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소품 그림 저작권 침해 인정 – 2021가단5114948

“내 그림이 인기 드라마에 무단으로 나왔다면?” 최근 OTT 플랫폼의 발달로 드라마 제작이 활발해지면서, 드라마 소품 그림의 저작권 문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14948 판결(2023. 8. 25. 선고)은 드라마 제작사가 작가의 동의 없이 그림을 소품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드라마 제작 과정에서 소품의 저작권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저작권 침해 시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드라마 소품 그림 저작권 침해 인정
드라마 소품 그림 저작권 침해 인정

📋 사실관계 요약

당사자

원고 A: 그림 작가 (이 사건 각 그림의 저작권자)

피고들:

  • 피고 B 주식회사: 방송사업 및 문화 서비스업 회사 (방송사)
  • 피고 C 주식회사: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업 회사 (드라마 제작사)
  • 피고 D 주식회사: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회사 (소품 용역업체)

사건의 경과

2020년 12월 ~ 2021년 2월

  • 피고 B가 G 채널에서 드라마 ‘H'(16부작, 이하 ‘이 사건 드라마’) 방영
  • 피고 C는 제작사, 피고 D는 소품 용역 제공
  • 이 사건 드라마 1회~10회에 원고의 그림 2점(이 사건 각 그림)이 무단으로 노출됨

2021년 1월 12일

  • 원고가 피고 B에게 내용증명 발송: “드라마에서 내 그림이 방영되지 않도록 조치하라”
  • 피고 B 회신: “소품으로 이용된 사실을 확인했고, 소품 용역업체인 피고 D에게 알렸다”

2021년 4월까지

  • 드라마 1~10회 방영분이 이 사건 각 그림이 노출된 채로 넷플릭스, IPTV(BTV, 올레TV, U+), 티빙, 네이버 등에서 VOD 서비스 제공됨

2021년 4월 16일

  • 피고 C가 언론 인터뷰: “저작권을 해결하지 않은 그림을 소품으로 사용하려던 의도는 전혀 없었다. 외주업체인 소품팀 과실로 제작진은 인지하지 못했다. 업체 쪽에서 과실 인정하고 작가에게 공식 사과하려 했으나 법률대리인이 B와 이야기하겠다고 하면서 가처분 소송을 냈다…”

원고의 청구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다음을 청구했습니다:

  1.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2,000만 원 (그림 1개당 1,000만 원 × 2개)
  2. 인격권 침해 손해배상: 2,000만 원 (언론 인터뷰로 인한 명예훼손)
  3. 합계: 4,000만 원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 인정 여부

원고의 주장:

  • 피고들이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그림이 노출된 드라마를 제작·방영
  • 원고의 성명표시권(저작권법 제12조)과 공중송신권(저작권법 제18조) 침해

피고들의 주장:

  • 피고 B, C: 소품 관련 업무는 피고 D이 담당했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
  • 피고 D: 고의가 아니라 과실에 불과하다

2. 손해배상액 산정

원고의 주장:

  • J협회의 그림저작물 이용약관에 따른 사용료를 고려하여 그림 1개당 1,000만 원씩 2,000만 원

쟁점:

  •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가능한가?
  • 저작권법 제126조(손해액의 인정)에 따라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가?

3. 피고 B, C의 인격권 침해 인정 여부

원고의 주장:

  • 피고 B, C이 언론 인터뷰에서 저작권 침해를 알지 못했던 것처럼 말하여 원고의 인격권 침해

피고 B, C의 주장:

  • 인터뷰에서 원고의 명성, 신용 등에 대한 내용을 밝힌 적이 없어 인격권 침해 없음
드라마 소품 그림 저작권 - 2021가단5114948
드라마 소품 그림 저작권 – 2021가단5114948

📖 법원의 판단

1. 저작권 침해 인정

법원은 피고들 모두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1) 피고 C, D (제작사 및 소품 용역업체)

“피고 C은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사이고, 피고 D은 이 사건 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소품 용역서비스를 제공한 회사인바, 위 피고들은 드라마를 제작함에 있어 소품에 관한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그림의 저작권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에 이 사건 각 그림을 사용하여 원고의 저작권(성명표시권,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

핵심 포인트:

  • 드라마 제작사와 소품 용역업체는 소품의 저작권 확인 의무 보유
  •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 시 성명표시권(저작권법 제12조)과 공중송신권(저작권법 제18조) 침해

