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나 혼자 쓰려고 다운받은 건데 괜찮지 않나요?”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유명 소프트웨어 로고 하나 올린 게 뭐가 문제인가요?” 소프트웨어 불법 다운로드 분쟁
많은 개인과 기업이 이런 생각으로 소프트웨어를 불법 다운로드하거나,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는 유명 프로그램의 로고를 홈페이지에 올려 신뢰도를 높이려 합니다. 그런데 이 판결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다운로드 후 삭제하여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이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로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입니다. 3D프린팅 제조업체와 그 대표이사가 각각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 사건,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요약
이 사건에는 두 명의 피고인이 등장합니다. 피고인 A(개인)와 피고인 B 주식회사(3D프린팅 제품 제조·판매업체)입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2월경 피해자 C 회사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인 ‘D’ 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불법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노트북에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해당 프로그램을 삭제하여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으나,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행위 자체가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F은 2018년 7월경부터 2022년 5월경까지 약 4년간 피고인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보유기술’ 항목에 피해자 G 회사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인 ‘H’의 로고를 무단으로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회사 소개 자료의 ‘Design’ 항목에 “설계의 생성, 수정, 편집, 해석 및 최적설계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이라고 기재한 뒤 ‘H’의 로고를 함께 게재하여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F은 피해자 G 회사의 ‘H’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금형 설계 업무에 실제로 활용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자사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홍보한 것입니다.
한편 대표이사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년 12월 6일 사망하여 공소기각결정이 내려졌고, 법인인 피고인 B 주식회사만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2. 쟁점 정리
가. 불법 다운로드 후 삭제하여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저작재산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여부
피고인 A는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로드하여 노트북에 설치하였으나 이후 삭제하여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저작재산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아니면 실제 사용까지 있어야 침해가 성립하는지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
나. 실제로 보유·사용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로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실제로 보유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소프트웨어의 로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바목의 부정경쟁행위, 즉 상품의 품질·내용 등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에 해당하는지가 두 번째 쟁점입니다.
다. 대표이사 사망 후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가능 여부
대표이사 F이 공소제기 후 사망하여 공소기각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법인인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가 세 번째 쟁점입니다.
라. 양형 — 실제 사용하지 않은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는지 여부
피고인 A가 다운로드 후 삭제하여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점,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위반사항 확인 후 로고를 삭제하여 위법사항을 시정한 점이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지가 네 번째 쟁점입니다.

3. 판시 내용
가. 불법 다운로드·설치 행위 — 저작재산권 침해 성립
법원은 피고인 A가 피해자 C 회사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인 ‘D’ 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불법 다운로드하여 노트북에 설치한 행위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저작재산권 침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저작권법상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노트북에 설치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복제에 해당하며, 이후 삭제하여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저작재산권 침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하지 않은 점은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나. 소프트웨어 로고 무단 게시 행위 — 부정경쟁행위 성립
법원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F이 실제로 보유·사용하지 않는 ‘H’ 프로그램의 로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를 활용하여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홍보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바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은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실제로 보유하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는 소프트웨어의 로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마치 해당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는 서비스의 내용과 품질에 관하여 고객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 양벌규정 적용 — 법인 처벌
법원은 대표이사 F이 사망하여 공소기각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인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규정으로, 대표자의 사망이 법인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라. 양형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양형을 판단하였습니다.
불리한 정상: ①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② 피고인 A는 다운로드 후 삭제하여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반사항 확인 후 홈페이지에서 로고를 삭제하여 위법사항을 시정한 점, ④ 피고인 B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회사의 프로그램을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4. 핵심 포인트
가. 불법 다운로드·설치 자체가 저작권법 위반 — 사용 여부는 무관
이 판결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는 행위 자체가 저작재산권 침해를 구성하며, 이후 삭제하여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삭제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는 순간 이미 복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만 실제 사용하지 않은 점은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나. 홈페이지에 소프트웨어 로고 무단 게시는 부정경쟁행위
이 판결은 실제로 보유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소프트웨어의 로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마치 해당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많은 기업들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유명 소프트웨어나 파트너사의 로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보유·사용하지 않거나 정식 파트너십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대표이사 사망 후에도 법인은 처벌받는다
이 판결은 대표이사가 사망하더라도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은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보여줍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대표자가 사망하여 공소기각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법인에 대한 처벌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법인은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라. 기업 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실무적 체크리스트
| 점검 항목 | 위반 시 적용 법령 | 권장 조치 |
|---|---|---|
| 소프트웨어 로고 게시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 | 실제 보유·사용 여부 확인 후 게시 |
| 파트너사·인증 로고 게시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 | 정식 계약·인증 확인 후 게시 |
| 임직원 소프트웨어 사용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 정품 라이선스 구매 및 관리 |
| 홈페이지 기술 소개 내용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 | 실제 보유 기술·장비만 기재 |
| 퇴직자 소프트웨어 반납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 퇴직 시 소프트웨어 삭제 확인 |

마치며 — 소프트웨어 한 번의 불법 다운로드, 로고 하나의 무단 게시가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이 판결은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경고를 보냅니다.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설령 이후 삭제하여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의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기업 홈페이지에 실제로 보유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소프트웨어의 로고를 게시하는 행위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사망하더라도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자체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정품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홈페이지에는 실제로 보유하고 사용하는 기술과 소프트웨어만을 게시해야 합니다. 작은 부주의 하나가 형사처벌이라는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