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프로그램 사용 손해배상은 얼마?-저작권 변호사

“회사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가 적발됐다면,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기업 현장에서 불법 복제 프로그램 사용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유형입니다. 특히 고가의 CAD, 설계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17015 판결(2025. 9. 23. 선고)은 불법 복제 프로그램 사용 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적용 요건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기업 법무담당자, IT 업계 종사자, 저작권 분쟁 당사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불법 프로그램 사용 손해배상-2024가단517015
불법 프로그램 사용 손해배상-2024가단517015

📋 사실관계 요약

당사자

원고 A: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제작·판매 법인, D 프로그램(어셈블리 모델링, Multi-CAD, 디지털 시뮬레이션 제공) 저작재산권자

피고 주식회사 B: 안양시 소재 금형제작 판매업체

피고 C: 피고 회사 대표이사

사건의 경과

2021년 7월 16일 ~ 8월 17일 (약 1개월)

  • 피고 C가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원고의 프로그램 무단 설치·사용
    • F 프로그램 2개
    • G 프로그램 1개
    • 3개 프로그램 (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
  • 피고 C가 자신의 컴퓨터에 무단 복제·설치
  •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하여 전체 모듈 설치

2022년 6월 17일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약식명령 (2022고약1990호)
    • 피고 C: 저작권법 위반죄, 벌금 300만원
    • 피고 회사: 양벌규정 적용, 벌금 300만원
    • 약식명령 확정

2024년

  •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 청구액: 1억 7,400만원 (5,800만원 × 3개)
    • 국내 판매 ‘H’ 제품 최소 납품가 기준

2025년 9월 23일

  • 법원: 원고 일부 승소
  • 인용액: 2,500만원 (청구액의 약 14%)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의 주장:

  • 피고 C가 이 사건 프로그램 무단 복제·사용
  • 원고의 저작재산권 침해
  •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책임

쟁점:

  • 피고들의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2.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원고의 주장:

  •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적용
  •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
  • 단위당 프로그램 통상 사용대가 × 침해자 복제품 수량
  • ‘H’ 제품 최소 납품가 5,800만원 × 3개 = 1억 7,400만원

피고들의 주장:

  • 실제 사용 기간 약 1개월
  • 구독형 프로그램 기준 일할 계산 주장
  • 손해액 과다

쟁점:

  •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적용 가능한가?
  • 적용 불가 시 저작권법 제126조 (법원의 재량) 적용 기준은?
불법 프로그램 손해배상-2024가단517015
불법 프로그램 손해배상-2024가단517015

📖 법원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

법원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판단 이유:

“피고 C는 원고의 저작물인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 및 사용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업무집행으로 인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C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 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핵심 포인트:

  • 피고 C: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 피고 회사: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대표이사 업무집행 책임)
  • 공동불법행위책임

2.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적용: 부정

법원은 이 사건에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의미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의 해석: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단위당 프로그램 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대가에 침해자의 복제품의 수량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핵심 포인트:

  •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 객관적으로 상당한 사용대가
  • 산정 방법: 단위당 사용대가 × 복제품 수량

2)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적용 부정 이유

법원은 다음 3가지 이유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적용을 부정했습니다:

① 모듈별 판매 구조:

“이 사건 프로그램은 독립적인 단위 프로그램인 여러 개의 개별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원고는 수요자의 요구에 맞추어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수요자에 필요한 모듈만을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고, 가격 역시 개개의 모듈별로 별도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프로그램을 적법하게 구매한다면 이 사건 프로그램 전체가 아닌, 피고들의 업무에 필요한 개별 모듈만을 선택적으로 구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핵심 포인트:

  • 프로그램 = 여러 모듈 구성
  • 판매 방식 = 모듈별 선택 판매
  • 피고들이 적법 구매 시 = 필요한 모듈만 구매했을 것

② 실제 사용 모듈 불명확: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킨 불법 복제물을 설치하다 보니 이 사건 프로그램의 모듈 전체를 설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프로그램의 모듈 전체를 피고들의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도 피고들이 설치·사용한 모듈의 종류 내지 범위를 특정하지 못하였다”

핵심 포인트:

  •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 전체 모듈 설치 가능
  • 실제 사용 모듈 = 불명확
  • 원고도 특정 못함

③ 버전 불명확:

“나아가 원고는 피고들이 국내에서 대중적으로 판매되는 ‘H’를 사용하였을 것을 전제로 손해액을 주장하지만 피고 C가 설치·사용한 범위 내지 버전이 ‘H’에 준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구체적 근거가 없다

핵심 포인트:

  • 원고 주장: ‘H’ 버전 사용 전제
  • 법원 판단: 근거 없음

3) 결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3.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정: 2,500만원

법원은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2,5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1) 저작권법 제126조의 의미

저작권법 제126조: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법원의 판단:

“피고 C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원고의 저작재산권이 침해되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은 인정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액이나 피고들이 저작재산권 침해로 얻은 이익 또는 원고가 저작재산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 이처럼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2) 손해액 산정 시 고려 사항

법원은 다음 4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2,5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① 모듈별 선택 구매 가능성:

  •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프로그램을 적법하게 구매한다면 피고들의 업무에 필요한 모듈만을 선택적으로 구매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짧은 사용 기간:

  • “피고들이 무단으로 설치한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개수가 3개지만 이를 이용한 기간은 약 1개월에 불과한 점”
  • 다만, 피고들의 “구독형 기준 일할 계산” 주장은 기각: “피고들이 무단으로 설치한 이 사건 프로그램은 구독형이 아니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③ 부가 서비스 미제공:

