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가 아닌 매니저 개인 법인 계좌로 행사비 3천만 원이 입금됐다면, 이것은 횡령일까요?”-행사비 횡령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의 행사비 3천만 원이 소속사가 아닌 전 매니저의 개인 법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횡령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매니저 측은 “박나래와 협의한 내용”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어떻게 판단될까요? 이 사건을 통해 연예인 매니저의 행사비 관리와 횡령죄의 성립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 사건 개요
당사자
박나래: 개그우먼, 소속사 앤파크 소속 A씨: 박나래의 전 매니저, 개인 법인 YYAC 대표 L사: 브랜드 행사 주최사
사건 경과
2024년 7월 17일:
- L사 행사 담당자가 A씨에게 계약서 작성을 위해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 요청
- A씨는 박나래 소속사(앤파크)가 아닌 자신의 개인 법인 YYAC의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 전달
2024년 8월:
- 박나래가 L사 주최 팝업 행사 참석
- 행사 종료 후 SNS에 인증 사진 게시하며 홍보
행사 종료 후:
- L사가 A씨의 요청에 따라 행사비 3천만 원을 YYAC 계좌로 송금
- YYAC는 2015년 8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엔터테인먼트업 목적으로 설립된 A씨의 개인 법인
뒤늦게 발각:
- 박나래가 행사비가 소속사로 입금되지 않은 것을 확인
- 박나래가 직접 L사와 소통하여 사건의 전말 파악
2024년 12월 20일:
- A씨가 경찰 조사 받음
A씨의 주장:
- “박나래와 협의한 내용“
- “모든 입금, 출금, 이체, 계약서 등은 박나래의 컨펌 하에 진행“
- “박나래도 제 법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 “횡령은 절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제출해 경찰에서 조사받았다”
현재 상황:
- 양측이 법적 공방 중
- 박나래는 방송 활동 잠정 중단
⚖️ 법적 쟁점
1. 횡령죄의 성립요건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횡령죄 성립요건: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할 것
- 보관자의 지위에 있을 것
- 횡령행위 또는 반환거부가 있을 것
- 불법영득의사가 있을 것
2. 이 사건의 쟁점
(1) 행사비 3천만 원이 ‘타인의 재물’인가?
박나래 측 주장:
- 행사비는 박나래의 소속사(앤파크)로 지급되어야 할 돈
- 따라서 소속사의 재물
A씨 측 주장:
- 박나래와 협의하여 YYAC로 받기로 함
- 박나래의 컨펌 하에 진행
법적 판단:
- 행사비는 박나래의 출연료에 해당
- 박나래가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 출연료는 소속사에 귀속
- 따라서 행사비는 소속사의 재물에 해당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9773 판결)
(2) A씨가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가?
매니저의 지위:
- 매니저는 연예인의 스케줄 관리, 계약 체결, 출연료 수령 등의 업무 담당
- 소속사의 직원 또는 대리인으로서 행사비를 보관하는 지위
이 사건의 경우:
- A씨는 박나래의 매니저로서 L사와 계약 체결 업무 담당
- 행사비 수령을 위해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 요청받음
- 따라서 A씨는 행사비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
(3) ‘횡령행위’가 있는가?
