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이스트가 문신을 해주면 범죄일까요?” 2025년 11월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에 대해 무죄를 선고(문신시술 무죄)하며 법조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노1332 판결). 이 판결은 30년 넘게 유지되어 온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문신시술이 더 이상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문신사법 제정과 맞물려 이루어진 이 판결은 타투 업계와 수많은 문신 애호가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 사실관계 요약
사건의 개요
피고인 이○○(여, 35세)는 서울 강남구에서 ‘A타투’라는 상호로 문신시술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의료인(의사)이 아니었습니다.
범행 내용
2023년 8월 30일부터 2023년 9월 9일까지 약 10일간, 피고인은: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문신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 바늘에 잉크를 묻혀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 레터링 문신 등을 시술하고
- 총 4명의 손님으로부터 합계 890,000원을 송금받았습니다
기소 및 재판 경과
검찰은 피고인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로 기소했습니다. 이 법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제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단1976)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
- 유죄 선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만 원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노1332)
- 피고인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
- 특히 문신사법 제정을 근거로 문신시술이 더 이상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
- 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 하나입니다:
“문신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료행위’가 무엇인지 정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12조는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고,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며, 제87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의료행위’에 관한 법원 해석의 변천
법원은 이 판결에서 ‘의료행위’ 개념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상세히 검토했습니다.
1단계: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 (1972년)
대법원 1972. 3. 28. 선고 72도342 판결은 치과의사가 미용성형수술을 한 사건에서:
“미용성형수술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가 아니므로 의학상 의료행위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즉, 의료행위를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로 좁게 정의했습니다.
2단계: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 포함 (1974년)
대법원 1974. 2. 26. 선고 72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 판결을 폐기하며:
“의료행위라고 함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학상 전문지식이 있는 의사가 아닌 일반사람에게 어떤 시술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여부 등을 감안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의료행위 내용을 판단하여야 할 것”
이로써 의료행위의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3단계: 현재의 판례 법리 (1999년~)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도2481 판결 이후 대법원은: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정의는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3219 판결에서 눈썹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김석, 『법철학 소프트』, 박영사(년), 221-222면, 김석, 『법철학 소프트』, 박영사(년), 220-221면).
2. ‘의료행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성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료행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의료법의 체계와 문언
의료법 제12조는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을 의료행위의 예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의료행위’는 **”의술로 병을 고침. 또는 그런 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의료행위’의 본래 의미는 ‘질병의 예방·진찰과 치료를 위한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2) 죄형법정주의의 요청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법원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어떠한 행위에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는 범주 자체가 개방되어 있고 확장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가 있는 다종다기한 행위 모두가 무면허의료행위에 포섭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고, 수범자로서도 어떠한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게 될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3) 기본권 침해의 문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예를 들며 기본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회통념에 근거한 제한이 없다면, 투병 중인 사람을 간병하는 행위, 어린 자녀의 치아를 뽑아주는 행위, 귀걸이를 착용하기 위해서 귓불을 뚫는 행위, 채혈 혈당측정기를 사용하는 행위, 이른바 ‘급체’라고 불리는 급성 소화불량환자를 위하여 사혈침을 사용하는 행위 등도 전부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의료인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행위가 된다는 것인데, 이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가 광범위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4)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법원은 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며:
“법원이 법률을 해석할 때에는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질서 전체’란 최고규범인 헌법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된 사회 일반의 법의식을 포함한다”
따라서 ‘의료행위’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그 행위의 목적, 행위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 그 행위가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방식 등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문신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이유로 문신시술이 더 이상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 시술의 목적과 성격
“문신시술은 질병의 치료나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일반적인 의료행위와는 달리, 개성이나 아름다움 등을 표현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시술이다. 따라서 문신시술은 안전한 시술을 위한 기술을 넘어 창의적이거나 아름다운 표현을 가능케 하는 기술이나 미적 감각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러한 기술 또는 감각은 의료인이라고 하여 반드시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다”
법원은 피시술자의 입장에서 보면, 의학적 전문성은 의료인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미적 기술이나 감각을 갖춘 비의료인으로부터 문신시술을 받는 것이 오히려 문신시술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신현호, 백경희, 『의료분쟁의 이론과 실제(하)』, 박영사(2023년), 241-242면).
2) 피시술자의 자율성
“피시술자의 입장에서 보면, 통상적인 의료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환자의 경우처럼 자신을 상대로 이루어질 침습행위의 위험에 대하여 시술자보다 현저히 지식이 부족하거나, 그러한 위험에도 침습행위를 감수해야 하는 건강상·보건상의 절박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스스로 신체를 통한 개성 발현의 자유와 건강권을 형량하여 시술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3) 의학 교육과의 괴리
“우리나라의 의과대학 역시 문신시술과 관련된 과목을 개설하거나 교육을 시행하지는 않으며, 실제로 의료인이 문신시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문신시술이 의료법 제12조에서 말하는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는 문신시술이 의료 교육 체계와 무관하게 발전해 왔음을 보여줍니다 (신현호, 백경희, 『의료분쟁의 이론과 실제(하)』, 박영사(2023년), 62-63면, 신현호, 백경희, 『의료분쟁의 이론과 실제(하)』, 박영사(2023년), 65-66면).
