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기본법안 주요 내용 완벽 해설

2025년 6월, 국내 최초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코인·토큰’ 전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 법률이 처음 등장한 것으로 어느 정도는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늘은 6년 간 대한변호사협회 IT 블록체인 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왔고, 지금은 부위원장을 하고 있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IT 전문 법률가 컴변스와 함께 디지털자산 기본법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언컨데, 저보다 완벽하게 이 법안을 해설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우주를 통틀어서도 없을 것입니다.

간단히 개요만 살펴보면, 이 법안은 가상자산을 단순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분산원장기술 관점에서 명확히 정의하고, 발행·거래·보관·공시·불공정거래까지 일괄 규율함으로써 시장의 신뢰성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려고 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안의 주요내용을 7개 장(章)으로 나누어, 법조문·운영절차·제도적 의의까지 한눈에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자신 기본법안 완벽 해설
디지털자신 기본법안 완벽 해설

1. 디지털자산의 정의 및 적용범위 (안 제2조 ~ 제3조)

  • 정의
    • 이 법 제3조 제1항은 “디지털자산이란 분산원장에 디지털 형태로 표시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즉, 블록체인 또는 유사 분산원장 기술로 생성·저장되고, 네트워크를 통해 전자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모든 ‘코인’과 ‘토큰’을 포함합니다.
    • 반면 기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가상자산’ 정의는 “전자적으로 거래·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한정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지 않는 전자적 포인트·마일리지 등까지 포괄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안은 분산원장기술이라는 전제어를 명시해 ‘코인·토큰’ 시장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 적용범위 및 역외적용
    • 제2조에서 법은 “국내 거래·이전·제공 등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에 적용”된다고 명시하면서, 해외 발행인·거래소에도 이용자 보호를 위해 법의 일부 조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해외 발행인의 발행신고서 제출 의무(제102조)는 강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역외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 자산연동형 vs 일반 디지털자산
    • 제3조 제2항은 디지털자산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1.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법정화폐·금·부동산 등 실물자산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코인·토큰
      2. 일반 디지털자산: 그 외 모든 코인·토큰
    • 이 구분은 발행·감독 방식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 분류(제3조 제2항)
구분대상 예시규제 방식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USDT, K-USD)인가제(제103조)
일반 디지털자산BTC, ETH, 유틸리티 토큰신고제(제104조)

2. 디지털자산 기본법안의 진입규제

  • 인가제·등록제·신고제 구분
    • 법안은 영업행위를 다섯 가지 업종(발행·매매·중개·보관·일임)으로 세분화하고, 각 업종별로 인가·등록·신고 방식을 달리 정했습니다.
      • 발행업(스테이블코인): ‘인가제(허가)’를 통해 엄격한 자본·준비금 요건을 부과
      • 매매업(거래지원): ‘신고제’로 비교적 간소화된 자본요건
      • 중개업(거래소): 신고 후 금융위 지정 요건 충족 시 ‘디지털자산거래소’로 승격
      • 보관업(지갑·수탁): ‘등록제’로 기본 보안·분리보관 의무 부과
      • 일임업(운용): ‘인가제’로 투자자별 맞춤·위험고지 의무 강화
  • 업권 구분
업종제도자본요건겸영허용·이해상충 방지
발행업인가제자기자본 5억
매매업신고제자기자본 3억중개·보관 병행 가능
중개업 (거래소)신고제자기자본 1억금융위 지정 거래소 운영
보관업등록제자기자본 5억분리보관 의무
일임업인가제자기자본 10억투자자별 정보 제공
  • 법조문 간 혼합·확장
    • 진입규제의 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을 기본으로, 「전자금융거래법」·「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개념을 일부 흡수·확장했습니다. 그 결과, 블록체인 특성(분산원장·스마트컨트랙트)을 고려한 별도 요건들이 추가되었습니다.
  • 겸영 및 이해상충 방지
    • 자본시장법과 마찬가지로, 본법안도 업종 간 겸영 허용을 전제로 하되 ‘이해상충 방지체계 구축’(내부통제·준법감시인 임명 등)을 의무화하여, 한 사업자가 발행업·거래소·운용업 등을 동시에 영위하더라도 이용자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 디지털자산거래소 지정(제90조 제1항)
    • 자본시장법은 거래소 시장 개설·운영을 ‘허가사업’으로 정했던 반면, 본법안은 신고 후 금융위가 요건 충족 사업자를 지정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는 초기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중개업자의 다양한 실험과 성장을 장려하기 위함으로, 거래소 지정 요건(자본요건·시스템 안정성·내부통제)을 갖춘 기업에만 시장을 열어줍니다.

