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연예인 목소리 마음대로 사용해도 될까?

연예인의 성명과 초상(사진)뿐만아니라 목소리도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목소리에서 나오는 호소력과 명성을 이용하고 싶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망한 연예인 목소리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이 경우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법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31년째 컴퓨터를, 11년째 변호사를, 4년째 라이선싱 플랫폼을 하고 있는 컴변스와 함께 연예인의 목소리가 어떻게 보호될 수 있고, 연예인 목소리를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 어떤 법적 리스크가 뒤따를 수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한 연예인 목소리를 마음대로 사용
사망한 연예인 목소리를 마음대로 사용

목 차

1. 사망한 연예인의 목소리 사용과 법적 보호

가. 초상권과 음성권의 법적 보호

사망한 연예인의 목소리를 사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연예인의 음성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성권은 초상권과 마찬가지로 인격권의 일종으로서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대법원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녹취, 방송 또는 복제·배포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나. 사망한 연예인의 권리 보호

사망한 연예인의 경우에도 그 목소리는 여전히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자의 인격권이 상속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사망한 연예인의 목소리와 관련된 재산적 권리(퍼블리시티권)는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2. 퍼블리시티권과 사망한 연예인의 목소리

가. 퍼블리시티권의 개념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성명, 초상, 음성 등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나. 법적 근거

2018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타목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퍼블리시티권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사망한 연예인의 목소리를 무단으로 상업적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이 조항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3. 사망한 연예인 목소리 사용의 제한

가. 상업적 이용의 제한

사망한 연예인의 목소리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권리를 승계받은 상속인이나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나. 계약관계의 중요성

연예인의 목소리 사용에 관한 권리는 생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는 “상표권, 초상권, 콘텐츠 귀속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생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사망 후 목소리 사용 권한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사망한 연예인 목소리 사용 가능한 경우
사망한 연예인 목소리 사용 가능한 경우

4. 사망한 연예인 목소리 사용이 가능한 경우: 구체적 사례 분석

1) 권리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

가. 상속인의 허락을 받은 경우

사망한 연예인의 목소리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적 성격이 강하므로 상속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은 인격권보다는 재산권에 가까운 점, 퍼블리시티권에 관하여는 그 성질상 민법상의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를 유추적용하는 것보다는 상표법이나 저작권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함이 상당한데 이러한 상표권이나 저작권은 상속 가능한 점, 상속성을 부정하는 경우 사망이라는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그 재산적 가치가 크게 좌우되므로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큰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성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12. 21. 선고 2006가합6780 판결 손해배상(기)등)

따라서 고(故) 김광석의 목소리를 사용하려면 그의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인의 허락을 받아 김광석의 목소리로 새 앨범을 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나. 생전 계약에 따른 사용 허락이 있는 경우

연예인이 생전에 사망 후 자신의 목소리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 내용에 따라 목소리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례: 유명 가수 A는 생전에 자신의 소속사와 “사망 후에도 AI 기술을 활용하여 자신의 목소리로 신곡을 발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의 사망 후, 소속사는 이 계약에 근거하여 AI 기술로 A의 목소리를 재현한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생전 계약에 따른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됩니다.

2) 비상업적 사용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 교육·연구 목적의 사용

교육이나 학술 연구 목적으로 사망한 연예인의 목소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례: 음악대학에서 고(故) 패티 김의 발성 기법을 연구하고 학생들에게 교육하기 위해 그의 노래 음성을 분석하고 교재에 일부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상업적 목적이 아닌 교육 목적의 사용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나. 역사적·문화적 기록 보존 목적의 사용

역사적, 문화적 기록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망한 연예인의 목소리를 사용하는 경우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례: 국립국악원에서 고(故) 김소희 명창의 판소리 녹음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보존하고 무료로 공개했습니다. 이는 한국 전통문화 보존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정당한 사용에 해당합니다.