4) 위험성의 통제 가능성
법원은 문신시술의 위험성이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염 위험의 통제:
“문신시술은 바늘에 잉크를 묻혀 피부에 색소를 주입한다는 침습적 특성상 피부에 발생한 상처를 통한 감염의 위험을 초래할 수는 있으나, 기술과 도구의 발달로 위와 같은 위험은 멸균 기법과 일회용 기구 및 염료의 사용, 위생적인 문신시술 환경과 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법원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입법례를 소개하며, 이들 국가가 일회용 도구 사용, 멸균 과정, 폐기물 처리, 보호장비 착용, 병력 관리, 위생적 업소 환경 규제 등을 통해 안전한 문신시술을 보장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문신사법의 의미: 법원은 2025년 10월 28일 제정된 문신사법을 주목했습니다. 이 법은:
- 비의료인도 문신사 자격을 취득하면 문신시술 가능 (문신사법 제6조)
- 인증받은 제품만 사용 (문신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 일회용 바늘만 사용, 재사용 금지 (문신사법 제18조 제1항 제2호)
- 문신사의 병력 관리 (문신사법 제5조, 제17조)
- 안전한 시술에 필요한 의학적 지식 교육 (문신사법 제6조, 제16조)
- 부작용 신고 의무 (문신사법 제20조)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입법적 결단으로 문신시술의 안전성 보장에 의학 교육이나 의사자격시험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광범위하고 높은 수준의 의학 지식과 통상적으로 실시되는 의료행위에 요구되는 위생 환경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보다 한정된 범위의 감염 예방 및 위생 관련 지식과 기술, 규제만으로도 문신시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통제 및 관리할 수 있음을 사회적으로 확인하였다고 할 것이다”
염료 위험의 통제: 법원은 염료로 인한 알레르기 및 면역 반응 등의 위험도 화학제품안전법을 통해 통제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 문신용 염료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관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1])
- 함유 금지 물질 및 함량 제한 물질 규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2])
- 제조·수입 시 환경부장관 지정 시험·검사기관의 확인 필요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
5) 사회적 법의식의 변화
법원은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화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이 1992년 눈썹 문신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래, 문신에 대한 법의식도 변화하였다. 문신은 더 이상 연예인이나 일부 폭력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도 자연스레 접할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았다. 문신이 인간적 교감 또는 약속의 증표, 추억의 소장방법, 자기 의지의 각인, 자기애의 표현방식, 동경이나 모방의 표현방식 혹은 개성의 표현, 나아가서는 패션의 일종 등의 다양한 사회적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다” (김석, 『법철학 소프트』, 박영사(년), 221-222면,김석, 『법철학 소프트』, 박영사(년), 221-222면)
구체적 통계:
- 문신시술자: 약 8,784명
- 반영구화장 문신시술자: 약 18,598명
- 일반 국민 1,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40.8%가 문신 또는 반영구화장 문신 경험
정부 기관의 태도 변화:
- 국세청: 2020년 타투 스튜디오에 ‘문신업’으로 사업자등록 가능하도록 가이드 제공
- 고용노동부: 2015년 미래유망신직업 17개에 타투이스트 선정
입법자의 반성: 법원은 문신사법 제정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입법자도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이 비의료인에 의해서 널리 행해지고 있다는 현실과 문신에 대한 사회일반의 법의식이 변화하였다는 점을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비의료인이 문신시술을 할 수 있게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아 형사처벌하여 온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문신사법을 제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무죄 선고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문신시술을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신시술은 더 이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핵심 포인트
1. ‘의료행위’의 본질과 범위
본질:
- ‘의료행위’의 본래 의미는 “질병의 예방·진찰과 치료를 위한 행위”
확장:
- 사회통념상 의료인이 하여야 할 의료기술의 시행 행위도 포함 가능
- 다만, 죄형법정주의와 기본권 보호를 위해 합리적으로 제한되어야 함
2. 문신시술이 의료행위가 아닌 이유 (5가지)
- 시술의 목적: 질병 치료가 아닌 개성·아름다움 표현
- 피시술자의 자율성: 자유로운 선택 가능
- 의학 교육과의 괴리: 의과대학에서 교육하지 않음
- 위험성의 통제 가능성: 멸균, 일회용 도구, 염료 규제 등으로 충분히 통제 가능
- 사회적 법의식의 변화: 문신이 대중문화로 자리잡음
3. 문신사법의 의미
제정 배경:
-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해 온 것에 대한 반성적 입법
-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입법정책의 전환
주요 내용:
- 비의료인도 문신사 자격 취득 시 합법적으로 문신시술 가능
-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 일회용 바늘, 인증 제품, 병력 관리, 부작용 신고 등
4. 죄형법정주의와 기본권 보호
죄형법정주의:
-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함
-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금지
기본권 보호:
- 직업 수행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
- 의료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기본권 침해
5. 판례 변경의 가능성
이 판결은 항소심 판결로서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높음
- 대법원이 이 판결을 유지할지 주목됨
- 만약 대법원이 이 판결을 유지한다면,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3219 판결 등 기존 판례가 변경될 가능성
6. 실무상 유의사항
타투이스트:
- 이 판결만으로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음
-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신중한 접근 필요
- 문신사법 시행 후 문신사 자격 취득 권장
문신 애호가:
-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이 합법화될 가능성
- 다만, 안전한 시술을 위해 위생적인 업소 선택 필요
법조계:
- ‘의료행위’ 개념의 재정립 필요성
- 사회 변화를 반영한 법 해석의 중요성
🔚 마치며
“문신, 이제 범죄가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30년 넘게 유지되어 온 법 해석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문신시술이 더 이상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법원은 죄형법정주의, 기본권 보호, 사회적 법의식의 변화, 문신사법 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법원이 강조한 것은 “법질서 전체란 최고규범인 헌법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된 사회 일반의 법의식을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문신이 더 이상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도 자연스럽게 접하는 문화로 자리잡은 현실을 법이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판결은 항소심 판결이므로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높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대법원이 이 판결을 유지한다면, 이는 대법원 판례의 변경을 의미하며, 타투 업계와 문신 애호가들에게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법은 사회와 함께 변화합니다” – 이 판결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법이 어떻게 수용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문신시술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