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5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256억 원의 풋옵션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모든 소송을 종결하자는 파격적인 화해 제안을 던진 지 불과 2주 만에, 하이브는 사실상 이를 거부하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하이브의 민희진 화해 제안 거부
하이브는 2026년 3월 10일 서울고등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취소를 신청했습니다. 이미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가집행을 막은 상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집행처분 자체를 종국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강제집행정지와 강제집행취소의 법적 차이, 풋옵션 행사와 주식매매대금 청구의 법적 성격, 재판상 보증 공탁의 효력 등 다양한 법률 쟁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핵심 쟁점
가. 사건 경위
| 시점 | 내용 |
|---|---|
| 2026년 2월 12일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 민희진 승소 판결 (하이브 255억 원 지급 명령) |
| 2026년 2월 24일 | 하이브, 항소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 → 법원 인용 |
| 2026년 2월 25일 | 민희진, 256억 원 포기 대신 모든 소송 종결 화해 제안 |
| 2026년 3월 10일 | 하이브, 서울고등법원에 강제집행취소 신청 |
| 현재 | 하이브, 재판상 보증 공탁금 292억 5,000만 원 납부 완료 |
나. 핵심 쟁점
- 강제집행정지와 강제집행취소의 법적 차이: 두 제도는 어떻게 다른가?
- 강제집행취소의 요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강제집행취소가 가능한가?
- 재판상 보증 공탁의 법적 효력: 292억 5,000만 원 공탁의 의미는 무엇인가?
- 풋옵션 행사와 주식매매대금 청구의 법적 성격: 민희진의 청구는 어떤 법적 근거에 기반하는가?
- 화해 제안의 법적 효력: 민희진의 화해 제안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2. 강제집행정지와 강제집행취소의 법적 차이
가. 강제집행정지의 의미와 효력
강제집행정지란 강제집행 절차를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집행 절차를 완전히 종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은 “강제집행은 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민사집행법 제49조).
실무상 패소한 피고가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게 되면 그 결정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규정에 따라 가집행에 기한 강제집행 절차가 필수적으로 정지됩니다.
나. 강제집행취소의 의미와 효력
강제집행취소란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 중에 집행기관이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전부나 일부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은 “제49조 제1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민사집행법 제50조).
다. 두 제도의 핵심 차이
| 구분 | 강제집행정지 | 강제집행취소 |
|---|---|---|
| 효력 | 일시적 정지 | 종국적 배제 |
| 목적 | 항소심 판결까지 집행 유예 | 집행처분 자체의 효력 소멸 |
| 근거 | 민사집행법 제46조 | 민사집행법 제49조, 제50조 |
| 결과 | 항소심 패소 시 집행 재개 | 집행처분 자체가 소멸 |
기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강제집행취소는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강제집행정지와는 다르게 집행절차 과정에서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집행처분을 종국적으로 배제하는 것입니다.
3. 강제집행취소의 요건
가. 민사집행법 제49조의 취소 사유
민사집행법 제49조는 강제집행을 취소해야 하는 서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9조):
-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취소된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
나. 이 사건에서의 강제집행취소 근거
하이브가 강제집행취소를 신청한 구체적인 근거는 기사에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재판상 보증 공탁에 의한 취소
민사집행법 제181조 제1항은 “채무자가 제49조 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 및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보증을 매수신고 전에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배당절차 외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민사집행법 제181조).
하이브가 292억 5,000만 원을 재판상 보증으로 공탁한 것은 이 조항에 따른 집행취소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집행정지 결정에 기한 취소
집행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정지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의 승소확정판결이나 이 소의 제기에 의한 집행정지의 효력은 하나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전체를 집행정지시킵니다. 그러나 집행에 관한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16조) 및 이 소의 제기에 의한 집행정지명령(민사집행법 제46조)은 개개의 구체적 집행절차를 정지시킬 뿐입니다.
다. 강제집행취소의 절차
집행처분의 취소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소사유가 집행기관에 명백한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의하는 경우에는 취소원인이 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재판상 보증 공탁 292억 5,000만 원의 법적 의미
가. 재판상 보증 공탁의 의미
하이브는 1심 판결 가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판상 보증 공탁금 292억 5,0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46조에 따른 강제집행정지 결정의 조건으로 법원이 요구한 담보 공탁입니다. 법원은 원고(민희진)의 손해담보를 위해 일정액의 현금공탁을 조건으로 걸면서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정지결정을 발합니다(민사집행법 제49조).
나. 공탁금의 법적 성격
공탁금은 민희진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 항소심에서 하이브가 패소하면, 민희진은 공탁금에서 255억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항소심에서 하이브가 승소하면, 하이브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공탁금 292억 5,000만 원은 원금 255억 원에 지연손해금 등을 가산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다. 강제집행취소와 공탁금의 관계
하이브가 강제집행취소를 신청한 것은, 이미 공탁금을 납부하여 가집행을 막은 상태에서 민희진이 압류한 예금계좌에 대한 집행처분 자체를 종국적으로 소멸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81조 제2항은 “제1항에 규정한 서류를 제출함에 따른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은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보증금을 배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민사집행법 제181조). 이는 집행취소 후 공탁금의 처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5. 풋옵션 행사와 주식매매대금 청구의 법적 성격
가. 풋옵션의 의미
풋옵션(put option)이란 기초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기초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는 콜옵션(call option)이고, 기초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는 풋옵션(put option)입니다.
