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경고장·내용증명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5가지

“귀사가 사용 중인 상표는 당사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7일 이내에 사용을 중단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을때
어느 날 이런 내용증명을 받으면 대부분 당황하게 됩니다. 이미 제품을 생산했고 포장재와 간판까지 제작했다면, 상표를 바꾸는 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라면 판매중지나 계정 제재도 걱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침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유효한 상표권이 있는지, 상표와 지정상품이 실제로 유사한지, 문제된 표시가 상표로 사용된 것인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반대로 “내용증명에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말만 믿고 무시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경고장은 이후 판매금지가처분, 손해배상소송, 형사고소 또는 플랫폼 신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분쟁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상표권 침해 경고장 내용증명 받았다면
상표권 침해 경고장 내용증명 받았다면

수령 후 첫 24시간에 해야 할 3가지

경고장을 받았다면 바로 사과하거나 합의금을 지급하기보다 다음 순서로 대응해야 합니다.

순서해야 할 일확인할 내용
1단계문서 전체 보관봉투·이메일·첨부자료·수령일
2단계요구사항 정리사용 중단·폐기·배상·회신기한
3단계관련 자료 보존판매내역·광고·계약서·상세페이지

경고장에 적힌 7일 또는 14일은 대개 발신인이 정한 회신기한입니다. 법률상 모든 상표권 경고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답변기한은 아닙니다. 다만 기한을 무시하면 상대방이 가처분이나 고소 절차에 착수할 수 있으므로,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우선 “권리관계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회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다음 5가지 쟁점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1. 경고장을 보낸 사람이 정당한 권리자인가

가장 먼저 경고장에 기재된 상표등록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 등을 통해 다음 5개 항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상표등록번호
  2. 현재 상표권자
  3. 지정상품·지정서비스
  4. 상표권 존속 여부
  5. 전용사용권 설정 여부

경고장을 보낸 회사와 상표권자가 다르다면 어떤 권한으로 침해를 주장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나 변리사가 대리해 발송했다면 위임관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신인의 지위권리행사 가능성
상표권자침해금지·손해배상청구 가능
전용사용권자설정된 범위에서 권리행사 가능
통상사용권자독자적인 침해금지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
총판·유통업자별도의 위임이나 권한 확인 필요
상표 출원인등록상표권에 기한 청구인지 확인 필요

상표 분야에서 정확한 법률용어는 ‘전용실시권’이 아니라 전용사용권입니다. 특허권의 전용실시권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표가 등록되어 있더라도 존속기간이 만료됐거나 지정상품이 경고장의 주장과 무관하다면 상대방의 요구가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상표와 지정상품이 모두 동일·유사한가

상표권 침해 여부는 이름이나 로고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다음 2가지 유사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판단 대상핵심 판단 요소
상표의 동일·유사성외관·호칭·관념
상품·서비스의 동일·유사성용도·품질·판매처·수요자·거래 실정

상표의 외관은 글자체, 색상, 도형, 전체적인 구성 등 시각적인 인상을 의미합니다. 호칭은 실제로 어떻게 불리는지를, 관념은 상표에서 어떤 의미나 이미지를 떠올리는지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글자가 일부 다르더라도 발음과 의미가 매우 비슷해 소비자가 같은 사업자의 브랜드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유사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일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도 해당 부분의 식별력이 약하거나 전체적인 외관·호칭·관념이 다르면 비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품류 번호가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비유사한 것은 아니며, 같은 상품류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항상 유사한 것도 아닙니다. 실제 상품의 성질, 용도, 생산·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와 거래 현실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다음과 같은 2×2 구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상품 동일·유사상품 비유사
상표 동일·유사침해 가능성 높음구체적인 보호범위 검토
상표 비유사침해 가능성 낮아질 수 있음원칙적으로 침해 가능성 낮음

다만 저명상표나 부정경쟁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표권 침해 경고장 내용증명 확인사항
상표권 침해 경고장 내용증명 확인사항

3. 해당 표시를 정말 ‘상표’로 사용했는가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상표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권 침해가 되려면 일반적으로 해당 표시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용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 형태검토할 쟁점
제품 전면에 로고로 표시상표적 사용 가능성 높음
쇼핑몰 상품명에 반복 표시출처표시 기능 여부
회사명·상호로 통상 사용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
상품의 품질·용도 설명설명적 사용 여부
호환 제품을 안내하는 문구출처 혼동 가능성
비교광고·검색 키워드광고 화면과 소비자 인식

