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화보 모델 초상권 침해?-유두 도드라지게 편집

“성인 화보 모델 초상권 침해? 패치를 붙이고 촬영했는데 유두가 도드라져 보이도록 편집된 사진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왔습니다. 즉시 삭제를 요구했고 삭제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해지 후에도 화보는 계속 판매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화보 판매를 영구히 금지할 수 있을까요?” 성인 화보 모델 계약에서 초상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계약서에 사용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화보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편집자에게 과실이 없으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가? 이 판결은 성인 화보 모델 계약과 초상권 분쟁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쟁점들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인 화보 모델 초상권
성인 화보 모델 초상권

사실관계 요약

원고 A는 2020년경 성인잡지 K 콘테스트에 지원하던 중 피고 주식회사 C(성인 여성화보집 판매 회사)로부터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모델 섭외를 받아 2020. 4. 20. ‘G 화보 모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 D은 피고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E는 피고 주식회사 C의 인스타그램 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원고는 2020. 5. 20. 촬영 당시 유두가 도드라져 보이지 않도록 패치를 착용한 채 검은색 바디슈트를 입고 촬영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 E는 2020. 7. 초순경 피고 주식회사 C 측 H 이사로부터 원고가 K 콘테스트 후보자이니 특별히 신경 써 달라는 요청을 받고, 원고의 가슴 부위 밝기를 조절하여 유두 부위가 바디슈트 위로 도드라져 보이도록 사진을 편집하였고, 이 편집 후 사진은 2020. 7. 3. 인스타그램에 게시되었습니다.

원고는 같은 날 17:00경 이를 발견하고 즉시 삭제를 요구하였으며, 피고 주식회사 C 측은 같은 날 20:00경 해당 사진을 인스타그램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후에도 화보 촬영을 계속하여 2020년 K 콘테스트에서 1등으로 선발되었고, 2021. 2. 26. 피고 주식회사 C에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① 이 사건 화보의 판매 등 금지청구, ② 편집 후 사진 편집·반포에 대한 손해배상 5,000만 원, ③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1. 22.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 변론종결일(2024. 12. 11.) 이후의 화보 판매 등 금지 및 간접강제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3가단5226449 판결).

쟁점 정리

첫째, 계약 해지 후 피고 주식회사 C가 이 사건 화보를 계속 판매할 수 있는가 — 초상권 사용 기간의 문제

이 사건 계약서에는 화보의 저작권이 피고 주식회사 C에게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사용 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었습니다. 원고는 계약 해지 즉시 사용권이 소멸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초상권은 인격권의 일종으로서 침해당한 자는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7851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합리적인 사용 기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둘째, 편집 후 사진의 편집·게시 행위가 피고들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가

피고 E가 원고의 유두가 도드라져 보이도록 사진을 편집하여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행위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특히 피고 E에게 과실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제390조).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피촬영자가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 공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 증명책임은 촬영자나 공표자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3185 판결,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

셋째, 계약서에 사용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초상권 보호와 경제적 이익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계약서에 사용 기간이 없는 경우 법원이 합리적인 사용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리고 그 기간 이후의 화보 사용에 대하여 금지청구 및 간접강제가 가능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

화보 촬영물 저작권_2023가단5226449
화보 촬영물 저작권_2023가단5226449

판시 내용

가. 초상권 사용 기간 — 변론종결일(2024. 12. 11.)까지로 산정

법원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C가 이 사건 화보를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판단하면서도, 사용 기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변론종결일인 2024. 12. 11.까지로 산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

① 피고 주식회사 C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간의 제한 없이 화보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원고의 초상권을 사실상 박탈하여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명시적 약정 내지 그에 준하는 사정의 증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계약에는 그러한 약정이 없습니다.

② 이 사건 계약서에는 사용 기간에 대한 아무런 내용이 없고, 피고 주식회사 C가 계약 당시 원고에게 기간 제한 없이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점을 설명하거나 고지한 정황도 없습니다.