이 사건에서 민희진은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에 따라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주식을 하이브에 매도할 수 있는 풋옵션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나. 풋옵션 행사의 법적 성격
풋옵션의 행사는 형성권의 행사로서, 민희진이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하이브와의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이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주식인수계약을 주식옵션계약이나 그에 기한 풋옵션의 행사로 체결되는 주식매매계약과 별개, 독립의 계약으로 본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0다54659 판결 정리채권확정).
다. 1심 판결의 의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는 정당하며 255억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가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
- 하이브가 주장한 경영권 찬탈, 탬퍼링 의혹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
-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을 의미합니다.
6. 화해 제안의 법적 효력과 하이브의 거부
가. 민희진의 화해 제안의 법적 성격
민희진의 화해 제안은 법적으로 민법상 화해계약의 청약에 해당합니다(민법 제731조). 화해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쌍방이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해야 합니다.
민희진은 256억 원의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하이브가 모든 민·형사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안했습니다.
나. 하이브의 사실상 거부
하이브가 강제집행취소를 신청한 것은 민희진의 화해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화해 제안은 하이브의 승낙이 있어야 화해계약이 성립하는데, 하이브는 오히려 집행처분을 종국적으로 배제하는 강제집행취소를 신청했습니다.
다. 화해 제안의 법적 효력
민희진의 화해 제안은 하이브가 승낙하지 않는 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다만, 화해 제안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만큼, 향후 소송에서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31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7. 29 선고 2015가단5148667 판결 기타(금전)).
7. 강제집행취소 신청의 전략적 의미
가. 하이브의 법적 전략
하이브가 강제집행취소를 신청한 것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의미를 가집니다:
1) 화해 거부 의사 표명
강제집행취소 신청은 민희진의 화해 제안을 거부하고 항소심에서 승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2) 집행처분의 종국적 배제
강제집행정지는 항소심 판결까지만 효력이 있지만, 강제집행취소는 집행처분 자체를 종국적으로 소멸시킵니다. 이는 민희진이 압류한 예금계좌에 대한 집행처분을 완전히 배제하려는 것입니다.
3) 공탁금을 통한 담보 확보
하이브는 292억 5,0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항소심에서 패소하더라도 민희진이 공탁금에서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담보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법원의 신뢰를 확보하면서 집행취소를 신청하는 전략입니다.
나. 민희진의 법적 대응 방안
민희진은 하이브의 강제집행취소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민사집행법 제17조 제1항은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민사집행법 제17조).
- 항소심에서의 적극적 대응: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합니다.
- 화해 제안의 유지 또는 철회: 화해 제안을 유지하거나 철회하고 소송에 집중합니다.

강제집행취소 신청이 보여주는 법적 전쟁의 본질
핵심 요약
- 강제집행정지 vs. 강제집행취소: 강제집행정지는 일시적 유예이고, 강제집행취소는 집행처분의 종국적 배제입니다. 하이브는 한 발 더 나아가 집행처분 자체를 소멸시키려 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9조, 제50조).
- 재판상 보증 공탁: 하이브가 292억 5,000만 원을 공탁한 것은 민희진의 손해를 담보하면서 집행취소를 신청하기 위한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181조).
- 풋옵션의 법적 성격: 풋옵션 행사는 형성권의 행사로서, 민희진이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주식매매계약이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풋옵션 행사로 체결되는 주식매매계약을 주식옵션계약과 별개, 독립의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0다54659 판결 정리채권확정).
- 화해 제안의 법적 효력: 민희진의 화해 제안은 하이브의 승낙이 없는 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하이브의 강제집행취소 신청은 사실상 화해 거부를 의미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7. 29 선고 2015가단5148667 판결 기타(금전)).
- 즉시항고 가능성: 민희진은 강제집행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7조).
실무적 시사점
✅ 강제집행정지와 취소의 구별: 실무에서 두 제도를 명확히 구별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 공탁금 전략: 재판상 보증 공탁은 집행취소를 위한 전제 조건이 될 수 있으므로, 공탁금 규모와 시기를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 화해 제안의 법적 관리: 공개적인 화해 제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소송에서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항소심 전략: 강제집행취소 신청은 항소심에서 승소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므로, 항소심에서의 법적 논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마무리 메시지
“강제집행취소 신청, 하이브의 법적 전쟁 선언입니다.”
민희진의 화해 제안에 하이브가 강제집행취소로 응수한 것은, 이 분쟁이 단순한 금전 다툼을 넘어 법적 원칙과 경영권의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강제집행취소는 집행처분을 종국적으로 배제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민사집행법 제50조). 하이브가 292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공탁하면서까지 강제집행취소를 신청한 것은, 항소심에서 반드시 승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반면 민희진은 256억 원을 포기하는 파격적인 화해 제안을 했지만, 하이브의 거부로 소송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항소심에서의 판단이 이 분쟁의 향방을 결정할 것입니다.
“법정에서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그 결과는 항소심 판결이 말해줄 것입니다.”
※ 본 분석은 보도 내용과 관련 판례, 법령, 법률서적을 바탕으로 한 법률적 검토입니다.
※ 강제집행취소 신청의 결과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