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 강연을 제자가 시로 쓰면 누구 저작물? 공동저작물 판단

“스승의 강연 내용을 제자가 시로 표현했다면,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공동저작물 판단
종교·철학 강연자와 제자 사이에서 발생한 저작권 분쟁이 화제입니다. 스승이 강연한 내용을 제자가 시의 형식으로 저술한 경우, 과연 누가 저작권자일까요? 수원지방법원 2023가합10422 판결(2025. 9. 17. 선고)은 공동저작물의 판단 기준공동저작자 간 권리 행사 방법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강연자, 작가, 출판업계, 종교·철학 단체 종사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스승의 강연을 제자가 시로-공동저작물 판단 사례
스승의 강연을 제자가 시로-공동저작물 판단 사례

📋 사실관계 요약

당사자

원고 A (개명 전: C): ‘D’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강연자

  • 2000년경부터 강의 시작
  • 2005년 6월경부터 온라인 홈페이지·유튜브 운영
  • 인류의 역사, 민족의 미래, 세상의 이치 등 강연

피고 B: 원고의 제자 ‘E’

  • 2000년 7월 ~ 2006년 7월: 원고 문하 제자
  • ‘D’의 재정·행정업무 담당

사건의 경과

2004년경

  • 원고가 피고에게 강연 내용을 책자로 저술해 달라고 부탁
  • 피고가 원고의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시 형식의 저작물 저술

2004년 9월 ~ 2006년 1월

  • 원고가 D 홈페이지에 다음 저작물 게시 (이하 ‘이 사건 계쟁 저작물’):
    • 2004. 9. 15.: ‘F’, ‘G’ (여성의 본분)
    • 2005. 12. 24.: ‘I’ (인류의 역사와 민족의 역사)
    • 2006. 1. 26.: ‘H’ (민족이 나아가야 할 미래)

저작권 등록 (원고)

  • 원고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F’, ‘G’, ‘H’ 저작권 등록

저작권 등록 (피고)

  • 피고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I’, ‘G’, ‘H’, ‘F’ 저작권 등록
  • 피고를 저자로 하여 ‘F’ 책자 출판

형사 고소

  • 피고가 원고, O, P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고소
  • 수원지방검찰청: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분 (2023. 9. 5.)
    • “피고 주장 확인할 저작물 원본 자료 없음”
    • “피고가 실제 저작물 창작했다고 확인할 객관적 자료 없음”

2023년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 청구액: 3,000만원 + 지연손해금
  • 청구 내용: 손해배상 + 강연·출판·유튜브 등 제작·유포 금지

2025년 9월 17일

  • 법원: 원고 청구 기각
  • 이 사건 계쟁 저작물 = 공동저작물
  • 피고의 행위 = 저작권 침해 아님
스승 강연을 제자가 시로쓰면 공동저작물 판단-2023가합10422
스승 강연을 제자가 시로쓰면 공동저작물 판단-2023가합10422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의 저작권자

원고의 주장:

  • 원고가 강연한 내용 = 원고의 독창적 표현
  • 피고는 원고 강연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었을 뿐
  • 이 사건 계쟁 저작물 = 원고의 단독 저작물

피고의 주장 (추정):

  • 피고가 원고 강연 내용을 시로 표현
  • 피고의 창작적 기여 있음
  • 이 사건 계쟁 저작물 = 공동저작물 또는 피고의 저작물

쟁점:

  •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누구인가?
  • 공동저작물에 해당하는가?

2. 저작권 침해 여부

원고의 주장:

  • 피고가 이 사건 계쟁 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책자 게시·출판
  • 피고가 이 사건 계쟁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등록
  • 원고의 저작권 침해

쟁점:

  •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 합의 없이 저작물 이용 시 저작권 침해인가?

📖 법원의 판단

1. 공동저작물 판단 기준

법원은 먼저 공동저작물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판례:

“저작권은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중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이고,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핵심 포인트:

  • 창작적 표현 형식에 기여해야 저작자
  • 아이디어, 소재, 자료 제공만으로는 저작자 아님
  • 공동창작의 의사 =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

2.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의 공동저작물 인정

법원은 다음 5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이 공동저작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 피고의 저술 경위

“피고는 2000년 7월경부터 원고 문하의 제자로 활동하였고, 2004년경 강연 내용을 책자로 저술하여 달라는 원고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을 저술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을 저술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던 메모에는 피고가 그때그때 떠오른 생각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원고의 강연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혼재되어 있다”

핵심 포인트:

