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가 이동통신사에게 기지국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컴퓨터를 전공한 변호사 컴변스가 최신 대법원 판례가 나온 사건을 소개해드립니다.
가입자가 이동통신사에게 기지국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청구한 사건
주식회사 KT의 고객(원고)이 주식회사 KT(피고)에게 자신의 발신통화내역상 접속된 기지국의 위치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청구 근거는 원고와 피고간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 또는 구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약관(이동통신사) 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기지국의 지번주소 또는 허가번호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는 것이 결론입니다.
청구내용
주식회사 KT(피고)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 정보통신망법 또는 위 이용계약을 근거로 원고의 발신통화내역상 접속된 기지국의 위치(지번주소 또는 허가번호)의 공개를 구한 사건.

법원의 판단
원고의 휴대전화 단말기가 발신하였을 때 접속한 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정보(‘이 사건 정보’)는 원고의 위치가 아닌 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것이다.
발신 기지국의 위치만으로는 휴대전화 단말기가 어느 위치에서 발신한 것인지를 알아내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구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나 개인위치정보 또는 구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 이용계약에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휴대전화가 발신하였을 때 접속한 기지국 위치에 관한 주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대법원 판례 전문 링크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55245 공개청구의소 (타) 상고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