횡령행위의 의미:
-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
- 보관물을 소비, 처분, 은닉, 담보제공 등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이 사건의 경우:
- A씨가 소속사가 아닌 자신의 개인 법인 계좌로 행사비 수령
- 이는 보관물을 자신의 것처럼 처분한 행위
- 횡령행위에 해당 가능성
(4) ‘불법영득의사’가 있는가?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 타인의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소유로 하려는 의사
- 소유자를 배제하고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
A씨 측 주장:
- 박나래와 협의하여 YYAC로 받기로 함
- 박나래의 컨펌 하에 진행
- 따라서 불법영득의사 없음
박나래 측 주장:
- A씨에게 보고받은 바 없음
- 뒤늦게 행사비가 들어오지 않은 것을 확인
- 따라서 A씨의 일방적 행위
법적 판단:
- 협의 여부가 핵심 쟁점
- 협의가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 부정 가능
- 협의가 없었다면 불법영득의사 인정
3. 관련 판례
(1)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9773 판결: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의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함부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9773 판결)
이 사건에의 적용:
- 소속사와 매니저는 독립된 권리주체
- 매니저가 소속사 자금을 개인 법인 계좌로 입금받은 것은 사적 용도로 처분한 것으로 볼 여지
(2) 목적·용도를 정하여 위탁받은 금전을 사용한 경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155 판결:
“목적·용도를 정하여 위탁받은 금전을 그 목적이나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155 판결, 조균석, 『형법주해 ⅩⅡ – 각칙(9)』, 박영사(2023년), 3-4면 (조균석, 『형법주해 ⅩⅡ – 각칙(9)』, 박영사(2023년), 3-4면))
이 사건에의 적용:
- 행사비는 박나래의 출연료로 소속사에 지급되어야 할 돈
- A씨가 이를 개인 법인 계좌로 받은 것은 목적 외 사용으로 볼 여지
(3)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787 판결: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받은 금원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787 판결)
이 사건에의 적용:
- A씨가 박나래와 협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 소속사의 동의 없이 개인 법인 계좌로 받았다면
- 횡령죄 성립 가능성
4.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
횡령죄:
-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
- 이 사건: 행사비 3천만 원(재물)
배임죄:
-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 취득
- 이 사건: 매니저가 계약 체결 사무 처리
법적 판단:
- 이 사건은 재물(행사비)을 보관하는 경우이므로 횡령죄에 해당
- 다만, 횡령죄와 배임죄는 법정형이 같고 보호법익이 유사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처벌 가능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2651 판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335 판결)

💡 핵심 포인트
1. 연예인 출연료는 소속사의 재물
전속계약의 의미:
- 연예인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
- 연예인의 출연료, 행사비 등은 소속사에 귀속
- 소속사가 연예인에게 정산하는 구조
이 사건의 경우:
- 박나래가 소속사 앤파크와 전속계약 체결
- 행사비 3천만 원은 소속사의 재물
- 매니저가 이를 개인 법인 계좌로 받은 것은 횡령 가능성
관련 판례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9773 판결):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재산범죄로서 재물의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횡령죄의 객체가 타인의 재물에 속하는 이상 구체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는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9773 판결)
2. 매니저는 보관자의 지위
매니저의 업무:
- 연예인의 스케줄 관리
- 계약 체결 대리
- 출연료 수령 및 소속사에 전달
보관자의 의미:
- 위탁관계에 따라 재물을 점유하는 자
- 계약뿐만 아니라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도21286 판결)
이 사건의 경우:
- A씨는 매니저로서 계약 체결 업무 담당
- 행사비를 수령하여 소속사에 전달할 의무
- 따라서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
3. 개인 법인 계좌로 입금받은 것은 횡령행위
횡령행위의 의미:
-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
-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이 사건의 경우:
- A씨가 소속사가 아닌 자신의 개인 법인 계좌로 행사비 수령
- 이는 보관물을 자신의 것처럼 처분한 행위
- 횡령행위에 해당 가능성
관련 판례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155 판결):
“목적·용도를 정하여 위탁받은 금전을 그 목적이나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155 판결)
4. 협의 여부가 핵심 쟁점
A씨의 주장:
- 박나래와 협의하여 YYAC로 받기로 함
- 박나래의 컨펌 하에 진행
박나래 측 주장:
- A씨에게 보고받은 바 없음
- 뒤늦게 행사비가 들어오지 않은 것을 확인
법적 판단:
- 협의가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 부정 → 횡령죄 불성립
- 협의가 없었다면: 불법영득의사 인정 → 횡령죄 성립
입증 책임:
- 형사소송에서는 검사가 범죄사실을 입증해야 함