  • “라이선스의 구매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유지·보수와 관련한 부가적인 서비스가 수반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들은 그러한 서비스를 받지는 못하였던 점”

④ 종합 판단:

  •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손해액을 2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4. 최종 판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6.부터 2025. 9.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핵심 포인트:

  • 인용액: 2,500만원 (청구액 1억 7,400만원의 약 14%)
  • 지연손해금: 불법행위일(2021. 7. 16.)부터 판결 선고일(2025. 9. 23.)까지 연 5%, 그 이후 연 12%
회사에서 불법 프로그램 사용 손해배상
회사에서 불법 프로그램 사용 손해배상

💡 핵심 포인트

1.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적용 요건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산정 가능해야 함:

  • 객관적으로 상당한 사용대가 산정 가능
  • 산정 방법: 단위당 사용대가 × 복제품 수량

적용 불가 사유:

  • 모듈별 판매 구조 → 실제 구매 모듈 불명확
  • 실제 사용 모듈 특정 불가
  • 버전 불명확

2. 저작권법 제126조 (법원의 재량)

적용 요건:

  • 손해 발생 사실 인정
  • 제125조에 따른 손해액 산정 곤란

산정 기준:

  • 변론의 취지 참작
  • 증거조사 결과 참작
  • 상당한 손해액 인정

3. 손해액 산정 시 고려 사항

이 사건에서 고려된 사항:

  • 모듈별 선택 구매 가능성
  • 사용 기간 (약 1개월)
  • 부가 서비스 미제공
  • 기타 제반 사정

4. 구독형 vs. 영구 라이선스

피고들의 주장: 구독형 기준 일할 계산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프로그램 = 구독형 아님
  • 일할 계산 주장 기각

시사점:

  •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손해액 산정 방법 다름
  • 구독형: 일할 계산 가능
  • 영구 라이선스: 일할 계산 불가

5.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의 의미

이 사건의 경우:

  • 피고들이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 전체 모듈 설치 가능
  • 하지만 실제 사용 모듈 불명확

시사점:

  •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 별도 위법행위
  • 하지만 손해액 산정 시 실제 사용 범위 고려

6. 입증책임

원고의 입증책임:

  •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적용 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입증
  • 모듈별 판매 구조 → 실제 구매 모듈 입증 필요
  • 버전 → 실제 사용 버전 입증 필요

입증 실패 시:

  • 저작권법 제126조 적용
  • 법원의 재량 판단

🎯 실무상 유의사항

저작권자 (원고)

  1. 증거 확보
    • 침해자가 사용한 모듈 특정
    • 침해자가 사용한 버전 특정
    • 사용 기간 명확히 입증
  2. 손해액 산정 자료 준비
    • 모듈별 가격표
    • 버전별 가격표
    • 통상 사용대가 입증 자료
  3.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적용 전략
    •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명확히 산정
    • 침해자가 적법 구매 시 지급했을 금액 입증
  4. 저작권법 제126조 대비
    • 제125조 제2항 적용 불가 시 대비
    • 법원의 재량 판단에 유리한 사정 주장

침해자 (피고)

  1. 즉시 사용 중단
    • 불법 복제 프로그램 즉시 삭제
    • 적법한 라이선스 구매
  2. 사용 범위 특정
    • 실제 사용한 모듈 특정
    • 실제 사용한 버전 특정
    • 사용 기간 명확히
  3. 손해액 감경 사유 주장
    • 짧은 사용 기간
    • 제한적 사용 범위
    • 부가 서비스 미제공
  4. 형사 처벌 대비
    • 저작권법 위반죄 = 형사처벌
    • 벌금형 + 손해배상
    • 양벌규정 적용 (회사도 처벌)

기업 법무담당자

  1. 프로그램 라이선스 관리
    • 전사적 프로그램 라이선스 현황 파악
    • 불법 복제 프로그램 사용 금지 교육
    • 정기적 점검
  2. 계약서 작성
    • 프로그램 구매 시 모듈별 가격 명시
    • 사용 범위 명확히
    • 부가 서비스 범위 명시
  3. 분쟁 대비
    • 저작권 침해 적발 시 즉시 대응
    • 손해배상액 협상
    • 형사 처벌 대비

🔚 마치며

“불법 복제 프로그램 사용, 손해배상액은 ‘실제 사용 범위’가 핵심입니다”

이번 판결은 불법 복제 프로그램 사용 사안에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적용 요건제126조에 따른 손해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모듈별 판매 구조, 실제 사용 모듈 불명확, 버전 불명확 등을 이유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적용을 부정하고, 제126조에 따라 법원의 재량으로 손해액을 2,5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산정의 어려움입니다. 원고가 청구한 1억 7,400만원은 ‘H’ 제품 최소 납품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지만, 법원은 피고들이 실제로 사용한 모듈과 버전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저작권자가 손해배상 청구 시 침해자의 실제 사용 범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법원은 사용 기간(약 1개월), 부가 서비스 미제공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감경했습니다. 이는 불법 복제 프로그램 사용 시 사용 기간과 범위가 손해액 산정에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합니다.

“기업, 프로그램 라이선스 철저히 관리하세요” – 기업은 전사적으로 프로그램 라이선스 현황을 파악하고, 불법 복제 프로그램 사용을 금지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불법 복제 프로그램 사용은 형사처벌(벌금형)과 손해배상(민사책임)을 모두 부담하게 되며,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