  • 원고의 부탁으로 저술
  • 피고의 생각 + 원고의 강연 내용 혼재

2)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의 형식

법원은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저작물내용어구의 반복어구의 배치문어적 표현
I인류의 역사와 민족의 역사“너도왔구나” (3회), “어디 갔느냐” (2회), “살아있어라” (2회)“부여 땅 / 고구려 땅 / 발해 땅 / 금나라 / 청국 땅”“나, / 백두 천지 차가운 영혼으로 깨어나기 위하여”
G여성의 본분“당신은 누구인가” (2회), “천지처럼” (4회)“천의 순결 바쳐온 여인이여 / 억센 기상 키워낸 여인이여 / 붉은 절개 꽃 피워낸 여인이여”“금지옥엽 / 천지의 딸들이여 / 지체 높은 / 이 땅의 여인이여”
H민족이 나아가야 할 미래“우리가 ~ 곳 고향이 아니다” (2회), “천손이어라” (2회)“확신을 가져라 / 희망을 가져라”“뛰어난 지혜와 불멸의 사명으로 우주를 품어라 / 진리의 횃불 높이 들어 우주를 밝혀라”
F민족의 역사와 미래“저 만년의 ~ 어디 갔느냐” (2회), “~의 죄인이었노라” (3회)“숙신이래 / 예맥이래 / 부여 / 고구려 / 발해 / 고려 / 조선”“너의 이름은 / 천손이었노라 / 천지의 자식이었노라”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은 인류의 역사와 민족의 역사(I), 여성의 본분(G), 민족이 나아가야 할 미래(H), 민족의 역사와 미래(F)를 내용으로 하는데, 어구의 반복·운율을 위한 어구의 배치·문어적 표현 형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은 원고의 강의를 듣는 사람들에게 시의 형식으로 강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된 저작물로 보인다”

핵심 포인트:

  • 시의 형식: 어구 반복, 운율, 문어적 표현
  • 강의 내용을 시로 전달

3) 원고 강연과의 차이

“원고의 강연 내용은 주로 특정 주제에 대한 생각(수행방법, 동토란 무엇인가 등)이나 수강생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는데, 원고는 수강생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구어체로 설명함으로써 강연을 진행하였다”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의 형식과 원고의 강연 형식의 차이,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의 분량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가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을 강연에서 암송하고 이를 피고가 그대로 받아 적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가 원고의 강연 내용을 시로 표현함으로써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을 저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핵심 포인트:

  • 원고 강연 = 구어체 설명
  • 이 사건 계쟁 저작물 = 형식
  • 피고가 강연 내용을 시로 표현

4) 공동 창작 과정

“피고는 원고의 지시를 받아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의 초안을 작성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의 초안을 작성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피고는 그 수정 의견에 따라 초안을 수정함으로써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을 완성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을 창작하기 위한 공동창작의 의사를 갖고, 함께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의 내용·표현을 완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핵심 포인트:

  • 피고: 초안 작성
  • 원고: 수정 의견 제시
  • 피고: 수정
  • 공동창작의 의사 + 내용·표현 공동 완성

5) 저작권 등록 경위

“피고가 원고를 저작자로 하여 이 사건 계쟁 저작물 중 F, G, H에 관한 저작권 등록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맨 처음 공표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당시 원고의 제자로 일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를 단독 저작권자로 등록하여 달라는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강연을 그대로 받아 적음으로써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을 저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핵심 포인트:

  • 피고가 원고를 저작자로 저작권 등록
  • 하지만 제자 입장에서 거부 어려움
  • 등록 사실만으로 단독 저작물 아님

6) 결론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은 원고와 피고가 공동 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각각 맡은 부분의 창작을 함으로써 저작물의 내용, 구체적인 문구, 음율 등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완성되어 각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은 원고와 피고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저작권 침해 여부: 부정

법원은 공동저작자 간 합의 없는 저작물 이용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

“위 규정은 어디까지나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위 규정이 정하고 있는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에 그칠 뿐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법원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의 공동저작자로서 저작인격권 또는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쟁 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책자를 게시, 출판하고 이에 관하여 저작권 등록을 마쳤을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핵심 포인트:

  • 공동저작자 간 합의 없는 이용 = 행사방법 위반
  • 하지만 저작권 침해 아님
  • 원고 청구 기각
저작권침해금지-2023가합10422
저작권침해금지-2023가합10422

💡 핵심 포인트

1. 공동저작물 판단 기준

3가지 요건:

  1. 공동창작의 의사: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
  2. 창작적 표현 형식에 공동 기여: 아이디어·소재·자료 제공만으로는 부족
  3. 분리이용 불가능: 각 기여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음

2. 강연 내용을 시로 표현한 경우

이 사건의 경우:

