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합의했는데 합의금을 안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회사 직원이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복제해서 썼는데, 저작권자와 합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합의금을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궁금하신가요?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합의금 분쟁!
이 사건은 바로 그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회사가 피해자와 합의서까지 작성하고도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합의했는데 합의금 안주면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합의했는데 합의금 안주면

1. 사실관계 요약 — 당사자가 직면한 위기와 문제

가. 무단 복제의 시작

2022년 11월 4일경부터 같은 해 12월 15일경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의 직원 C는 피고 회사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 원고 A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D’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한 후 총 14회에 걸쳐 접속·사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직원 C는 피고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이 같은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회사 전체의 법적 책임으로 이어졌습니다.

나. 형사처벌과 합의

2024년 1월 8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직원 C에게 벌금 100만 원, 피고 회사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2023고약6624호)을 고지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회사와 직원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에 민사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023년 5월 30일, 양측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합의 내용세부 사항
프로그램 구매 대금99,00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대금 지급 기한2023. 5. 30.까지
프로그램 공급 시점대금 지급 후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
책임 면제 조건원고가 대금 전액을 수령하면 피고 및 직원 등 관련 당사자들의 책임 면제

다. 원고가 직면한 위기

문제는 피고가 합의 내용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형사 절차까지 거치며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냈음에도 피고가 약속한 돈을 주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법원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2. 핵심 쟁점

원고는 어떤 방식으로 청구를 구성하였나요?

A. 원고는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병행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 주위적 청구: 피고와의 합의에 따른 약정금 108,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 예비적 청구: 저작권 침해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84,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이처럼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선택적으로 구성한 것은 매우 영리한 소송 전략이었습니다. 합의가 유효하다면 약정금 청구로, 만약 합의의 효력이 다투어지거나 인정되지 않더라도 저작권 침해의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한 것입니다.

법원은 합의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았나요?

A. 법원은 2023년 5월 30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합의를 유효한 약정으로 인정하였습니다. 합의의 내용은 단순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합의를 넘어,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99,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구매하는 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합의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08,9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합의서에 명시된 지급 기한인 2023년 5월 30일이 도과하였으므로, 그 다음 날인 2023년 5월 31일부터 지연손해금도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어떤 비율로 계산되었나요?

A. 법원은 지연손해금을 두 단계로 나누어 계산하였습니다.

기간이율근거
2023. 5. 31. ~ 2024. 8. 5. (소장부본 송달일)연 6%상법 소정의 상사법정이율
2024. 8. 6. ~ 다 갚는 날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사건은 피고가 상인이고 이 사건 합의가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장 송달 전까지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인 연 6%가 적용되었습니다. 소장 송달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되어 피고의 지연 지급에 대한 제재 효과가 강화되었습니다.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합의금 안주면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합의금 안주면

예비적 청구(불법행위 손해배상)는 왜 판단하지 않았나요?

A. 법원은 주위적 청구인 약정금 청구를 인용하였기 때문에, 예비적 청구인 저작권 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면 예비적 청구를 판단할 필요가 없는 구조입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조건(약정금 108,900,000원, 상사이율 적용)으로 청구가 인용되었으므로 최선의 결과를 얻은 셈입니다.

이 소송에서 전략적으로 긍정적 전략과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A. 이 소송의 전략적 포인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긍정적 전략 ✅

① 합의서를 통한 청구 근거의 명확화 원고는 저작권 침해라는 불법행위 책임만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고와의 합의를 통해 약정금 청구권이라는 계약상 청구권을 별도로 확보하였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액 입증이 어렵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반면, 약정금 청구는 합의서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 입증이 훨씬 용이합니다.

②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병행 구성 약정금 청구를 주위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구성한 것은 어느 쪽 주장이 받아들여지더라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소송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③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의 청구 합의서상 대금은 99,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이었으나,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08,900,000원을 청구하였고 법원도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합의 당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확히 정리해 둔 것이 청구 금액 전액 인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쉬운 점 ❌

① 합의 이행 담보 장치의 부재 피고가 합의 기한인 2023년 5월 30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2024년이었습니다. 합의 당시 공정증서 작성, 이행각서, 담보 제공 등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면 소송 없이도 신속하게 대금을 회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② 합의 불이행 기간 동안의 추가 피해 피고가 합의 기한을 지키지 않은 2023년 5월 31일부터 소장 송달일인 2024년 8월 5일까지 약 14개월간 원고는 연 6%의 이율만 적용받았습니다. 합의 불이행 즉시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율이 더 빨리 적용되어 더 많은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IT저작권변호사-김정민-프로필
IT저작권변호사-김정민-프로필

마치며

“합의서를 썼으면 끝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합의서는 분쟁 해결의 시작일 뿐,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이 사건은 그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반대로 이 판결이 주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있습니다. 합의서가 있다면 소송에서 이기기가 훨씬 쉽습니다. 손해액을 일일이 입증할 필요 없이 합의서에 적힌 금액 그대로 청구할 수 있고, 법원도 이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저작권 침해를 당하셨다면, 형사 절차와 병행하여 반드시 이행 담보 장치가 갖춰진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 한 장이 수년간의 소송을 단 몇 달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