-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검사가 입증해야 함
- 다만, A씨가 협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무죄 가능성
5. 소속사의 동의 여부
소속사의 지위:
-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의 출연료를 관리
- 출연료는 소속사의 재물
이 사건의 경우:
- 박나래와 협의했다고 하더라도
- 소속사(앤파크)의 동의 없이 개인 법인 계좌로 받았다면
- 횡령죄 성립 가능성
관련 판례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9773 판결):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의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함부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9773 판결)
6. 업무상횡령죄 가능성
업무상횡령죄의 요건: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
- 형법 제3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사건의 경우:
- A씨는 매니저로서 계약 체결, 출연료 수령 등의 업무 담당
- 이는 업무상의 임무에 해당
- 따라서 업무상횡령죄 성립 가능성 (홍영기, 『형법: 총론과 각론』, 박영사(2022년), 430면 (홍영기, 『형법: 총론과 각론』, 박영사(2022년), 430면))
7. 횡령죄는 위태범
위태범의 의미:
-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
- 실제 손해 발생 불요
횡령죄의 경우:
- 소유권 등 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성립
- 실제로 소유권이 침해되지 않아도 성립 (조균석, 『형법주해 ⅩⅡ – 각칙(9)』, 박영사(2023년), 17면 (조균석, 『형법주해 ⅩⅡ – 각칙(9)』, 박영사(2023년), 17면))
이 사건의 경우:
- A씨가 행사비를 개인 법인 계좌로 받은 시점에 횡령죄 성립
- 실제로 소속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무관
🎯 실무상 유의사항
연예인 및 소속사
- 전속계약서 명확화
- 출연료, 행사비 등의 귀속 주체 명확히 규정
- 매니저의 권한 범위 명확히 규정
- 출연료 관리 시스템 구축
- 출연료는 반드시 소속사 계좌로 입금
- 매니저가 개인 계좌로 받지 못하도록 시스템 구축
- 정기적 정산
- 매니저와 정기적으로 정산
- 출연료 입금 내역 확인
- 내부 감사
- 소속사 내부에서 정기적 감사
- 매니저의 횡령 방지
매니저
- 소속사 계좌로 입금
- 출연료, 행사비 등은 반드시 소속사 계좌로 입금
- 개인 계좌 사용 금지
- 소속사와 협의
- 특별한 사정으로 개인 계좌 사용이 필요한 경우
- 반드시 소속사와 사전 협의
- 서면 동의 받기
- 투명한 정산
- 출연료 입금 내역을 투명하게 보고
- 정기적으로 정산
변호사
- 협의 여부 입증
- 횡령죄 성립 여부의 핵심은 협의 여부
- 협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 확보
- 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메일, 녹취록 등
- 소속사 동의 여부
- 박나래와 협의했다고 하더라도
- 소속사의 동의 여부 확인
- 소속사 동의 없으면 횡령죄 성립 가능성
- 업무상횡령죄 검토
- 매니저의 업무 범위 확인
- 업무상횡령죄 성립 가능성 검토
- 민사상 손해배상
- 형사처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 소속사가 매니저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마치며
“연예인 행사비 횡령 의혹, 협의 여부가 핵심입니다!”
박나래의 행사비 3천만 원이 전 매니저의 개인 법인 계좌로 입금된 사건은 횡령죄의 성립요건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②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고 ③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행사비 3천만 원은 박나래의 소속사(앤파크)에 귀속되는 타인의 재물이고, 매니저 A씨는 이를 수령하여 소속사에 전달할 의무가 있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A씨가 소속사가 아닌 자신의 개인 법인 계좌로 행사비를 받은 것은 횡령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다만, 협의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A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박나래와 협의하여 개인 법인 계좌로 받기로 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박나래 측 주장처럼 협의가 없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박나래와 협의했다고 하더라도 소속사의 동의 없이 개인 법인 계좌로 받았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의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함부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9773 판결).
“연예인과 소속사, 매니저는 출연료 관리 시스템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이 사건은 연예인과 소속사, 매니저 간의 출연료 관리 시스템이 명확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여줍니다. 전속계약서에 출연료의 귀속 주체와 매니저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출연료는 반드시 소속사 계좌로 입금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정산하고 내부 감사를 실시하여 횡령을 예방해야 합니다.
현재 양측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횡령죄 성립 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협의 여부를 입증할 증거(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메일, 녹취록 등)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연예계의 출연료 관리 시스템이 투명하고 명확하게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