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트로: 디지털 시대의 ‘착오송금’, 그 법적 운명은?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
2026년 2월,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일부 이용자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비트코인이 지급되었고, 이 중 30억 원 상당이 개인 은행 계좌로 인출되는 등 상당액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그냥 가져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형사책임이 없다고 해서 민사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이죠.
본 글에서는 SNU 컴퓨터 전공 변호사가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을 통해 가상자산 착오지급 시 부당이득 반환의 법률 쟁점을 전문적으로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및 핵심 쟁점
가. 사건 경위
빗썸은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일부 이용자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비트코인을 지급했습니다. 이 중 상당액이 다음과 같은 경로로 유출되었습니다:
- 개인 은행 계좌로 인출: 약 30억 원 상당
- 다른 국내 거래소로 이체: 추적 가능한 금액
- 개인 지갑으로 이체: 추적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우
- 믹서(Mixer) 등을 통한 자금세탁 시도: 극소수 사례
나. 핵심 법률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책임: 착오로 지급받은 비트코인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 민사책임: 빗썸이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 강제집행: 빗썸이 가압류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자산을 회수할 수 있는가?
- ‘버티기’ 전략의 실효성: 반환을 거부하고 버티는 것이 합리적 선택인가?
2. 형사책임: 왜 감옥에 가지 않는가?
가. 대법원 판례의 입장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은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
대법원은 “가상자산은 국가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원장에 의하여 부여된 경제적인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그러나 동시에 “가상자산은 보관되었던 전자지갑의 주소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거래 내역이 분산 기록되어 있어 다른 계좌로 보낼 때 당사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참여해야 하는 등 일반적인 자산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 횡령죄 불성립
횡령죄의 객체는 ‘재물’에 한정됩니다. 형법 제361조는 동산이나 부동산 등 유체물과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재물로 간주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관리란 물리적 또는 물질적 관리를 가리킨다”고 봅니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가상자산은 물리적 관리가 불가능한 디지털 정보이므로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배임죄 불성립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임관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는 가상자산의 권리자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따라서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4) 죄형법정주의의 벽
대법원은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나. 소결: 형사처벌 불가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빗썸으로부터 착오로 비트코인을 지급받은 사람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3. 민사책임: 부당이득 반환의무
가.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성립
형사책임이 없다고 해서 민사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1) 부당이득의 개념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2273 판결).
2) 빗썸 사건에의 적용
빗썸이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의도하지 않게 비트코인을 지급한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급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지급받은 사람은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대법원도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는 가상자산의 권리자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나.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
1) 원칙: 현존이익 반환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는 수익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748조 제1항). 즉, 이미 소비하거나 멸실된 부분은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748조 제2항).
2) 빗썸 사건의 경우
빗썸이 오지급 사실을 공지하고 반환을 요청한 이후에도 비트코인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은 악의의 수익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분까지 포함하여 반환해야 하며, 지연손해금(이자)도 부담해야 합니다.
다. 소멸시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따라서 빗썸은 오지급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강제집행: 가압류와 자산 회수
가. 가압류의 개념과 효력
1) 가압류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보전처분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가 결정되면 채무자는 해당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되며, 본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의 신속성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매우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법원은 빠르면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가압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나. 빗썸의 가압류 전략
1) 은행 계좌 가압류
빗썸이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개인 은행 계좌로 인출한 사람을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은 해당 계좌를 즉시 동결시킬 수 있습니다.
일단 계좌가 동결되면 채무자는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없으며, 본안 소송에서 빗썸이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소 계정 가압류
비트코인을 다른 국내 거래소로 이체한 경우에도 빗썸은 해당 거래소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는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으므로 법원의 가압류 명령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기타 재산 가압류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이체하거나 이미 소비한 경우에도, 빗썸은 채무자의 부동산, 자동차, 급여 등 다른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러한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 ‘버티기’ 전략의 한계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버티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1) 추적 가능성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모든 거래는 공개 장부에 기록됩니다. 따라서 빗썸은 전문 추적 업체를 통해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믹서(Mixer) 등을 사용하여 자금세탁을 시도하더라도, 최근 블록체인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상당 부분 추적이 가능해졌습니다.
2)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설령 비트코인 자체를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빗썸은 본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를 경매에 넘겨 채권을 회수할 수 있고, 직장인이라면 급여를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3) 지연손해금의 누적
부당이득 반환을 지연할수록 지연손해금(이자)이 계속 불어납니다.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이므로(민법 제379조), 시간이 지날수록 반환해야 할 금액이 늘어납니다.