3. 디지털자산 기본법안의 행위규제

  • “영업행위 준수사항” 총괄
    • 단순히 진입을 규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허가·등록·신고를 마친 사업자가 어떤 방식으로 영업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1. 고객 예치금 분리보관: 사업자 자기자산과 이용자 예치금을 완전히 분리
      2. 내부통제·준법감시 체계 구축: 이사회·감사위원회·준법감시인 선임
      3. 시스템 안정성 요건: 접근통제·암호화·백업·장애복구 절차
      4. 광고·설명자료 검수: 허위·과장 광고 금지, 사전 내부 검토 의무
      5. 리스크 공시: 거래지원 중단·시스템 장애 시 즉시 공지
  • 의의
    • 업권별 세분화된 인·허가 요건뿐 아니라, 실제 영업 현장에서 지켜야 할 구체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전통 금융업과 유사한 수준의 이용자 보호를 제공합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안 주요 내용 완벽 해설
디지털자산 기본법안 주요 내용 완벽 해설

4. 디지털자산 기본법안의 발행규제

  • 발행업 구분 및 인·신고 방식
    • 자산연동형 발행업(스테이블코인): 금융위원회 인가제(제103조)
    • 일반 디지털자산 발행업: 신고제(제104조)
  • 발행신고서 제도(제104조 제2항)
    • 기존 백서(whitepaper)는 자율 공개 형식이었으나, 본법안은 일정한 서식의 ‘발행신고서’를 도입했습니다. 발행인(프로젝트팀)은 다음 항목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1. 토큰명·발행량·유통량
      2. 발행 목적·사업모델
      3. 분쟁조정 방식
      4. 환불준비금 운영 계획
  • 허위기재 시 책임(제106조)
    • 신고서 내용에 허위·미기재가 있을 경우, 발행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는 투자자의 초기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 역외발행 예외(제102조)
    • 법은 국내 발행인에 한해 발행신고서 의무를 부과하며, 외국 발행인은 적용 제외하여 국제 프로젝트와의 조화도 고려했습니다.

5. 디지털자산 기본법안의 유통규제

  • 적격성평가위원회 설치(제130조)
    • 한국디지털산업협회 산하에 ‘거래지원 적격성평가위원회(이하 “적격성평가위”)’를 두어, 디지털자산 상장(거래지원)상장폐지(거래지원종료) 여부를 전담 심사합니다.
  • 상장 심사 절차(제110조)
    1. 신청: 거래소는 특정 디지털자산을 상장하려면 적격성평가위에 거래지원 적격성평가를 신청
    2. 심사 기한: 평가위는 1개월 이내에 상장 적격 여부를 결정해 거래소에 통보
  • 폐지 심사 절차(제112조)
    1. 신청 또는 직권: 거래소 신청 또는 평가위 직권(불성실공시·보안사고·이용자 피해 우려 시)
    2. 심사 기한: 평가위는 1개월 내에 폐지 여부 결정
    3. 거래소 의무: 평가위가 폐지를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래지원 종료
  • 이관 배경
    • 종전 DAXA(자율결제·거래지원협회)가 담당하던 상장·폐지 기능을 제도권 기관인 적격성평가위로 이관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 구체적인 절차
가. 디지털자산 거래소는 특정 가상자산을 거래지원하려면 적격성평가위에 거래지원 적격성평가를 신청해야함 (제110조 제1항)
나. 적격성평가위는 1개월 내에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디지털자산거래소에 통보해야 함 (제110조 제3항).
다. 거래지원종료의 경우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신청이 있거나 1) 불성실공시, 2) 해킹 등 보안사고 발생, 3) 이용자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적격성평가위가 직권으로 거래지원종료 여부에 대해서 심사함 (제112조 제1항)
라. 적격성평가위가 1개월 내에 거래지원종료로 판단하여 디지털자산거래소에 거래지원종료를 요구하면 디지털자산거래소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거래지원을 종료해야 함(제112조 제4항, 제6항, 제7항).
※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거래지원 및 거래지원종료 판단 기준을 적격성평가위의 「거래지원규정」에 위임

6. 디지털자산 기본법안의 공시규제

  • 발행공시 vs 유통공시
    • 발행공시: 모든 발행인은 금융위에 제출한 ‘발행신고서’를 공식 공시 채널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백서 허위·과장 이슈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 유통공시: 거래소·중개업자는 분기별로 다음 정보를 의무 공시해야 합니다.
      1. 재무현황(분기별 재무제표)
      2. 이용자 예치금 보유 현황
      3. 시스템 가동률·장애 내역
  • 효과
    • 정보의 일원화·표준화로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거래지원·폐지(상장·상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비대칭을 최소화합니다.

7. 디지털자산 기본법안의 불공정거래 규제

  • 금지행위(제115조~제120조)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코인 팀 내부정보를 활용한 거래 금지
    2. 시세조종행위: 인위적 가격왜곡 금지
      • 다만, 상장 후 6개월 이내 안정조작·1년 이내 시장조성은 대통령령 범위 내에서 예외 허용
    3. 부정거래행위: 주문 취소 남용·매집·폭파 등 시장교란 행위 금지
    4. 시장질서 교란행위: 허위정보 유포·악성 루머 확산 금지
  • 책임 및 제재
    • 위반자에게는 손해배상 책임과 함께, 과징금 부과, 인가·등록 취소, 형사처벌까지 규정하여 실효성을 담보합니다.
  • 자본시장법과의 차이
    • 대부분 자본시장법 체계를 차용했으나, 예외적 안정조작·시장조성 허용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디지털자산 시장의 초기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맺음말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은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코인·토큰 생태계를 정의·진입·행위·발행·유통·공시·불공정거래 전 영역에서 촘촘히 규율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균형을 이룰 수 있으며,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안정적으로 편입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시행령·감독규정 마련 과정에서 구체적 요건·절차가 더욱 명확해지면, 발행인·거래소·투자자 모두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에서 활동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