③ 피고 주식회사 C는 이 사건 화보 촬영 이후 약 4년간 이를 사용하였고, 이 기간 동안 투자 비용을 회수할 충분한 기회를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인 웹 화보의 특성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업적 가치는 점차 감소하고, 원고의 인지도도 당시보다 많이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④ 원고가 지급받은 모델료 1,400,000원에는 화보를 촬영하는 것뿐 아니라 이를 사용하는 권리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만으로 사용권리가 즉시 소멸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나. 화보 판매 금지청구 및 간접강제 — 인용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가 변론종결일 이후에도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화보를 계속하여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2020. 4. 20.부터 2020. 10. 31.까지 사이에 촬영한 원고의 초상이 포함된 화보의 인쇄, 제본, 제작, 복제, 배포, 판매, 수출을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C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행완료일까지 매월 100,000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

다. 편집 후 사진 편집·반포의 불법행위 — 과실 부정, 청구 기각

법원은 피고 E에게 이 사건 편집 후 사진을 편집하고 게시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평가하기까지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법행위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그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고 E는 원고의 촬영 현장에 참석한 사실이 없어 원고가 유두 노출을 막기 위해 패치를 착용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② 피고 주식회사 C의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화보 사진들의 대부분이 여성의 신체 노출 등을 통하여 성적 매력을 표현하는 촬영물이었고, 원고 스스로도 ‘어그로’를 끌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③ 피고 E는 H 이사의 승인을 받아 사진을 게시하였고, H 이사가 구체적인 검토 없이 승인하였음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④ 피고 주식회사 C 측은 원고의 삭제 요구에 즉시 응하여 사진을 삭제하고 사과하였습니다.

라. 채무불이행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 모두 기각

법원은 이 사건 계약서 제7조가 원고에게 최종제작물 확인 요청 권리를 부여한 것이지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의 확인·승인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여 채무불이행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들에게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기각하였습니다 (민법 제741조).

핵심 포인트 —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① 초상권 사용 계약에는 반드시 사용 기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서에 사용 기간이 없는 경우 초상권 보호와 경제적 이익의 균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사용 기간을 산정하였습니다. 특히 기간의 제한 없이 초상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약정은 모델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명시적 약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 화보 모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사용 기간, 사용 매체, 사용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합니다.

② 사진촬영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모든 편집·공표 방법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촬영자가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 사진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 증명책임은 촬영자나 공표자에게 있다는 법리를 확인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3185 판결,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 다만 이 사건에서는 편집자의 과실이 부정되어 불법행위 성립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모델 계약 시 허용되는 편집의 범위와 한계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초상권 침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외에 침해행위 금지청구도 가능합니다.

초상권은 인격권의 일종으로서 침해당한 자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7851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면서도 금지청구와 간접강제는 인용하였습니다. 초상권 침해 분쟁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와 금지청구를 병합하여 청구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

④ 불법행위 성립을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과실이 반드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편집자가 원고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편집하였다고 보아 과실을 부정하였습니다.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2272 판결).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는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초상권 변호사 법무법인 경세 김정민
초상권 변호사 법무법인 경세 김정민

마치며 — “초상권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성인 화보 모델 계약에서 초상권 보호의 한계와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법원은 편집자의 과실을 부정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계약서에 사용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초상권 보호와 경제적 이익의 균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사용 기간을 산정하고 그 이후의 화보 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모델 계약을 체결할 때는 ① 사용 기간, ② 허용되는 편집의 범위와 한계, ③ 사용 매체 및 방법, ④ 계약 해지 후 처리 방법을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에 없는 권리는 분쟁이 발생한 후에야 비로소 법원이 판단하게 되고, 그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초상권은 인격권입니다. 계약서에 기간을 적지 않으면 법원이 기간을 정해줍니다 — 그 기간이 당신이 원하는 기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3가단5226449 판결, 민법 제750조·제390조·제741조, 민사집행법 제261조,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7851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2272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3185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