4) 신용도 하락
법원의 판결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금융거래, 취업 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5.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구별
가. 별개의 법률관계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별개의 법률관계입니다.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형벌)를 그 내용으로 합니다.
반면, 민사책임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그 내용으로 합니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나. 형사 무죄 ≠ 민사 면책
따라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빗썸 사건에서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6. 빗썸의 법적 대응 전략
가. 단계별 대응
빗썸은 다음과 같은 단계별 대응을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단계: 자진 반환 유도
먼저 오지급 사실을 공지하고 자진 반환을 유도합니다. 이 단계에서 반환하는 사람에게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단계: 가압류 신청
자진 반환에 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을 동결시킵니다.
3단계: 본안 소송 제기
가압류와 동시에 또는 직후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4단계: 강제집행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합니다.
나. 합의 전략
빗썸은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일부 채무자와는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 조건은 전액 반환이 원칙이 될 것이며, 분할 납부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7. 이용자의 최선의 선택
가. 즉시 반환이 최선
AI 전문가들의 가상 토론에서도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지금 당장 돌려주고 합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처벌은 없지만 민사책임은 확실합니다.
- 가압류로 인한 재산 동결 위험이 있습니다.
- 지연손해금이 계속 불어납니다.
-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신용도 하락 등 장기적 불이익이 있습니다.
나. ‘버티기’의 결말
반대로 ‘버티기’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 소송 비용 부담: 패소 시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 지연손해금 누적: 시간이 지날수록 반환해야 할 금액이 늘어납니다.
- 재산 압류: 은행 계좌, 부동산, 급여 등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 신용불량: 판결 불이행 시 신용불량자로 등록됩니다.
- 정신적 스트레스: 장기간의 법적 분쟁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이 큽니다.

8. 제도적 개선 과제
가. 현행법의 한계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을 ‘재물’로 보지 않는 현행법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일부 사람들에게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으며, 거래소 입장에서는 시스템 오류 발생 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 입법적 개선 방향
1) 가상자산을 ‘재물’로 인정
형법을 개정하여 가상자산을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가상자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2) 가상자산 특별법 제정
가상자산에 특화된 형사처벌 규정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률상 원인 없이 가상자산을 취득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수 있습니다.
3) 거래소 내부 통제 강화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대규모 출금이나 이체 시 다단계 승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시스템 오류 발생 시 즉시 거래를 중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9. 빗썸에 미치는 영향
가. IPO 및 사업자 갱신 악재
빗썸은 기업공개(IPO)와 가상자산사업자 자격 갱신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빗썸의 내부 통제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예상됩니다.
나. 금융당국의 제재 가능성
금융위원회는 빗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 업무개선명령
- 사업자 등록 취소 (최악의 경우)
특히, 사업자 등록 취소는 빗썸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제재이므로, 빗썸은 이번 사건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디지털 시대, ‘공짜 점심은 없다’
핵심 요약
- 형사처벌은 없지만 민사책임은 확실합니다. 가상자산은 형법상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명확히 인정됩니다.
- 가압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빗썸은 가압류를 통해 24~72시간 내에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킬 수 있으며, 이는 ‘버티기’ 전략을 무력화시킵니다.
- ‘버티기’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소송 비용, 지연손해금, 재산 압류, 신용도 하락 등 장기적으로 훨씬 더 큰 손실을 초래합니다.
- 즉시 반환이 최선입니다. 자진 반환 시 법적 조치를 면할 수 있으며, 이것이 가장 현명하고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가상자산을 ‘재물’로 인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입법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실천 방안
✅ 오지급 받은 사람: 즉시 빗썸에 연락하여 자진 반환 절차를 밟으세요.
✅ 거래소: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다단계 승인 절차를 도입하세요.
✅ 금융당국: 거래소 감독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서두르세요.
✅ 일반 투자자: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거래소 선택 시 시스템 안정성을 중시하세요.
마무리
“디지털 시대에도 ‘공짜 점심은 없다’는 진리는 변함없습니다.”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은 ‘뜻밖의 행운’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무거운 법적·재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 ‘독이 든 사과’였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며,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명확히 존재합니다. 가압류와 강제집행이라는 강력한 법적 수단 앞에서 ‘버티기’는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돌려주고 합의하는 것이 자신과 가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상자산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고, 거래소의 시스템 안정성이 강화되어 보다 안전한 가상자산 시장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 본 분석은 보도 내용과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한 법률적 검토이며,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가상자산 투자는 고위험 투자이며, 투자 판단은 본인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