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5일, 오케이 레코즈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1심 승소로 얻게 될 256억 원을 포기하는 대신, 하이브와의 모든 민·형사 소송을 즉각 종결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던졌습니다. 이른바 민희진 265억 포기 선언.
앞서 2026년 2월 12일 서울중앙지법은 민 대표가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하이브가 255억 원(측근 포함 약 28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하이브가 항소하고, 2월 24일 법원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대금 지급은 유예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 분쟁을 넘어 소송상 화해의 법적 성격, 강제집행정지의 요건과 효력, 부제소합의의 효력, 항소심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등 다양한 법률 쟁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 핵심 법률 쟁점을 전문적으로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및 핵심 쟁점
가. 사건 경위
2026년 2월 12일: 서울중앙지법, 민희진 대표의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선고 (하이브가 255억 원 지급 명령)
2026년 2월 24일: 하이브 항소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 → 법원이 강제집행정지 신청 인용
2026년 2월 25일: 민희진 대표, 기자회견에서 “256억 원을 포기하는 대신 모든 민·형사 소송을 즉각 종결하자”고 하이브에 제안
나. 핵심 쟁점
- 강제집행정지의 요건과 효력: 하이브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 소송상 화해의 법적 성격: 민 대표의 제안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 부제소합의의 효력: 모든 민·형사 소송을 종결하기로 합의하면 어떤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가?
- 항소심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하이브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민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이 가능한가?
- 화해계약의 착오 취소: 화해 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
2. 강제집행정지의 요건과 효력
가. 강제집행정지의 의미
강제집행정지란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1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1심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은 경우, 패소한 피고가 항소하더라도 원고는 확정되지 않은 1심 판결을 근거로 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장 접수증을 첨부하여 집행정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나. 강제집행정지의 요건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은 “강제집행은 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주로 원심법원의 대응 재판부에서 하게 되는데, 법원은 원고의 손해담보를 위해 일정액의 현금공탁을 조건으로 걸면서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정지결정을 발합니다.
다. 이 사건에서의 강제집행정지
하이브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2월 24일 법원이 이를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하이브는 일정액의 담보를 공탁하는 조건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255억 원의 지급을 유예받게 되었습니다.
라. 강제집행정지 결정의 효력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 민 대표는 1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 하이브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255억 원의 지급을 유예받습니다.
- 다만, 하이브가 공탁한 담보는 민 대표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민 대표가 소송전의 장기화 대신 ‘전면적인 화해’를 승부수로 띄운 배경입니다.
3. 항소심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의미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란 항소심은 항소인에게 제1심 판결보다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415조).
이 원칙은 처분권주의의 구현으로서, 당사자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강요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하이브만 항소한 경우의 법적 효과
이 사건에서 하이브만 항소하고 민 대표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 1심 판결의 민 대표 승소 부분은 하이브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에 이심은 되지만,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는 제외됩니다.
- 따라서 항소심이 하이브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1심 판결의 하이브 패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더라도, 이는 1심에서의 하이브 패소 부분에 한정된 것입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45037 판결)(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다22514,22521 판결 손해배상(기)).
- 1심 판결 중 민 대표 승소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심이 판결을 한 바 없어 이 부분은 하이브의 상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 실무적 의미
즉, 하이브만 항소한 이상 항소심에서 민 대표에게 1심보다 불리한 판결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항소심은 하이브의 항소가 이유 있는지만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하이브의 항소가 일부 인용되면 민 대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민 대표가 소송 장기화를 우려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4. 소송상 화해의 법적 성격
가. 소송상 화해의 의미
소송상 화해란 소송 계속 중에 당사자 쌍방이 서로 양보하여 소송을 종료시키는 합의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386조).
소송상 화해가 성립하면: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 소송이 종료됩니다.
- 화해조서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86조)
나. 민 대표 제안의 법적 성격
민 대표의 제안은 현재 소송 외에서 이루어진 화해 제안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민법상 화해계약의 청약에 해당합니다(민법 제731조).
민법상 화해계약이 성립하려면:
- 당사자 쌍방이 서로 양보해야 하고
-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해야 합니다
민 대표는 256억 원의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하이브가 모든 민·형사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안했습니다. 이는 쌍방이 서로 양보하는 전형적인 화해계약의 구조입니다.
다. 화해계약의 효력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 민 대표는 256억 원의 청구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 하이브는 모든 민·형사 소송을 취하해야 합니다.