  • 원고: 강연 내용 (아이디어, 소재) 제공 + 수정 의견 제시
  • 피고: 강연 내용을 시로 표현 (창작적 표현 형식 기여)
  • 결론: 공동저작물

시사점:

  • 강연 내용 제공만으로는 단독 저작자 아님
  • 시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창작적 기여 있으면 공동저작자

3. 공동저작자 간 합의 없는 이용

저작권 침해 아님:

  •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 합의 없이 저작물 이용
  • 행사방법 위반일 뿐
  • 저작권 침해 아님

법적 책임:

  • 형사책임: 없음
  • 민사책임: 채무불이행 (계약 위반)

4. 제자의 저작권 등록

이 사건의 경우:

  • 피고가 원고를 저작자로 저작권 등록
  • 하지만 제자 입장에서 거부 어려움
  • 등록 사실만으로 단독 저작물 아님

시사점:

  • 저작권 등록은 추정력만 있음
  • 실제 창작 과정 입증 필요

5. 구어체 강연 vs. 시 형식 저작물

차이점:

  • 구어체 강연: 구어체 설명
  • 시 형식 저작물: 어구 반복, 운율, 문어적 표현

시사점:

  • 형식의 차이 = 창작적 기여 인정 가능

6. 공동 창작 과정

이 사건의 경우:

  • 피고: 초안 작성
  • 원고: 수정 의견 제시
  • 피고: 수정

시사점:

  • 초안 작성 + 수정 의견 제시 + 수정 = 공동 창작

🎯 실무상 유의사항

강연자·작가

  1. 계약서 작성
    • 강연 내용을 책자로 저술할 경우 계약서 작성
    • 저작권 귀속 명시
    • 공동저작물 여부 명시
  2. 창작 과정 기록
    • 강연 내용 녹음·녹화
    • 초안 작성 과정 기록
    • 수정 의견 서면화
  3. 저작권 등록
    • 저작물 완성 즉시 저작권 등록
    • 공동저작물인 경우 공동저작자 모두 등록
  4. 공동저작물 관리
    • 공동저작물 이용 시 전원 합의
    • 합의 내용 서면화

제자·보조자

  1. 창작적 기여 명확히
    • 단순 받아쓰기인지 창작적 표현인지 명확히
    • 창작적 기여 있으면 공동저작자 주장 가능
  2. 계약서 작성
    • 저술 의뢰 받을 때 계약서 작성
    • 저작권 귀속 명시
    • 보수 명시
  3. 증거 확보
    • 초안 작성 과정 기록
    • 수정 의견 보관
    • 메모, 이메일 등 증거 확보
  4. 저작권 등록 주의
    • 타인을 저작자로 등록 시 신중히
    • 추후 분쟁 시 불리한 증거 될 수 있음

출판사·플랫폼

  1. 저작권 확인
    • 출판 전 저작권자 확인
    • 공동저작물인 경우 전원 동의 확인
  2. 계약서 작성
    • 저작권자와 출판 계약 체결
    • 공동저작물인 경우 전원과 계약
  3. 분쟁 대비
    •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즉시 대응
    • 출판 중단 등 조치

변호사

  1. 공동저작물 판단
    • 3가지 요건 검토
    • 창작 과정 면밀히 조사
  2. 증거 수집
    • 강연 녹음·녹화
    • 초안, 수정본
    • 메모, 이메일
  3. 법적 책임 구별
    • 저작권 침해 vs. 행사방법 위반
    • 형사책임 vs. 민사책임

🔚 마치며

“강연 내용을 시로 표현하면 공동저작물, 합의 없는 이용은 침해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스승의 강연 내용을 제자가 시로 표현한 사안에서 공동저작물의 판단 기준공동저작자 간 권리 행사 방법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강연 내용(아이디어, 소재)을 제공하고 수정 의견을 제시했으며, 피고가 이를 시로 표현(창작적 표현 형식)하고 수정했다는 점을 근거로 공동저작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공동저작자 간 합의 없는 이용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다른 공동저작자인 원고의 합의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것은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한 것일 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사책임은 없고 민사책임(채무불이행)만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저작자로 저작권 등록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단순히 강연 내용을 받아 적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자 입장에서 스승의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을 고려한 것입니다.

“강연자·작가, 계약서로 저작권 귀속 명확히 하세요” – 강연 내용을 책자로 저술할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저작권 귀속, 공동저작물 여부, 보수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창작 과정을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동저작물인 경우 이용 시 전원 합의가 필요하며, 합의 내용을 서면화해야 합니다. 저작권 분쟁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