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스톡옵션 부여와 관련 쟁점 및 분쟁방지

스타트업 스톡옵션 부여에 관해서 기업전문 변호사로 일하다가 스타트업 대표를 하고 있는 컴변스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스타트업 스톡옵션 부여
스타트업 스톡옵션 부여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투자 유치가 완료되면 인재유치 등 여러가지 목적으로 스톡옵션 발행을 고민하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단 스타트업 창업자 대표님들 중에 스톡옵션의 개념 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스톡옵션 행사가격 부여주식수 등과 함께 제도의 배경과 취지, 법률상 요구하는 절차와 실무상 일반적인 순서에 관해서 설명을 1시간정도 하면, 그때서야 창업자분들이 어느정도 이해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스톡옵션 제도에 대한 개념 설명과, 스톡옵션 부여 과정에서 꼭 확인해야할 것들 및 절차를 살펴보고, 실수가 생기는 주요 포인트에 대해서 주의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스톡옵션의 개념

스타트업 세계에서 흔히 ‘스톡옵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는 영어 표현이고, 우리 법률에서는 회사 주식을 매수할지 말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법률에서도 주식매수선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관련 자료를 검색하려면 이 용어를 사용하여 검색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 회사라면 상법과 관련법규에서 규정을 검색해야 할 것이고,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업체라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규정에서 해당 내용을 찾아야 합니다. 스톡옵션을 부여 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회사에서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사람”인데, 이들에게 보상을 하는 방법은 스톡옵션 외에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스타트업은 대기업처럼 다양한 인센티브를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각종 보상 프로그램이 취약합니다. 특히 스타트업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보너스를 지급하며 좋은 인재을 스카웃 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창업자와 대표 입장에서는 밤새 고생하는 임직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주고 싶어 하지만 스타트업은 자금난에 허덕이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을 주기는 힘듭니다. 이런 경우에 회사의 성상에 대해서 보상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입니다.

회사가 당장은 수익이 없어 현금으로 보상을 지급할 수는 없지만, 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임직원에게 적정한 가격에 회사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보상과 동기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톡옵션은 당장 회사 주식을 발행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2년 이후 미리 정한 시점에 회사 주식(대부분은 신주)을 부여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임직원에게 주는 제도입니다. 즉 현재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은 스톡옵션 행사기간 2년이 지난 후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신주를 받을지 아니면 포기할 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미리 정해진 행사가격 보다 주식가격이 높으면 행사하면 되고, 반대라면 포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식가격이 높다는 것은 회사가 그만큼 성장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임직원이 회사와 함께 성장할 유인을 제공합니다.

현재 회사의 기업가치가 1주에 1만 원이고, 신입 직원에게 스톡옵션 100주를 부여하면서 ‘행사가격’을 1만 원, ‘행사기간’을 2년 후로 정한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회사가 2년 동안 잘 성장해서 기업가치가 1주당 10만 원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직원은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900만 원(1주당 9만원의 이익)의 이익을 보게 됩니다. 즉 10만원 가치의 주식을 1만원을 주고 살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스타트업은 인력난에도 시달리자만, 대기업 만큼 충분한 연봉을 줄 수도 없고, 복지 수준을 맞춰  주기도 어렵습니다. 이때, 스톡옵션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급여 또는 복지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스톡옵션 부여 절차
스타트업 스톡옵션 부여 절차

2. 스타트업 스톡옵션 부여 절차

먼저 스타트업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히기로 했다면, 4가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부여대상자, 주식의 종류와 수, 행사가격, 행사기간.