- 향후 동일한 분쟁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부제소합의의 효력).

5. 부제소합의의 효력
가. 부제소합의의 의미
부제소합의란 당사자가 특정 분쟁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말합니다.
부제소합의가 있는 경우, 이에 위반하여 소를 제기하면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나. 이 사건에서의 부제소합의
민 대표의 제안대로 화해가 성립하면,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 소송을 즉각 멈추고 모든 분쟁을 종결한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
-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사 소송이 취하됩니다.
-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형사 고소·고발이 취하됩니다.
- 향후 동일한 분쟁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다. 형사 소송에 대한 부제소합의의 한계
다만, 형사 소송에 대한 부제소합의는 민사 소송과 달리 완전한 효력을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 소송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한 것으로,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완전히 종결되지 않습니다. 고소·고발을 취하하더라도 검찰이 직권으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고발이 취하되면 검찰의 수사 의지가 약해지고,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6. 화해계약의 착오 취소 가능성
가. 화해계약과 착오 취소
민법 제733조는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화해계약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33조 단서).
판례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서 분쟁의 대상인 사항의 전제 또는 기초되는 사항으로 양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양해가 된 것을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0. 03. 25. 선고 2019나313884 판결 보험금)(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70285 판결 보험금).
나. 이 사건에서의 착오 취소 가능성
만약 화해가 성립한 후:
- 하이브가 화해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 화해의 전제가 된 사실이 착오였음이 밝혀진다면
민 대표는 화해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7. 소송 장기화 시나리오와 법적 리스크
가. 항소심에서의 쟁점
하이브가 항소한 이상, 항소심에서는 다음 사항이 주요 쟁점이 될 것입니다:
- 주식매매대금 청구의 법적 근거: 민 대표의 주식매매대금 청구가 정당한가?
- 경영권 찬탈 및 탬퍼링 의혹: 하이브가 주장하는 의혹이 사실인가?
- 손해배상 청구: 하이브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나. 소송 장기화의 리스크
소송이 장기화되면:
- 민 대표: 항소심에서 일부 패소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하이브: 소송 비용과 시간이 증가하고,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뉴진스 멤버들: 소송 장기화로 인해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화해의 법적 이점
화해가 성립하면:
- 신속한 분쟁 종결이 가능합니다.
-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256억의 포기, 법적으로 현명한 선택인가?
핵심 요약
- 강제집행정지: 하이브가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255억 원의 지급이 유예되었습니다.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하이브만 항소한 이상, 항소심에서 민 대표에게 1심보다 불리한 판결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45037 판결).
- 소송상 화해: 민 대표의 제안은 민법상 화해계약의 청약에 해당하며, 하이브가 승낙하면 화해계약이 성립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386조).
- 부제소합의: 화해가 성립하면 모든 민·형사 소송이 종결되고, 향후 동일한 분쟁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 화해계약의 착오 취소: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으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70285 판결 보험금).
실천 방안
✅ 민희진 대표: 화해 제안의 법적 효력과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세요.
✅ 하이브: 화해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소송 장기화의 비용과 리스크를 고려하세요.
✅ 법조계: 이 사건을 통해 소송상 화해와 부제소합의의 법적 효력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키세요.
✅ 연예계: 분쟁 발생 시 소송보다 화해를 통한 신속한 분쟁 해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세요.
마무리
“256억의 포기, 법적으로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민희진 대표의 ‘256억 포기 선언’은 단순한 감정적 결단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분석하면, 이는 소송 장기화의 리스크를 회피하고 신속한 분쟁 종결을 도모하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이브가 항소한 이상, 항소심에서 민 대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강제집행정지로 인해 당장 255억 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소송 장기화는 민 대표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반면, 화해가 성립하면 모든 분쟁이 신속하게 종결되고, 뉴진스 멤버들이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 음악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화해가 성립하려면 하이브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하이브 입장에서도 소송 장기화의 비용과 리스크를 고려하면, 화해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256억 원은 케이팝의 건강한 생태계와 아티스트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는 가치보다 크지 않다”는 민 대표의 말처럼, 때로는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더 큰 가치를 얻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분석은 보도 내용과 관련 판례, 법령, 법률서적을 바탕으로 한 법률적 검토이며,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화해 제안은 현재 하이브의 승낙을 기다리는 상태이므로, 최종 결론은 하이브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