3)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보도·비평·교육 목적의 인용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원칙이 유추 적용될 수 있는 경우로, 보도, 비평, 교육 등의 목적으로 사망한 연예인의 목소리를 제한적으로 인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 KBS 다큐멘터리 ’20세기 한국의 목소리’에서 고(故) 신성일의 영화 속 대사와 인터뷰 음성을 일부 인용하여 한국 영화사를 조명했습니다. 이는 교육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공정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 패러디나 비평을 위한 변형적 사용

원래 목적과 다른 변형적 사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경우에도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 유튜버 B는 고(故) 김정호의 ‘하얀 나비’ 노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패러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 영상은 원곡에 대한 존경을 담고 있으며, 상업적 목적보다는 예술적 표현과 문화적 비평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변형적 사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사망한 연예인의 인격권 보호 범위를 넘지 않는 경우

가. 사망한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사용

저작권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저작자 사망 후에도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사례: 고(故) 김현식의 목소리를 그의 대표곡 ‘비처럼 음악처럼’의 리마스터링 작업에 사용했습니다. 원곡의 음질만 개선하고 곡의 본질적 특성은 유지했기 때문에, 이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사용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나. 생전의 예술적 의도와 일치하는 사용

사망한 연예인이 생전에 추구했던 예술적 방향성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목소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격권 침해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사례: 고(故) 유재하가 생전에 녹음했으나 미발표된 데모 음원을 그의 사망 30주년 기념 앨범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고인의 예술적 의도를 존중하는 방식의 사용으로 인정되었습니다.

5) 실제 법적 분쟁 사례

가. 홀로그램 공연 관련 분쟁

2018년, 고(故) C 가수의 홀로그램 공연을 기획한 엔터테인먼트사와 유족 간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유족은 생전 C의 목소리와 이미지를 홀로그램으로 재현하여 공연하는 것이 고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홀로그램 공연이 고인의 예술적 성취를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예술세계를 기리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면, 그리고 상속인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AI 음성 복제 기술 관련 분쟁

2022년, AI 기술을 이용해 고(故) D 가수의 목소리로 새 노래를 제작한 음반사와 유족 간의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유족은 사전 협의 없이 AI로 고인의 목소리를 복제한 것은 퍼블리시티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I 기술로 사망한 연예인의 목소리를 재현하여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권리 승계자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6) 소결론

사망한 연예인의 목소리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상속인이나 권리 승계자의 명시적 허락을 받은 경우
  2. 생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사용이 허용된 경우
  3. 교육, 연구, 역사적 기록 보존 등 비상업적 목적의 사용
  4. 보도, 비평, 패러디 등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경우
  5.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예술적 의도를 존중하는 사용

그러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망한 연예인의 목소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권리자의 허락을 받거나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망한 연예인 목소리 기술적 법적 쟁점
사망한 연예인 목소리 기술적 법적 쟁점

5. 인공지능 기술과 사망한 연예인의 목소리 재현: 기술적·법적 쟁점

1)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목소리 재현 기술의 발전

가. 딥페이크 기술의 등장과 발전

최근 인공지능 기술, 특히 딥러닝 기술의 발전으로 사망한 연예인의 목소리를 거의 완벽하게 재현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딥페이크(Deepfake)는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영상과 음성을 조작해 가짜 영상, 음성 등을 만들어 내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원래 영화 제작 등에 활용되는 유용한 기술이지만, 타인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무단으로 활용하여 일반인이 진위를 구분하기 어려운 가공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창범 외 2인, 『이론&실무 정보통신망법』, 박영사(2021년), 30면) (이창범 외 2인, 『이론&실무 정보통신망법』, 박영사(2021년), 30면)

나. 음성 복제 기술의 현황

현재 인공지능 기술은 특정인의 목소리 샘플을 학습하여 그 사람의 목소리 특성, 억양, 발음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장이나 노래를 해당 인물의 목소리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발전해왔습니다:

  • 음성 합성 기술: 기존의 녹음된 음성 데이터를 분석하여 새로운 음성을 생성
  • 딥러닝 기반 음성 모델링: 특정인의 목소리 특성을 학습하여 자연스러운 음성 생성
  • 감정 표현 기술: 목소리의 감정적 특성까지 재현하는 기술 발전

다. 사망한 연예인 목소리 재현 사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사망한 연예인의 목소리 재현 사례는 이미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 AI 오바마: 2017년 워싱턴 대학교 연구팀이 오바마 전 대통령의 영상 데이터를 학습시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영상을 생성했습니다. 오바마의 목소리에 맞춰 립싱크로 말하는 일종의 ‘오바마 인공지능’을 만들었습니다. (조연하, 『인공지능 창작과 저작권』, 박영사(2023년), 188-189면) (조연하, 『인공지능 창작과 저작권』, 박영사(2023년), 188-189면)
  • 사망한 가수의 신곡 발표: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사망한 유명 가수의 목소리를 AI로 재현하여 새로운 노래를 발표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목소리 재현의 법적 쟁점

