아가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팬 커뮤니티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법적으로 위험한 오해입니다.

나. 유명 캐릭터는 저작권자 존재를 ‘알았다’고 추정된다

이 판결은 방송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캐릭터에 대해서는 저작권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반인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저작권이 있는지 몰랐다”는 주장은 유명 캐릭터에 대해서는 사실상 통하지 않습니다. 인기 애니메이션, 게임, 웹툰 등의 캐릭터를 이용한 굿즈 제작·판매는 저작권 침해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 카페 내 소규모 개인 거래도 저작권법 위반이다

이 판결은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내 회원 간 소규모 거래도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판매금액이 11,300원에 불과하고 카페 회원들 사이의 개인적인 거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거래 규모나 거래 상대방의 범위는 저작권 침해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라.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판결에서 법원이 불리한 정상으로 명시한 것은 저작권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하나였습니다. 초범이고 사실관계를 인정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은 양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유리한 정상 중 하나입니다.

마. 팬 굿즈 제작·판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확인 사항내용위반 시 결과
저작권자 허락 여부캐릭터 사용 전 저작권자로부터 서면 동의 필수저작재산권 침해죄 성립
영리 목적 여부소액이라도 금전 수수 시 영리 목적 인정 가능고의 인정에 불리
캐릭터 유명도유명 캐릭터일수록 저작권 인식 추정고의 부인 어려움
거래 규모소규모·개인 간 거래도 위반 성립규모 무관하게 처벌
피해 회복합의 및 피해 회복 여부양형에 결정적 영향
애니메이션 캐릭터 상품 아크릴 판매
애니메이션 캐릭터 상품 아크릴 판매

마치며 — 11,300원짜리 거래가 벌금 1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팬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지는 굿즈 거래가 결코 법의 사각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소규모 거래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다면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도, 몰랐다는 주장도 유명 캐릭터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팬 활동과 창작 활동을 즐기고 싶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저작권이 없는 소재를 활용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작은 거래 하나가 전과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