2) 피고 B (방송사)

법원은 다음 세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 B의 저작권 침해와 고의·과실을 인정했습니다:

① 드라마 방영 사실

“피고 B가 방영한 이 사건 드라마 1회부터 10회까지 중 일부 화면에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그림이 노출되었다”

② 침해 사실 인지

“원고는 2021. 1. 12.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드라마에서 이 사건 각 그림이 방영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 B는 ‘이 사건 드라마에 이 사건 각 그림이 소품으로 이용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드라마의 소품 용역업체인 피고 D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다’는 등의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피고 B는 위 일시 무렵에는 이 사건 드라마에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그림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침해 지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드라마의 1회부터 10회까지 방영분은 2021. 4.경까지 이 사건 각 그림이 노출된 채로 넷플릭스, IPTV(BTV, 올레TV, U+), 티빙, 네이버 등에서 다시보기(VOD)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핵심 포인트:

  • 방송사는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VOD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면 고의·과실 인정
  • 단순히 제작사나 소품업체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음

2. 손해배상액 산정: 600만 원 인정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2,000만 원이 아닌 60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1) 원고 주장 손해액 불인정

“J협회에서 관리하는 그림에는 이 사건 각 그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위 그림저작물 이용약관을 이 사건 각 그림에 관한 사용료 산정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그림의 사용료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침해행위로 인하여 위 20,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저작권법 제126조 적용

법원은 저작권법 제126조(손해액의 인정)를 적용했습니다: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하여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되, 그 손해액은 아래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6,000,000원으로 정한다”

저작권법 제126조는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상조, 『저작권법 주해』, 박영사(2007년), 1186면).

3) 손해액 산정 시 고려 사항

법원은 다음 세 가지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① 드라마 소품 사용료의 일반적 관행

“드라마 제작을 위한 미술품 사용에 관하여는 통상적으로 드라마의 판매실적이나 시청률에 비례한 것이 아닌 정액으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고, 2015년경 K드라마 ‘L’의 소품에 관하여 가액 60,000,000원 상당의 작품을 3,000,000원에 임대하여 드라마 제작에 사용한 사례가 있다”

② 드라마의 실제 매출액

“피고 B, C은 2021. 1.경부터 2021. 4.경까지 이 사건 드라마(1회 ~ 16회)의 VOD 매출액이 247,500원이고, 타사 플랫폼 판매건수가 52,061건이라고 진술하였다. 드라마의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 사건 드라마의 매출액이나 판매건수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그림의 사용료가 6,000,000원을 초과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그림 노출 시간

“이 사건 드라마 1회 ~ 10회 중 이 사건 각 그림이 노출된 시간은 전체 약 80~90초 정도이다”

핵심 포인트:

  • 드라마 소품 사용료는 통상 정액제
  • 드라마의 실제 매출액과 판매건수 고려
  • 그림의 노출 시간 고려
  • 이 사건에서는 그림 2점에 대해 총 600만 원 인정

3. 인격권 침해 불인정

법원은 피고 B, C의 언론 인터뷰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관련 법리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또는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명예훼손과는 다른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4다220798 판결,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24494 판결)

2) 판단

“① 이 사건 인터뷰의 주요 내용은 ‘피고 B와 피고 C에게 저작권 침해의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서 이 사건에서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인터뷰의 내용에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원고의 신상에 관한 표현이 있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내용이 인격권 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핵심 포인트:

  • 단순히 “침해 의도가 없었다”는 변명은 인격권 침해 아님
  •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이나 신상 관련 사실 왜곡이 있어야 인격권 침해 인정

4.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1. 4. 1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8.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 요약:

  • 피고들의 공동 책임: 600만 원 + 지연손해금
  • 원고의 나머지 청구 기각: 2,000만 원 청구 중 600만 원만 인정
내 그림이 드라마 소품으로 나오면 저작권 침해-2021가단5114948
내 그림이 드라마 소품으로 나오면 저작권 침해-2021가단5114948

💡 핵심 포인트

1. 드라마 소품의 저작권 확인 의무

제작사와 소품 용역업체의 의무:

  • 드라마 제작 시 소품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할 주의의무 존재
  •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 시 성명표시권(저작권법 제12조)과 공중송신권(저작권법 제18조) 침해

