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기본법: 가상자산 관련 업체가 대비해야 할 주요 리스크

2025년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은 가상자산을 ‘분산원장기술로 생성·저장된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업권별 진입·행위 규제에서부터 발행·유통·공시·불공정거래 금지까지 전 과정을 총망라한 첫 종합법안입니다.

기존 단편적 규제 틀을 넘어 제도권 내 실질적 감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업체가 대비해야 할 리스크
디지털자산 기본법 업체가 대비해야 할 리스크

1.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배경

  • 입법 취지: 백서(whitepaper) 중심의 자율 공개 체계에서 벗어나,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거래·발행 절차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
  • 기존 한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경제적 가치만을 기준으로 정의한 데 반해, ‘분산원장기술로 생성·저장’된 코인·토큰을 명확히 대상으로 규율하려 함

2. 디지털자산의 정의 및 적용범위 (안 제2조~제3조)

  • 디지털자산: 분산원장기술 등으로 생성·저장되며 전자적 방식으로 이전 가능한 재산적 가치
  • 제외 대상: 전자화폐·전자등록채권 등 기존 전자적 지급수단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역외 적용: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역외 발행인에 대해 발행신고서 제출 의무를 제외하나,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부분의 규제는 역외에도 적용

구분

  •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 일반 디지털자산(그 외 모든 토큰)

3. 업권별 진입규제 (안 제6조~제17조)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는 총 9개 업권으로 구분되며, ‘인가제·등록제·신고제’ 중 하나를 거쳐야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업권진입방식자기자본 요건주요 요건
매매업인가5억원 이상전문인력·전산설비·이해상충 방지체계·임원·대주주 자격 심사
중개업인가5억원 이상매매지시 전산체계·이해상충 방지체계
보관업인가5억원 이상콜드·핫월렛 분리보관·보안시스템·내부통제
집합관리업등록1억원 이상운용인력·이해상충 방지체계
지갑관리업등록1억원 이상전산안정성·보안인프라
일임업등록1억원 이상3개월마다 일임보고서 발송·성과보수 공시
자문업·주문전송업·유사자문업신고계약서 교부·전산안정성·이해상충 방지

진입절차를 위반할 경우 즉시 영업금지 및 과태료·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4. 지배구조·건전성 규제 (안 제35조~제57조)

  • 대주주·임원 관리
    • 주요주주 변경 시 금융위 승인(제35조)
    • 결격사유(파산·금융법령 위반 전력) 보유자는 임원 선임 불가(제36조)
  • 이사회·감사위원회 설치의무(제37~38조)
  • 내부통제·위험관리
    •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선임(제41·44조)
    • 내부통제기준·위험관리기준 마련(제40·43조)
  • 재무·경영건전성
    • 재무건전성 유지·대주주 거래 제한(제47~52조)
  • 전산안전성
    • 정보보호책임자 지정·취약점 분석(제55~57조)
디지털자산 기본법 업권별 행위규제
디지털자산 기본법 업권별 행위규제

5. 업권별 행위규제 (안 제66조~제101조)

모든 디지털자산업자는 ‘공통 준수사항’과 업권별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1. 공통 준수사항
    • 이해상충 관리, 설명·광고·약관 규제, 부당권유 금지, 직원 거래 규제 등(제66~81조)
  2. 매매·중개업
    • 자기계약 금지, 최선집행의무, 신용공여 제한, 예치금 보호 등(제83~89조)
  3. 보관·지갑관리·집합관리·일임·자문·주문전송·유사자문업
    • 이용자명부 작성·신탁 간주·보관금지·신용공여 금지·성과보수 금지 등(제93~101조)

6. 디지털자산 발행규제 (안 제102조~제106조)

  • 자산연동형: 인가제(5억원 이상 자기자본·환불준비금 계획 등)
  • 일반 디지털자산: 신고제(발행신고서 제출·공시)
    • 발행인 정보, 기술적 사항, 총 발행량·채굴계획, 이용자 보호방안 등을 기재
    • 허위기재 시 손해배상책임 명문화(제106조)

7. 유통규제(거래지원·거래지원종료) (안 제110조~제112조·제130조)

  • 적격성평가위(한국디지털산업협회 산하) 설치(제130조)
  • 거래지원(상장): 거래소는 평가위 심사 후 1개월 내 결과 통보
  •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 불성실공시·보안사고·이용자 피해 우려 시 평가위 직권 요청

8. 공시규제 (안 제104조·제113조)

구분공시 주체공시 사항
발행공시금융위원회제출된 발행신고서 전부
유통공시디지털자산거래소주요 내용·상품설명서·거래지원 심사 결과

9. 불공정거래 금지 (안 제115조~제121조)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을 금지
  • 위반 시 손해배상·과징금·형사처벌(최대 징역 5년·벌금 5천만 원)

10. 향후 전망 및 실무 고려사항

  1. 업권 진단 및 구조조정: 법인 분리·겸영체계 구축
  2. 스테이블코인 인가 준비: 환불계획·도산절연 장치 설계
  3. 거래지원 절차 정비: 외부 평가체계 부합 상장·폐지 프로세스 마련
  4. 발행공시 시스템: 발행신고서 작성·정보 갱신 관리 강화
  5. 컴플라이언스 조직 구축: 법무·회계·IT 협업체계 조기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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