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을 P2P 사이트 불법 업로드-저작권침해 손해배상

“내가 쓴 소설이 불법 공유 사이트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직접 창작하여 공표한 소설이 어느 날 불법 파일공유 사이트에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P2P 사이트 불법 업로드 분쟁
그것도 한 곳이 아니라 세 곳에 동시에. 누군가가 닉네임을 바꿔가며 여러 P2P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가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저작권자라면 당연히 분노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막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면 막막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라도 민사 배상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이 판결은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습니다.

소설을 P2P 사이트 불법 업로드-저작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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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요약

원고 A는 2015년 3월 24일 소설 ‘C’를 창작·공표한 저작자로, 해당 저작물을 저작권 등록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피고 B는 2019년 10월 21일부터 22일 사이 단 이틀 만에 세 개의 인터넷 P2P 파일공유 사이트에 원고의 소설을 무단으로 업로드하였습니다. 각 사이트마다 다른 닉네임(‘G’, ‘I’, ‘K’)을 사용하였고,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해당 파일을 자유롭게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공중송신 및 배포하였습니다.

이 행위로 피고는 2020년 4월 형사 약식기소되어 같은 해 5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4. 14. 선고 2021가소217185 판결)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이 모두 공시송달로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된 사실 자체를 몰랐다가 2024년 9월에야 이를 알고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도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하여 재산적 손해 150만 원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2. 쟁점 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 세 가지 쟁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가. 추완항소가 적법한가?

피고는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이 모두 공시송달로 송달되어 소송 진행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2024년 9월에야 이를 알고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추완항소가 적법한지가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나. 재산적 손해액을 얼마로 인정할 것인가?

원고는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원고의 부대항소 취지는 300만 원이었습니다. 반면 피고는 제1심 판결 전부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의2가 정한 법정손해배상 제도 하에서 법원이 구체적으로 얼마를 인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다. 위자료(정신적 손해)도 인정되는가?

원고는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하였습니다.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가 별도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세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P2P 사이트 불법 업로드-2024나7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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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시 내용

가. 추완항소 — 적법

법원은 추완항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피고가 2024년 9월 11일 소 제기 사실을 알고 같은 달 23일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것은 2주 이내의 제기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재산적 손해 — 법정손해배상 150만 원 인정

법원은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적용하였습니다. 저작물을 등록한 저작재산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마다 1,000만 원(영리 목적 고의 침해의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재산적 손해액을 15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 피고가 3개의 P2P 사이트에 이 사건 저작물을 업로드한 점
  • 피고가 업로드한 파일 형식
  • 피고의 추정 이익 등 여러 사정

다. 위자료 — 불인정

법원은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라. 지연손해금 기산점

법원은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8. 2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2. 4.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습니다.

4. 핵심 포인트

이 판결에서 실무적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내용
공시송달과 추완항소소장·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된 경우,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아 사유 소멸 후 2주 내 추완항소 가능
저작권 등록의 실익저작물을 등록한 경우에만 법정손해배상(저작권법 제125조의2) 청구 가능 — 등록 여부가 손해배상 청구 방식을 결정함
법정손해배상 상한액침해된 저작물마다 1,000만 원(영리 목적 고의 침해 시 5,000만 원) 이하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
위자료 인정의 엄격한 요건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는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정신적 고통이 있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인정
P2P 무단 업로드의 법적 결과형사처벌(약식명령)과 민사 손해배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하며, 형사 처벌 수위와 민사 배상액은 별개로 결정됨
지연손해금 기산점불법행위일 이후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기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이후 연 12%
법무법인 경세 콘텐츠 김정민 변호사
법무법인 경세 콘텐츠 김정민 변호사

저작권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 판결이 저작자들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저작권 등록의 중요성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던 것은 저작물을 미리 등록해두었기 때문입니다. 등록이 없었다면 실제 손해액을 일일이 입증해야 하는 훨씬 어려운 싸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판결은 위자료 청구의 현실적 한계도 보여줍니다. 내 소설이 무단으로 유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적 손해 배상으로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정신적 고통이 있다는 점을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창작 활동을 하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 등록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훗날 내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창작의 땀방울은 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