① 부여대상자는 스톡옵션을 누구에게 부여할지, ② 주식의 종류와 수는 어떤 주식을 몇 주를 부여할지, ③ 행사가격은 행사기간에 도래하면 주식가격 얼마에 스톡옵션을 행사하도록 할지, ④ 행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주를 발행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회사 정관에서 스톡옵션 조항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설립시에 스톡옵션 조항을 넣으라고 하다보니 들어가 있는 정관이 대부분이기는 한데 혹시나 삐져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주식매수선택권’이라는 제목으로 조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규상 스톡옵션은 반드시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만 발행할 수 있기때문에, 정관규정은 필수요건입니다. 만약 정관에 스톡옵션 조항이 없다면, 정관 개정을 하여야만 합니다. 회사 정관에 스톡옵션 조항이 있다면, 위에 4가지 결정사항과 정관의 내용이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변경은 힘드므로, 정관에 맞춰 결정 내용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부터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은 투자자와의 계약서 즉 투자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톡옵션은 투자계약서상 ‘투자자의 사전동의권’을 받아야만 부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스톡옵션 부여 이전에 투자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투자자가 이런 동의 조항을 넣어 놓는 이유는 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한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이나 액면가로 스톡옵션 행사 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투자자의 사전동의를 요청할때,  인재영입의 필요성, 스톡옵션 부여의 정당성에 대해 설명을 해야 사전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톡옵션 부여를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스톡옵션 부여는 기존 주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식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행사가격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하여 많은 수량을 부여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법률에서는 기존 주주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찬성)를 통해 스톡옵션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스톡옵션 부여 안건이 가결되면, 부여대상자와 스톡옵션부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스톡옵션 부여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스타트업 스톡옵션 부여 주의사항
스타트업 스톡옵션 부여 주의사항

3. 스타트업 스톡옵션 부여 검토시 주의사항

첫째, 스톡옵션 관련 내용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정관에서 정해진 내용과 실제로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는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정관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하여 정관을 개정하고 법인등기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반드시 등기까지 변경해야 합니다.

두번째,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 수에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벤처기업의 경우 법률상 발행주식 총수의 50%까지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으나,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이라면 투자계약서상 부여할 수 있는 주식수가 제한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투자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투자계약서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10~20% 내외로 스톡옵션 부여를 제한합니다. 추가로 회사 정관에도 스톡옵션 부여 한도를 정하고 있으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세번째, 스톡옵션 행사가격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당연히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여가 가능하지만, 액면가 이상이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여일 기준 주식의 시가에서 행사가격을 뺀 금액에서 행사 대상 주식 수를 곱한 금액이 5억 원 이하여야 한다는 제한도 있습니다. 투자계야서에도 행사가격을 제한할 수 있어서 이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유상증자 단가 이상’, ‘유상증자 단가의 60% 이상’ 등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 행사기간에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률에서는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회사 재직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 규정 때문에 실제 스톡옵션 부여자가 주주명부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이후에나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규정을 모르고, 행사기간을 2년 보다 짧게 정하게 되면, 스톡옵션 부여계약을 하더라도 주주가 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정관에서 정한 행사기간이 법률보다 장기라면, 이를 따라야 하므로 정관에 기재된 내용도 준수해야 합니다.

다섯번째, 부여 대상자를 정할 때 고려해야 되는 내용. 벤처기업은 일반 회사보다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가 넓기는 합니다. 회사 임직원 외에도 외부 전문가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고, 최근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벤처기업이 필요한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벤처기업이 필요한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에게도 부여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부 인력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사례가 있는데, 스톡옵션 부여 전에 법률에서 정한 부여 대상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번째, 스톡옵션 부여 과정에서 영입 인재와 협상할때 주의할 점입니다. 회사의 창업자인 대표도 영입대상인 인재도 스톡옵션의 개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위 4가지 결정사항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입사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부여대상자인 영입대상 인재는 일정 금액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로 스톡옵션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행사가격이 정해지는 것이고, 행사시기에 주가에 따라서 이익이 변동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주의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를 작성할 때 스톡옵션의 취소 사유를 기재하게 되는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스톡옵션을 부여한 뒤, 퇴사하거나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임직원에 대해 이미 부여한 스톡옵션의 취소가 가능하도록 분명하고 명확하게 취소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실제로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에 명시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두고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소송까지 진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4. 결론

스톡옵션은 법률과 정관에서 정한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스톡옵션 부여 협상, 주식 발행까지 각 단계별 정해진 절차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대상자와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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