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은 가상자산을 ‘분산원장기술로 생성·저장된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업권별 진입·행위 규제에서부터 발행·유통·공시·불공정거래 금지까지 전 과정을 총망라한 첫 종합법안입니다.
기존 단편적 규제 틀을 넘어 제도권 내 실질적 감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배경
- 입법 취지: 백서(whitepaper) 중심의 자율 공개 체계에서 벗어나,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거래·발행 절차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
- 기존 한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경제적 가치만을 기준으로 정의한 데 반해, ‘분산원장기술로 생성·저장’된 코인·토큰을 명확히 대상으로 규율하려 함
2. 디지털자산의 정의 및 적용범위 (안 제2조~제3조)
- 디지털자산: 분산원장기술 등으로 생성·저장되며 전자적 방식으로 이전 가능한 재산적 가치
- 제외 대상: 전자화폐·전자등록채권 등 기존 전자적 지급수단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역외 적용: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역외 발행인에 대해 발행신고서 제출 의무를 제외하나,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부분의 규제는 역외에도 적용
구분
-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 일반 디지털자산(그 외 모든 토큰)
3. 업권별 진입규제 (안 제6조~제17조)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는 총 9개 업권으로 구분되며, ‘인가제·등록제·신고제’ 중 하나를 거쳐야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 업권 | 진입방식 | 자기자본 요건 | 주요 요건 |
|---|---|---|---|
| 매매업 | 인가 | 5억원 이상 | 전문인력·전산설비·이해상충 방지체계·임원·대주주 자격 심사 |
| 중개업 | 인가 | 5억원 이상 | 매매지시 전산체계·이해상충 방지체계 |
| 보관업 | 인가 | 5억원 이상 | 콜드·핫월렛 분리보관·보안시스템·내부통제 |
| 집합관리업 | 등록 | 1억원 이상 | 운용인력·이해상충 방지체계 |
| 지갑관리업 | 등록 | 1억원 이상 | 전산안정성·보안인프라 |
| 일임업 | 등록 | 1억원 이상 | 3개월마다 일임보고서 발송·성과보수 공시 |
| 자문업·주문전송업·유사자문업 | 신고 | — | 계약서 교부·전산안정성·이해상충 방지 |
진입절차를 위반할 경우 즉시 영업금지 및 과태료·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4. 지배구조·건전성 규제 (안 제35조~제57조)
- 대주주·임원 관리
- 주요주주 변경 시 금융위 승인(제35조)
- 결격사유(파산·금융법령 위반 전력) 보유자는 임원 선임 불가(제36조)
- 이사회·감사위원회 설치의무(제37~38조)
- 내부통제·위험관리
-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선임(제41·44조)
- 내부통제기준·위험관리기준 마련(제40·43조)
- 재무·경영건전성
- 재무건전성 유지·대주주 거래 제한(제47~52조)
- 전산안전성
- 정보보호책임자 지정·취약점 분석(제55~57조)

5. 업권별 행위규제 (안 제66조~제101조)
모든 디지털자산업자는 ‘공통 준수사항’과 업권별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공통 준수사항
- 이해상충 관리, 설명·광고·약관 규제, 부당권유 금지, 직원 거래 규제 등(제66~81조)
- 매매·중개업
- 자기계약 금지, 최선집행의무, 신용공여 제한, 예치금 보호 등(제83~89조)
- 보관·지갑관리·집합관리·일임·자문·주문전송·유사자문업
- 이용자명부 작성·신탁 간주·보관금지·신용공여 금지·성과보수 금지 등(제93~101조)
6. 디지털자산 발행규제 (안 제102조~제106조)
- 자산연동형: 인가제(5억원 이상 자기자본·환불준비금 계획 등)
- 일반 디지털자산: 신고제(발행신고서 제출·공시)
- 발행인 정보, 기술적 사항, 총 발행량·채굴계획, 이용자 보호방안 등을 기재
- 허위기재 시 손해배상책임 명문화(제106조)
7. 유통규제(거래지원·거래지원종료) (안 제110조~제112조·제130조)
- 적격성평가위(한국디지털산업협회 산하) 설치(제130조)
- 거래지원(상장): 거래소는 평가위 심사 후 1개월 내 결과 통보
-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 불성실공시·보안사고·이용자 피해 우려 시 평가위 직권 요청
8. 공시규제 (안 제104조·제113조)
| 구분 | 공시 주체 | 공시 사항 |
|---|---|---|
| 발행공시 | 금융위원회 | 제출된 발행신고서 전부 |
| 유통공시 | 디지털자산거래소 | 주요 내용·상품설명서·거래지원 심사 결과 |
9. 불공정거래 금지 (안 제115조~제121조)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을 금지
- 위반 시 손해배상·과징금·형사처벌(최대 징역 5년·벌금 5천만 원)
10. 향후 전망 및 실무 고려사항
- 업권 진단 및 구조조정: 법인 분리·겸영체계 구축
- 스테이블코인 인가 준비: 환불계획·도산절연 장치 설계
- 거래지원 절차 정비: 외부 평가체계 부합 상장·폐지 프로세스 마련
- 발행공시 시스템: 발행신고서 작성·정보 갱신 관리 강화
- 컴플라이언스 조직 구축: 법무·회계·IT 협업체계 조기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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