예를 들어 상품의 원재료, 용도, 지역, 수량 또는 품질을 설명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한 표현이라면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상호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상표권 침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명칭을 제품 포장이나 광고에서 독립된 브랜드처럼 강조했다면 상표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어 하나만 떼어 비교할 것이 아니라 다음 4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표시된 위치
  2. 글자와 로고의 크기
  3. 다른 브랜드와의 배치
  4. 상세페이지 전체에서 주는 인상

4. 상대방보다 먼저 사용한 증거가 있는가

상대방의 상표 출원 전부터 해당 명칭을 사용했다면 선사용권이나 상표등록의 무효·취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몇 년 먼저 사용했다”는 주장만으로 선사용권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용 시기,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었는지, 사용의 계속성, 소비자들에게 특정 사업자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8가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최초 상품 판매내역
  2. 사업자등록증과 상호 변경 이력
  3.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4. 납품계약서·공급계약서
  5. SNS·블로그의 최초 게시물
  6. 온라인 광고 집행내역
  7. 포장재·간판 제작계약서
  8. 언론보도·수상·전시 자료

온라인 게시물은 작성일이 표시된 화면을 캡처하고 원본 파일과 URL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쇼핑몰 관리자 페이지의 판매내역, 광고비 결제자료, 제품 촬영 원본 등도 최초 사용일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은 뒤 상세페이지나 SNS 게시물을 전부 삭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추가 노출을 줄이기 위해 임시 비공개 조치를 하더라도, 삭제 전에 화면·파일·등록일·판매내역을 별도로 보존해야 합니다.

5. 요구된 합의금과 답변 문구가 적절한가

경고장에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의 합의금이 적혀 있다고 해서 그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단 요소확인 자료
사용기간최초·마지막 판매일
판매규모주문수량·매출액
침해 이익원가·광고비·순이익
고의·과실상표를 알게 된 시점
상표의 가치인지도·사용료 자료
중단 여부판매·광고 중단 시점

특히 답변서에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 “상표권 침해 사실을 모두 인정합니다.”
  • “고의로 사용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 “불법 판매로 얻은 이익을 배상하겠습니다.”
  • “요구하신 손해액을 전부 지급하겠습니다.”

사과나 사용 중단이 언제나 법적인 자백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답변 문구는 고의 또는 책임을 인정한 자료로 해석되거나 협상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판매를 무조건 계속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침해 가능성이 높다면 경고장 수령 후 추가된 매출이 손해액과 고의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표 변호사 김정민
상표 변호사 김정민

즉시 중단과 계속 사용 사이의 4가지 조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업상 피해와 법적 위험을 함께 고려해 다음과 같은 단계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치목적
광고 일시 중단신규 노출과 추가 판매 최소화
상품페이지 임시 비공개추가 침해 위험 통제
문제 표장만 수정사업 전체의 중단 방지
관련 재고 격리판매·폐기 여부 판단 보류

다만 상표를 변경하거나 제품을 폐기하기 전에 반드시 기존 사용 형태와 재고 수량을 사진·영상·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경고장을 받았을 때 피해야 할 5가지 행동

  1. 상대방에게 전화해 즉시 침해 사실을 인정하는 행동
  2. 충분한 검토 없이 합의금을 송금하는 행동
  3. 판매내역과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는 행동
  4. 경고장을 스팸이나 협박으로 단정하고 무시하는 행동
  5.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행동

상표권 침해 분쟁의 초기 대응에는 크게 3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경고장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침해를 인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내용증명 자체에 판결과 같은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셋째, 권리자·지정상품·상표의 유사성·사용 형태·선사용 자료를 검토한 뒤 답변해야 합니다.

결국 상표권 침해 여부는 단순히 두 개의 이름을 비교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권리 범위와 내가 실제로 사용한 방식, 상품의 거래 실정, 최초 사용 시기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초기 답변서의 한 문장은 이후의 가처분, 손해배상소송, 형사절차 및 합의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았다면 우선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상대방의 5가지 핵심 주장과 자신의 5가지 방어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대조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