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30일부터, 2020년 1월 1일~2025년 8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5,000만 원 이하 연체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개인사업자는 성실상환자 연체이력(불이익 정보) 삭제 대상이 됩니다. 9월 30일 이전 상환자는 그날 일괄 삭제, 이후 상환자는 상환 익일 삭제가 원칙입니다.

성실상환자 연체이력 삭제 왜 지금 정책이 나왔나
경기 둔화·고금리로 연체가 늘었지만, ‘빚은 다 갚았는데도’ 과거 기록 때문에 금융거래가 막히는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정부는 상환을 끝낸 차주의 정상 복귀를 돕기 위해 연체이력의 공유·활용을 중단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는 2024년 유사 조치에서 개인 평균 신용점수 +31점, 개인사업자 +101점, 신규 신용카드 2.6만 장·제1금융권 신규대출 11.3만 건의 효과가 확인된 데 따른 확장판입니다.
성실상환자 연체이력 삭제 적용 대상과 요건 한눈에
| 구분 | 적용 기준 | 비고 |
|---|---|---|
| 연체 발생 시기 | 2020.1.1 ~ 2025.8.31 | 신용정보원·CB사 등록 연체만 인정 |
| 연체 금액 | 5,000만 원 이하 | 초과분은 제외 |
| 상환 기한 | 2025.12.31까지 전액 상환 | 기한 내 완제 필수 |
| 삭제 시점 | 9.30 이전 완제: 9.30 일괄, 이후 완제: 익일 삭제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 |
| 예상 규모 | 최대 324만 명 대상, 이 중 272만 명은 즉시 혜택, 약 52만 명은 연말 완제 시 포함 | 정부·언론 추정치 |
위 범위·수치는 정부 발표와 유관 언론 요약을 종합한 값입니다. 세부 판정은 각 CB사·금융회사 내부 규정과 대조해 확정됩니다.
성실상환자 연체이력 삭제 무엇이 어떻게 좋아지나
- 대출 심사: 과거 연체이력이 신용점수과 금리·한도에 미치는 간접 불이익이 제거돼 갈아타기·신규 대출 접근성이 개선됩니다.
- 카드 발급: 2024년 사례 기준, 삭제 후 신규 카드 발급이 대거 재개되는 경향이 확인됐습니다.
- 체감 신용점수: 평균 +31점(개인), +101점(개인사업자) 상승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단, 개인별 편차는 큽니다.
성실상환자 연체이력 삭제 실제 절차는 이렇게 진행
- 상환 완료
올해 12월 31일까지 대상 연체를 전액 상환합니다. 분할상환 중이라면 남은 원리금을 일시 완제해야 삭제 대상이 됩니다. - 삭제 반영
- 9월 30일 이전 완제: 9월 30일에 일괄 반영
- 9월 30일 이후 완제: 상환 익일에 반영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처리되지만, 반영 지연 시에는 금융회사·CB사 문의로 확인하세요.
- 사후 점검
삭제 후 CB사의 개인신용정보 열람으로 이력 말소를 확인하고, 대출·카드 등 필요한 거래를 재개합니다. 정책 안내에 따르면 9월 말부터 CB를 통해 대상 여부 조회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성실상환자 연체이력 삭제 숫자로 보는 정책 영향
| 지표 | 2024년 결과(참고) | 2025년 기대효과(추정) |
|---|---|---|
| 개인 신용점수 변화 | +31점 | 개인별 편차 존재(유사 수준 기대) |
| 개인사업자 신용점수 변화 | +101점 | 업종·매출 변동에 따라 상이 |
| 신규 카드 발급 | 약 2.6만 장 | 신용여건 회복 시 추가 확대 가능 |
| 제1금융권 신규 대출 | 약 11.3만 건 | 금리·규제 여건에 좌우 |
자주 받는 질문(FAQ)
Q1. ‘연체이력 삭제’가 ‘빚 탕감’인가요
아닙니다. 채무는 전액 상환해야 하며, 삭제되는 것은 신용평가에 쓰이던 연체정보입니다.
Q2. 5,000만 원을 조금 넘으면 일부라도 삭제되나요
초과분은 대상 제외가 원칙입니다. 다만 복수 건의 연체가 있는 경우 건별 기준 적용 여부를 CB사에 확인하세요.
Q3. 개인회생 정보를 빨리 지울 수 있나요
별도 제도에서 ‘1년 이상 성실 변제’ 시 개인회생 정보 조기 삭제 근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체이력 삭제와는 별개이지만, 함께 활용하면 회복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Q4. 자동 삭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삭제일 이후에도 이력이 남아 있으면 해당 금융회사·CB사 고객센터에 정정 요청을 하세요. 반영 지연·정보 불일치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정책은 ‘자동 적용’이 원칙입니다.
Q5. 통신요금·소액결제 연체도 포함되나요
신용정보원 또는 CB사에 등록된 ‘연체 정보’에 해당해야 합니다. 통신채무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체크리스트: 내 연체이력, 오늘 지울 수 있을까
- 연체 발생 시기: 2020.1.1~2025.8.31에 해당
- 연체 금액: 5,000만 원 이하
- 상환 여부: 2025.12.31까지 전액 상환 예정 또는 완료
- 삭제 시점: 9.30 일괄 또는 상환 익일
- 확인 방법: CB 개인신용정보 열람으로 말소 여부 점검
참고: 원글에서 강조한 포인트
정책 시행 목적과 대상·요건·주의사항이 간명하게 정리돼 있으며, “삭제는 연체기록일 뿐, 채무 면제가 아니다”, “5,000만 원 초과·기한 미준수는 제외” 등의 경계선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본 글은 이를 정부·언론 자료와 교차 검증해 삭제 시점·효과 수치를 보강했습니다.
마무리: 신용을 다시 ‘움직이게’ 하자
연체이력 삭제는 상환의 보상이자 재기의 출발선입니다. 삭제일을 달력에 표시하고, 완제 스케줄 관리→삭제 확인→대출·카드 재설계로 이어지는 3단 체크만 지켜도 체감 이득은 분명합니다. 올해 안에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이번 창구를 반드시 활용하세요.
신뢰할 만한 추천 링크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설명자료
‘성실상환자 연체이력 삭제’의 공식 요건, 삭제 시점, 대상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1차 출처입니다. - 대한경제·헤럴드경제 등 정책 속보 정리
9월 30일 일괄·익일 삭제 절차와 자동 적용 원칙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 조선비즈 정책 해설
연체정보 삭제에 따른 **평점 상승 평균치(개인 +31, 개인사업자 +101)**와 실무 영향을 수치로 요약합니다. - 새데일리·농민신문의 수치 요약 기사
324만 명·272만 명·52만 명 등 규모 추정과 연말 완제 시 포함 규칙을 빠르게 점검하기 좋습니다. - 개인회생 정보 조기삭제 관련 정부·언론 해설
연체이력 삭제와 별개로, 1년 이상 성실 변제 시 개인회생 공공정보 조기 삭제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