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산업이 중국 Domy에서 제조하여 수입·판매한 2080 치약 6종에서 보존제 성분인 ‘트리클로산(Triclosan)’이 검출되어 2023년 4월 이후 약 2년 6개월간 판매된 제품에 대한 전량 회수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제품 수거 검사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령 위반 시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1. 화장품법상 법적 쟁점
(1) 사용금지 원료 사용 여부
화장품법 제8조(화장품의 원료 등)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화장품 원료에 대하여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리클로산은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제한되는 성분으로, 특히 씻어내는 제품(rinse-off products)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용되며, 치약의 경우 일정 농도 이하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허용 기준을 초과하거나 사용이 금지된 형태로 사용되었다면 화장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7. 8. 31. 선고 2017구합56810 판결은 화장품에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이 포함된 제품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린 사례입니다.
(2) 제조·수입 과정의 품질관리 의무 위반
화장품법 제5조(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는 “화장품제조업자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애경산업은 수입업자로서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합니다:
- 수입 전 원료 성분 검증 의무
- 제조업체가 제공한 자료의 정확성 확인 의무
- 수입 후 품질검사 실시 의무
녹색소비자연대가 지적한 바와 같이, “판매 전에 성분 확인했는지”, “공급업체가 사전에 알고도 제공 자료에서 누락(은폐)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관련 판례: 수원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6구합62550 판결은 의약외품 수입업자가 제품의 순도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품질부적합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회수·폐기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이물질” 표현의 법적 의미
애경산업은 공식 안내문에서 회수 사유를 “이물질(트리클로산) 포함 확인“으로 기재했습니다.
법적으로 ‘이물질’은 제품 성분으로 의도하지 않았으나 제조·유통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혼입된 물질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비의도적 오염(contamination): 제조 과정의 관리 소홀로 인한 우발적 혼입
- 원료·배합 단계의 관리 문제: 원료 자체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검증 누락
만약 트리클로산이 원료에 원래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는 ‘이물질’이 아니라 부적합 원료 사용에 해당하며, 법적 책임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2. 회수 의무 및 절차
(1) 자발적 회수와 행정명령
화장품법 제11조(화장품의 회수 등)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①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경우
- 제15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애경산업은 현재 자발적 회수(voluntary recall)를 진행하고 있으나, 식약처의 검사 결과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회수명령(mandatory recall)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39조(위해의약품등의 회수)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9조, 제90조는 회수계획 공표, 회수제품 폐기 등에 관한 상세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화장품법도 유사한 체계를 따릅니다 (남윤경, 『알기 쉬운 소비자보호법[제2판]』, 박영사(2022년), 416면, 신동권, 『경제법Ⅲ 소비자보호법(제2판)』, 박영사(2023년), 91-92면, 신동권, 『경제법Ⅲ 소비자보호법(제2판)』, 박영사(2023년), 142면).
(2) 회수 범위 및 환불 의무
애경산업은 “제조일자, 영수증 유무와 관계없이 전량 회수·환불”을 안내했습니다. 이는 법적 의무를 넘어서는 적극적 소비자 보호 조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9조(위해물품등의 수거·파기 등)는 “사업자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물품등을 수거·파기하거나 수리·교환 또는 환급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신동권, 『경제법Ⅲ 소비자보호법(제2판)』, 박영사(2023년), 91-92면, 신동권, 『경제법Ⅲ 소비자보호법(제2판)』, 박영사(2023년), 142면).
(3) 회수 사실 공표 의무
소비자기본법 제47조(외국에서의 결함 발생 보고 등)는 “사업자는 외국에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그 제조물을 수거·파기하거나 수리·교환 또는 환급 조치를 한 경우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신동권, 『경제법Ⅲ 소비자보호법(제2판)』, 박영사(2023년), 91-92면).
식약처는 회수 사실을 공표하고, 소비자가 회수 대상 제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번호, 유통기한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행정처분 및 형사책임
(1) 행정처분
식약처는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15조의2(시정명령 등):
- 해당 화장품의 제조·수입·판매 금지
- 해당 화장품의 회수·폐기 명령
-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 정지 (최대 1년)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1998. 11. 11. 선고 98구18410 판결은 “행정처분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약사법의 규정과 그 취지 및 당해 위반행위의 모든 정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아 면허취소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등과 취소의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적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애경산업이 자발적으로 회수에 나선 점,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처분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남윤경, 『알기 쉬운 소비자보호법[제2판]』, 박영사(2022년), 394면).