가. 음성권 침해 문제

사망한 연예인의 목소리를 무단으로 재현하는 것은 음성권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녹취, 방송 또는 복제·배포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 선고 2021가단5160620 판결 손해배상(기))

나.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

사망한 연예인의 목소리는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성명, 초상, 음성 등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2018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의 상속 가능성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은 인격권보다는 재산권에 가까운 점, 퍼블리시티권에 관하여는 그 성질상 민법상의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를 유추적용하는 것보다는 상표법이나 저작권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함이 상당한데 이러한 상표권이나 저작권은 상속 가능한 점, 상속성을 부정하는 경우 사망이라는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그 재산적 가치가 크게 좌우되므로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큰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성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12. 21. 선고 2006가합6780 판결)

다. 저작권 관련 문제

사망한 연예인의 기존 음성 녹음물은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녹음물을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 딥페이크 규제 관련 법적 동향

정보통신망법은 2020년 6월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의 개발·보급”을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시책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가짜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창범 외 2인, 『이론&실무 정보통신망법』, 박영사(2021년), 30면) (이창범 외 2인, 『이론&실무 정보통신망법』, 박영사(2021년), 30면)

또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 등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이러한 콘텐츠의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3) 사망한 연예인 목소리 재현의 윤리적 쟁점

가. 고인의 명예와 존엄성 문제

사망한 연예인의 목소리를 재현하는 것은 고인의 명예와 존엄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생전의 의사나 가치관과 다른 내용을 발화하게 하는 경우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유족의 감정과 권리 문제

사망한 연예인의 목소리 재현은 유족의 감정을 해칠 수 있으며, 유족이 가지는 고인에 대한 추모권이나 인격권적 이익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다. 진실성과 신뢰성 문제

인공지능으로 재현된 목소리가 실제 사망한 연예인의 의견이나 생각인 것처럼 오인될 경우, 대중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정보의 진실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4)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목소리 재현의 규제 방안

가. 법적 규제 방안

  • 명시적 동의 요건 강화: 생전에 연예인이 사망 후 자신의 목소리 사용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남기도록 하는 제도 마련
  • 퍼블리시티권의 법제화: 퍼블리시티권을 명확히 법제화하여 사망한 연예인의 목소리 등에 대한 권리 보호 강화
  • AI 생성 콘텐츠 표시 의무화: AI로 생성된 목소리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

나. 기술적 규제 방안

  • 워터마킹 기술: AI로 생성된 음성에 디지털 워터마크를 삽입하여 식별 가능하게 함
  • 딥페이크 탐지 기술: AI로 생성된 가짜 음성을 탐지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및 보급
  • 블록체인 기반 인증: 원본 음성과 AI 생성 음성을 구분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인증 시스템 도입

다. 자율 규제 방안

  • 업계 자율 가이드라인: AI 음성 생성 기술 업계의 자율적인 윤리 가이드라인 수립
  • 인증 제도: 적법한 절차를 거친 AI 음성 생성 서비스에 대한 인증 제도 도입
  • 윤리위원회 운영: AI 음성 생성 관련 윤리적 문제를 검토하는 위원회 설립 및 운영

5) 소결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사망한 연예인의 목소리를 거의 완벽하게 재현하는 것이 가능해졌지만, 이는 음성권, 퍼블리시티권, 저작권 등 다양한 법적 문제와 윤리적 쟁점을 야기합니다.

사망한 연예인의 목소리를 재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권리 승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상업적 목적으로 무단 사용 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AI로 생성된 콘텐츠임을 명확히 표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법적·윤리적 규범도 함께 발전해야 하며, 사망한 연예인의 존엄성과 유족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기술 혁신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법제도의 정비, 기술적 대응책 마련, 업계의 자율 규제 등 다양한 차원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6. 결론

사망한 연예인의 목소리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무단 사용 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비상업적 목적이나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이 역시 사안별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망한 연예인의 목소리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권리자의 허락을 받거나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 정보

참고 법령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타목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
  • 저작권법 제87조, 제76조

참고 판례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판결 (음성권 관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1나38453 판결 (퍼블리시티권 관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3. 선고 2017가단5068314 판결 (초상권 침해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