방송사의 의무:

  •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VOD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면 고의·과실 인정
  • 제작사나 소품업체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음

2. 공동불법행위 책임

제작사, 소품업체, 방송사 모두 공동 책임:

  •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제작사, 소품 용역업체, 방송사 모두 공동불법행위 책임 부담
  • 각자의 역할과 관계없이 연대하여 손해배상 의무 부담

3.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른 손해액 산정

적용 요건:

  •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

법원의 재량:

  • 법원이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 인정
  • 이 사건에서는 ① 드라마 소품 사용료의 일반적 관행, ② 드라마의 실제 매출액, ③ 그림 노출 시간 등을 고려

실무상 의미:

  •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정확한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음
  •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이 인정될 수 있음

4. 드라마 소품 사용료의 산정 기준

정액제 원칙:

  • 드라마 소품 사용료는 통상 드라마의 판매실적이나 시청률에 비례하지 않고 정액으로 지급

고려 사항:

  • 작품의 가액
  • 드라마의 실제 매출액과 판매건수
  • 소품의 노출 시간
  • 유사 사례의 사용료

이 사건의 경우:

  • 6,000만 원 상당 작품을 300만 원에 임대한 사례 참조
  • VOD 매출액 247,500원, 타사 플랫폼 판매건수 52,061건
  • 그림 노출 시간 약 80~90초
  • 그림 2점에 대해 총 600만 원 인정

5. 인격권 침해의 판단 기준

인격권 침해 불성립:

  • 단순히 “침해 의도가 없었다”는 변명은 인격권 침해 아님

인격권 침해 성립 요건:

  •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
  • 신상에 관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

6. VOD 서비스와 저작권 침해

지속적 침해:

  • 방송 종료 후에도 VOD 서비스를 통해 계속 제공하면 저작권 침해 지속
  •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한 후에는 즉시 VOD 서비스 중단 필요

7. 지연손해금 기산점

원칙:

  • 불법행위 시점부터 지연손해금 발생

이 사건의 경우:

  • 원고가 구한 2021. 4. 12.부터 지연손해금 인정
  • 판결 선고일(2023. 8. 25.)까지는 민법상 연 5%
  •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연 12%

🎯 실무상 유의사항

드라마 제작사

  1. 소품 저작권 확인 절차 마련
    • 모든 소품에 대해 저작권자 확인
    • 저작권자로부터 사용 허락 서면 취득
    • 소품 용역업체와의 계약서에 저작권 확인 의무 명시
  2. 저작권 침해 발견 시 즉시 조치
    • VOD 서비스 즉시 중단
    • 해당 장면 편집 또는 삭제
    • 저작권자와 협의
  3. 보험 가입
    •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비한 보험 가입 검토

방송사

  1. 제작사에 대한 관리·감독
    • 제작사와의 계약서에 저작권 확인 의무 명시
    • 저작권 침해 시 제작사의 책임 명확화
  2. 저작권 침해 통보 시 즉시 대응
    • VOD 서비스 즉시 중단
    • 제작사에 사실 확인 요구
    • 저작권자와 협의

소품 용역업체

  1. 소품의 출처 명확화
    • 모든 소품에 대해 출처 기록
    • 저작권자 정보 관리
  2. 저작권 확인 절차
    • 저작권이 있는 소품 사용 시 저작권자 확인
    • 사용 허락 서면 취득

작가·예술가

  1. 저작권 등록
    • 작품 창작 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
    • 저작권 침해 시 입증 용이
  2. 저작권 침해 발견 시 즉시 조치
    • 내용증명 발송
    • 침해 중지 요구
    • 필요시 가처분 신청
  3. 손해액 입증 자료 준비
    • 유사 작품의 사용료 자료
    • 작품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전시 이력, 판매 이력 등)
  4. 변호사 상담
    • 저작권 침해 발견 즉시 변호사 상담
    •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논의

🔚 마치며

“드라마 소품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드라마 제작 과정에서 소품의 저작권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제작사, 소품 용역업체, 방송사 모두 소품의 저작권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면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방송사가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VOD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면 고의·과실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 통보를 받으면 즉시 VOD 서비스를 중단하고 저작권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2,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600만 원만 인정되었습니다.

“작은 소품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 드라마 제작 시 모든 소품의 저작권을 꼼꼼히 확인하고,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저작권 문제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