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소멸시효,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3년-2025므10716

“부정행위를 알고도 5년 뒤에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걸까요?”- 쟁점: 상간자 위자료 소멸시효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된 피해 배우자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장벽이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많은 하급심 법원들이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을 기산점으로 삼아 청구를 기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2026년 1월 29일, 이 문제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라면, 소멸시효는 부정행위를 안 날이 아니라 혼인이 해소된 날부터 기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판결(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을 상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쇼멸시효 판례 변경
상간자 위자료 쇼멸시효 판례 변경

1. 사실관계 요약

당사자 관계

원고와 제1심공동피고(이하 ‘A’)는 1998년 1월 5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3명의 성년 자녀를 두었습니다. 피고는 A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입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부정행위의 경위

피고와 A는 2017년 초경부터 교제하면서 서로를 ‘마누라’, ‘서방님’, ‘자기’ 등으로 부르고 신체적 접촉을 암시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원고는 위와 같은 대화내용을 알게 된 후 피고에게 항의하였으나, 그 후에도 피고는 일정 기간 A와의 관계를 이어갔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소송의 경과

원고는 2022년 10월 13일 A를 상대로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의 사유를 들어 이혼을 청구하는 한편, A 및 피고를 상대로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해 자신과 A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

이 사건 제1심 계속 중이던 2023년 7월 20일 원고와 A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두 사람은 이혼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원심의 판단

원심(청주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르50409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제3자의 부정행위라는 불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외에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별개의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전제에서, 원고는 피고와 A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2017년경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위 위자료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민법 제766조 제1항).

2. 쟁점 정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쟁점 1: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과 개별적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이 별개로 인정되는지 여부

원심은 제3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오직 ‘부정행위라는 불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하나만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원고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이 별도로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쟁점 2: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만약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이 별도로 인정된다면, 그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① 부정행위를 안 날인지, 아니면 ② 혼인이 해소된 날인지가 쟁점입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민법 제766조 제1항).

쟁점 3: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가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통상의 민사사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

3. 판시 내용

부부의 일방과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

대법원은 먼저 관련 법리를 확인하였습니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민법 제750조, 제760조).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확정·평가시점 및 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부부 일방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의 발생으로부터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과가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파악되어 최종적 이혼시점에서 확정·평가되며, 이 경우 피해자인 상대방 배우자는 혼인이 해소된 때에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때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민법 제766조 제1항).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

대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 배우자의 부부 일방 또는 제3자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이와 별개로 “상대방 배우자는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의 일방 또는 제3자를 상대로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파악하여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는 통상의 민사사건에 속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서 당사자의 의사, 당사자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협의 이혼의 성립 여부 또는 부부 일방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는지, 재판상 이혼청구 소송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원심 판단의 잘못

대법원은 원심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잘못을 범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원고에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이 별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행위라는 불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만 파악한 잘못이 있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둘째, 원고가 신청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하여 판결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203조에서 정한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있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환송 후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로 보아,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를 포함하여 그 청구원인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원고와 A의 혼인이 해소된 때(2023. 7. 20.)를 이 사건 위자료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삼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상간자 위자료 소멸시효 공동불법행위
상간자 위자료 소멸시효 공동불법행위

4. 핵심 포인트

위자료청구권의 두 가지 유형 구별이 핵심

이 판결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이를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구분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개별적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
성격다류 가사소송사건통상의 민사사건
확정·평가시점최종적 이혼시점개별 부정행위 발생시
소멸시효 기산점혼인이 해소된 때부정행위를 안 날
관할가정법원지방법원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소멸시효 기산점의 실무적 중요성

이 판결은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실무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종래 하급심에서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부정행위를 안 날’로 보아 3년이 경과하면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에 따르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의 경우 소멸시효는 혼인이 해소된 날부터 기산됩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민법 제766조 제1항).

이는 이혼위자료청구권이 이혼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니라 이혼시점에서 확정·평가된다는 법리(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와 일관된 것입니다.

청구원인의 명확한 특정이 중요

이 판결은 또한 청구원인을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소멸시효 항변에 대응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원고는 소장에서부터 일관되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임을 명백히 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심이 처분권주의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따라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①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인지, ② 개별적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인지를 명확히 특정하여야 합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1. 당사자의 의사: 원고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임을 명백히 하였는지
  2. 혼인관계 유지 여부: 당사자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3. 이혼 성립 여부: 협의 이혼의 성립 여부 또는 부부 일방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는지
  4. 소송의 경과: 재판상 이혼청구 소송의 경과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의 실무적 의미

부부의 일방과 제3자(상간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민법 제760조). 이는 피해 배우자가 부부의 일방 또는 제3자 중 어느 한 쪽에 대해서만 위자료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여 부부 사이에 서로 손해배상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에게도 책임이 없다는 최근 판례의 경향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사항

1. 소장 작성 시 청구원인의 명확한 특정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소장에서부터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임을 명확히 특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멸시효 기산점을 혼인 해소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2.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의 병합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병합하는 것이 소멸시효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경우 소멸시효는 혼인이 해소된 날부터 기산됩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민법 제766조 제1항).

3. 관할 법원의 확인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반드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4.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대응 상간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하는 경우, 원고는 자신의 청구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임을 명확히 주장하고, 소멸시효 기산점이 혼인 해소일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대법원 2025므10716 이혼 등
대법원 2025므10716 이혼 등

마치며

“부정행위를 알았더라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라면 소멸시효는 혼인이 해소된 날부터 시작됩니다”

이 판결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최종적 이혼시점에서 확정·평가되므로, 소멸시효는 혼인이 해소된 날부터 기산됩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민법 제766조 제1항).

이 판결은 부정행위를 알고도 이혼을 결심하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는 피해 배우자들에게 중요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다만, 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소장에서부터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임을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사건을 다루는 법률가라면, 이 판결을 반드시 숙지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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