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한 번이 수억 원의 손해배상으로 “유명 연예인이 입은 옷, 어디 거예요?” 쇼핑몰 연예인 사진 사용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2023나2061852 판결 사례
온라인 쇼핑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마케팅 문구 뒤에 숨겨진 법적 위험을 아시나요?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인터넷 쇼핑몰이 연예인의 공항패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수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뉴스에 나온 사진인데 괜찮지 않나?”라는 안일한 생각이 기업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나2061852 판결을 통해 저작권 공정이용의 실질적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쇼핑몰 연예인 사진 사례 사실관계 요약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의 당사자는 인터넷신문사들(원고)과 대형 온라인 쇼핑몰 업체(피고)입니다.
원고들(인터넷신문사)
- 소속 사진기자들이 촬영한 사진저작물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방송사, 패션브랜드 업체, 홍보 업체로부터 사진 이용 문의를 받아 사용료를 받고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영업 수행
피고(온라인 쇼핑몰)
- 유명 연예인이 착용한 패션 제품의 홍보 효과를 위해 ‘셀러브리티’ 섹션 운영
- 입점업체들이 제품 판매 시 중개수수료 등의 경제적 이익 획득
문제가 된 사진들
피고의 입점업체들은 2017년 6월경부터 2020년 5월경까지 약 3년간 다음과 같은 사진들을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A유형] 출퇴근길, 공항 출입국, 제작발표회 등에서 단순히 걸어가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아무런 포즈 없이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 (484장)
[B유형] 출퇴근길, 공항 출입국, 제작발표회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기자들 또는 참석자를 향하여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 (427장)
[C유형] 공연(노래, 춤)하는 모습의 일부를 포착하여 촬영한 사진 (25장)
[D유형] 기사 또는 인터뷰 사진 – 스튜디오나 카페 등 특정 배경에서 조명, 구도 등을 계획하여 촬영한 사진 (32장)
[E유형] 방송 기타 영상물 출연 캡쳐 (20장)
총 988장의 사진이 원고들의 허락 없이 사용되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다음과 같이 청구했습니다:
- 주위적 청구
- 저작권 침해 또는 방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 선택적으로 라이선스 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 예비적 청구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의 기타 성과 모용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2. 쇼핑몰 연예인 사진 사례 쟁점 정리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주요 쟁점 1: 사진의 저작물성
“연예인이 단순히 걸어가는 모습을 찍은 사진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피고는 A유형과 B유형 사진의 경우 촬영자의 개성이나 창조성이 없어 저작물로 볼 수 없고, 저작권법 제7조 제5호의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나2061852 판결).
주요 쟁점 2: 공정이용 해당 여부
“뉴스에 공개된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하는가?”
피고는 이 사건 사진 사용이 구 저작권법 제35조의5에서 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나2061852 판결).
3. 쇼핑몰 연예인 사진 사례 판시 내용
가. 사진의 저작물성 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진들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창작성 인정 근거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법원은 “최근 방송국이나 공항 등에 방문하는 유명 연예인의 사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자 방송국이나 공항 등에 아이돌 그룹이나 유명 연예인을 촬영하기 위한 별도의 사진 촬영 구역이 마련되기도 하였고,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의 연예뉴스란 포토 섹션에도 ‘방송국 출근길’ 등의 세부 섹션으로 해당 사진들이 소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나2061852 판결).
이는 단순히 연예인이 걸어가는 모습을 찍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촬영자가 다양한 창작적 요소를 고려하여 촬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공정이용 불인정
법원은 구 저작권법 제35조의5 제2항 각 호의 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①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제1호)
“피고는 유명 연예인이 착용한 패션 제품이라는 홍보 효과를 누리고자 셀러브리티 섹션을 만들었고, 입점업체의 개별 제품이 판매될 시 그에 비례하여 중개수수료 등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그 이용의 목적 및 성격이 영리적․상업적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사진은 대부분 그대로 게시되어 있어 그 변형의 정도가 매우 낮다” (서울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나2061852 판결).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제2호)
“이 사건 사진이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하여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본 이상 이 사건 사진이 뉴스보도 등에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회화적 표현이라는 성질을 상실하고, 사실 보도의 역할만을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나2061852 판결).
③ 이용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제3호)
“피고의 입점업체는 2017년 6월경부터 2020년 5월경까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저작물로 보호되는 수백 장의 이 사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나2061852 판결).
④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제4호)
“보도기사에 게재된 연예인 사진들에 대해서는 사진 라이선스 시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고, 피고 또는 그 입점업체가 유상의 라이선스계약과 같은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는 달리 원고들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진에 대한 해당 시장의 수요가 대체되거나 시장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큼은 분명하다” (서울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나2061852 판결).
다. 피고의 방조책임 인정
법원은 피고가 입점업체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상 의류 등 제품 제조업체는 통상적으로 유명 연예인을 홍보 모델로 선택하여 전문 화보사진 작가 등을 통해 화보를 제작하거나 광고를 제작함으로써 자사 제품을 홍보하고, 때때로 여러 연예인에게 협찬 제품을 대여하여 그 대가로 해당 제품을 착용한 사진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하는 등으로 정당한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유명 연예인의 초상권을 사용하는 반면, 피고의 셀러브리티는 아무런 대가 없이 원고들의 사진들을 이용하여 이와 유사한 홍보 효과와 고객흡인력을 누려왔다” (서울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나2061852 판결).
또한 “피고는 셀러브리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유명 연예인의 초상권과 타인의 저작권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음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입점계약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피고에게 정보 관리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입점업체가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담한다” (서울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나2061852 판결).

4. 핵심 포인트: 꼭 알아야 할 내용
① 단순해 보이는 사진도 저작물입니다
연예인이 공항에서 걸어가는 모습을 찍은 사진처럼 단순해 보이는 사진도 촬영자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피사체의 선정, 구도, 조명, 셔터찬스 등 다양한 요소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② 뉴스에 공개된 사진이라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진이 뉴스 기사에 게재되었다고 해서 그 사진의 저작권이 소멸하거나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나2061852 판결).
③ 공정이용은 4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공정이용 판단 시에는 다음 4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이용의 목적 및 성격
-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
④ 영리적·상업적 이용은 공정이용 인정이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이용이 “영리적․상업적”이고 “변형의 정도가 매우 낮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이 제품 판매를 위해 연예인 사진을 사용한 것은 명백한 상업적 이용에 해당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나2061852 판결).
⑤ 사진 라이선스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면 시장 침해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사진 라이선스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단으로 사진을 사용하면 “해당 시장의 수요가 대체되거나 시장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나2061852 판결).
⑥ 플랫폼 사업자도 관리·감독 의무를 부담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입점업체가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나2061852 판결).
⑦ 실무상 유의사항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 연예인 사진 사용 시 반드시 저작권자로부터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입점업체가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저작권 침해 발견 시 즉시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콘텐츠 제작자
- 자신이 촬영한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사진 라이선스 계약 체결 시 이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무단 사용 발견 시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 저작권 존중이 경쟁력입니다
이번 판결은 디지털 시대에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단순히 장소만 제공한다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입점업체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면 수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나2061852 판결).
연예인 사진을 활용한 마케팅은 분명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타인의 창작물을 존중하는 것이 결국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저작권 침해는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사진 사용 전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적절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