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범죄수익 추징에 대한 대법원 판례 분석

성매매알선의 경우 범죄수익에 대해서 추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범에게 월급형태로 범죄수익을 나눠준 경우, 이 금원을 추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제가된 최신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소개해드립니다. 30년째 컴퓨터를, 10년째 변호사를, 3년째 라이선싱 플랫폼 대표를 하고 있는 컴변스와 함께 심도있게 판례를 파헤쳐 보시기 바랍니다.

성매매알선 범죄수익 추징
성매매알선 범죄수익 추징

1.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성매매 알선 행위를 통해 영업 활동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범죄수익을 얻었습니다. 주범은 공범인 직원들에게 일정 금액을 급여 형태로 지급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급여가 범죄수익으로서 추징 가능한지 여부가 주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2.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범이 범죄수익의 일부로 공범인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해당 급여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3. 원심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은 두 가지 측면에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첫째, 주범인 피고인 2의 추징금을 산정할 때, 피고인 2를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에게 지급된 총 급여액을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피고인 2를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으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범죄를 위해 지출된 비용에 불과하므로 추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범인 직원이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급여는 추징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공범 직원이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금에 대해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5. 컴변스와 함께 생각해볼 점

이번 사건은 범죄수익의 추징과 관련하여 비용 지출과 이익 분배의 구분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된 비용은 추징할 수 없지만, 범죄행위로 인해 실질적으로 얻은 보수는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수익의 성격과 용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판례는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며, 법적 판단에 있어 비용과 이익의 경계가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추징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지만 추징이 가능합니다. 성매매특별법에서는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보는 규정이 없고, 반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는 위 규정이 있어서 추징이 가능한 것입니다.

6. 판례 내용 요약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성매매처벌법 제25조 후단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주범이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참조).

  그러나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별표] 제13호는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성매매알선 등 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의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뿐만 아니라,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범죄수익’은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공범인 직원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여 그 범죄행위의 보수 명목으로 급여 등을 받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성매매처벌법 제25조 후단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 하더라도,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급여 등의 이익금을 추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