(2) 과징금 부과
화장품법 제15조의3(과징금 처분)은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과징금 산정 시 관련매출액의 범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7035 판결은 “세탁세제 3개 및 주방세제 3개 브랜드 제품들의 가격 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담합의 대상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12개 브랜드 제품들의 매출액도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문제가 된 6종 제품뿐만 아니라 동일 제조사에서 생산된 다른 2080 제품의 매출액까지 관련매출액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형사책임
화장품법 제36조(벌칙)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여 화장품을 제조·수입한 자”
만약 트리클로산이 사용금지 원료에 해당하거나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애경산업의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 책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애경산업이 자발적으로 회수에 나선 점, 고의성이 없는 과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4. 제조물책임 및 손해배상
(1) 제조물책임법상 책임
트리클로산이 검출된 치약을 사용한 소비자에게 건강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책임)는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결함’은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 제조상 결함: 제조 과정에서 정상적인 제품과 다르게 제조된 경우
- 설계상 결함: 제품 설계 자체에 안전성 문제가 있는 경우
- 표시상 결함: 합리적 설명·지시·경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이 사건에서 트리클로산 혼입이 제조 과정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이라면 제조상 결함에 해당하고, 원료 선택 단계의 문제라면 설계상 결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남윤경, 『알기 쉬운 소비자보호법[제2판]』, 박영사(2022년), 416면).
(2) 입증책임의 완화
대법원 판례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떠한 결함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남윤경, 『알기 쉬운 소비자보호법[제2판]』, 박영사(2022년), 416면).
따라서 소비자는 트리클로산 검출 사실과 건강 피해 발생 사실만 입증하면, 애경산업이 결함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수입업자의 책임
제조물책임법 제2조(정의)는 제조업자를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어, 애경산업은 비록 중국에서 제조된 제품을 수입한 것이지만 제조업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남윤경, 『알기 쉬운 소비자보호법[제2판]』, 박영사(2022년), 416면).
5. 소비자 보호 및 정보공개 의무
(1) 투명한 정보 공개
녹색소비자연대는 “원인·기간·인지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알 권리와 직결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는 다음을 규정합니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애경산업과 식약처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공개해야 합니다:
- 트리클로산 혼입 경로 (원료 단계인지, 제조 과정인지)
- 문제 발생 기간 (2023년 4월 이후 모든 제품인지, 특정 로트만인지)
- 인지 시점 (언제 처음 알게 되었는지)
- 수입 전 성분 검증 여부
- 재발 방지 대책
(2) 소비자단체의 역할
소비자기본법 제28조(소비자단체의 업무 등)는 소비자단체가 “물품등의 규격·품질·안전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관한 조사·분석”,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합니다 (신동권, 『경제법Ⅲ 소비자보호법(제2판)』, 박영사(2023년), 65면).
녹색소비자연대의 이번 문제 제기는 소비자단체의 정당한 권한 행사이며, 애경산업과 식약처는 이에 성실히 대응해야 합니다.
6. 유사 사례 및 시사점
(1) 화장품 보존제 관련 유사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7. 8. 31. 선고 2017구합56810 판결은 프랑스산 화장품에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이 포함된 사례에서, 식약처의 회수명령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도 보존제 성분 문제라는 점에서 유사하며, 법원은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수입 제품 품질관리 강화 필요성
이번 사건은 수입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 수입 전 원료 성분 분석 철저
- 제조업체 제공 자료의 독립적 검증
- 수입 후 정기적 품질검사 실시
-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3) 기업의 사회적 책임
애경산업은 “국민 치약”으로 불리는 2080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이번 사건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브랜드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적극적인 회수 조치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품질관리 시스템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결론
애경산업 2080 치약 트리클로산 검출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을 포함합니다:
- 화장품법 위반 여부: 사용금지 원료 사용, 품질관리 의무 위반
- 회수 의무 이행: 자발적 회수의 적정성, 회수 범위 및 절차
- 행정처분: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가능성
- 형사책임: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 책임자의 형사처벌 가능성
- 제조물책임: 소비자 건강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 정보공개 의무: 혼입 경로, 발생 기간, 인지 시점 등 투명한 공개
식약처의 검사 결과와 현장 점검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의 범위가 확정될 것이며, 애경산업은 적극적인 회수 조치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소비자 신뢰 회복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