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불법 파일을 올린 것도 아니고, 그냥 링크만 연결해 놓은 건데 범죄가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답은 단호합니다. 불법 스트리밍 링크 게시만으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실제 판결,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 2024고단2333 판결

사실관계 요약
피고인 A는 ‘다시 보기 링크사이트’인 ‘B’를 운영하면서 메인화면에 영화, 자유, 만화, 드라마, 소설 게시판을 개설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17. 7. 13.경부터 2023. 10. 12.경까지 약 6년간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들이 주소불상의 사이트에 불법으로 업로드한 영화·소설·만화 등 각종 저작물과 연결되는 링크를 위 B 사이트에 게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게시한 링크를 클릭하면 새 팝업창이 열리면서 성명불상자들이 불법 업로드한 파일이 바로 재생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용자들은 아무런 제약과 대가 없이 PC와 모바일을 통해 스스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해당 저작물을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링크를 게시한 횟수는 총 6,901회에 달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4. 11. 13.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4고단2333 판결).
쟁점 정리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불법 업로드된 저작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위반의 방조범에 해당하는가?
피고인은 직접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업로드한 것이 아니라, 타인이 불법 업로드한 파일에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였을 뿐입니다. 이러한 링크 게시 행위가 정범의 전송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저작권법상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① 정범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가 존재하고, ② 피고인이 그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③ 정범의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저작권법위반).
둘째, 6,901회에 달하는 링크 게시 행위의 죄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수개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저작물별로 침해되는 법익이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합니다. 다만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반복된 경우에는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 저작권법위반방조·저작권법위반).

판시 내용
가. 링크 게시 행위의 방조범 성립
법원은 피고인의 링크 게시 행위가 저작권법위반의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방조범은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정범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로서, 정범의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정범의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저작권법위반).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전송의 방법으로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에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한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합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6도8040 판결 저작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약 6년간 6,901회에 걸쳐 불법 업로드된 저작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였고, 링크 클릭 시 해당 파일이 바로 재생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성명불상자들의 전송권 침해행위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를 계속적으로 용이하게 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나. 죄수 관계 및 법령 적용
법원은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을 적용하고, 방조감경(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과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을 거쳐 징역 4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수개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저작물별로 침해되는 법익이 다르므로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하고,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 저작권법위반방조·저작권법위반).
다. 양형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불리한 사정: 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저해하고 건전한 창작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② 저작권법위반행위의 기간(약 6년)과 횟수(6,901회)가 상당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유리한 사정: 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또한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는 저작권법 제139조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제139조).

핵심 포인트 —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① 링크 게시만으로도 저작권법위반방조죄가 성립합니다.
직접 파일을 업로드하지 않더라도, 불법 업로드된 저작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합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6도8040 판결 저작권법위반방조). 단순히 “내가 올린 게 아니다”라는 항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② 방조범도 정범과 동일한 법정형의 적용을 받되, 필요적으로 감경됩니다.
저작재산권 침해의 정범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필요적으로 감경되지만 (형법 제32조 제2항), 이 사건처럼 수천 회에 달하는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면 실질적인 처벌 수위는 결코 낮지 않습니다 (정성근, 정준섭, 『형법강의 총론[제3판]』, 박영사(2022년), 323면).
③ 상습성이 인정되더라도 포괄일죄가 아닌 경합범으로 처단됩니다.
저작권법은 상습범을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습성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고소 없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뿐이고, 각 방조행위는 원칙적으로 경합범 관계에 있습니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 저작권법위반방조·저작권법위반). 다만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수회의 침해행위에 대한 각 방조행위는 포괄일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마치며 — “링크만 걸었을 뿐”이라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불법 스트리밍 링크사이트 운영의 법적 위험성을 다시 한번 명확히 보여줍니다. 직접 파일을 올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방조범 성립을 막지 못하며, 약 6년간 6,901회에 달하는 링크 게시 행위는 결국 징역형으로 귀결되었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6도8040 판결)을 통해 링크 게시 행위의 방조범 성립을 명확히 인정한 이후,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나는 링크만 걸었을 뿐”이라는 생각, 지금 당장 버려야 합니다. 불법 저작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계속적으로 게시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범죄의 영역에 들어서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4고단2333 판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6도80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