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서 내 저작물이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편집저작물 불법 판매 사건.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콘텐츠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저작권 침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가단55208 판결(2025. 9. 23. 선고)은 당근마켓에서 편집저작물을 불법으로 판매·배포한 피고에게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입니다. 이 판결은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 범위와 위자료 인정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사실관계 요약
당사자
원고 A: 편집저작물 저작자, 1부당 99,000원에 판매 피고 B: 당근마켓에서 원고의 저작물을 불법 판매한 자
사건 경과
2024년 9월 13일경:
- 피고가 당근마켓 플랫폼에 원고의 편집저작물이 포함된 ‘C’의 판매글 게시
- 원고의 판매정가: 1부당 99,000원
2024년 9월 18일:
- 피고가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D, E에게 각 판매 및 배포
- 총 2부 판매
형사 고소:
- 원고가 피고를 저작권법위반죄로 고소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가 2025년 3월 31일 피고에게 기소유예 처분
민사소송 제기: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청구금액: 49,324,000원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내역
- 예상 수익: 198,000원 (99,000원 × 2부)
- 불법행위 확인 비용: 90,000원
- 제보자 보상비용: 3,236,000원
- 사업손실 비용: 25,000,000원 (인스타그램 조회수 감소, 유료 강의 중단, 스마트스토어 매출 하락 등)
- 협업 제안 무산 손해: 10,800,000원
- 정신적 손해: 10,000,000원
- 합계: 49,324,000원
재판 결과 (2025년 9월 23일)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 원고의 나머지 청구 기각
-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 부담
⚖️ 핵심 쟁점
1. 저작권 침해 여부
저작권법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쟁점:
-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배포권을 침해했는가?
2. 손해배상 범위
원고 주장:
- 예상 수익, 불법행위 확인 비용, 제보자 보상비용, 사업손실, 협업 무산 손해 등 총 49,324,000원
쟁점:
- 각 손해 항목이 통상손해에 해당하는가?
-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가?
3. 위자료 인정 여부
쟁점:
- 재산상 손해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는가?
📖 법원의 판단
1. 저작권 침해 인정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배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판매, 배포함으로써 원고의 위 저작물에 대한 배포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저작권법 제20조(배포권):
-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 보유
- 피고가 당근마켓에서 원고의 편집저작물을 판매·배포
- 배포권 침해 인정
2. 손해배상 범위: 500만 원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하고, 50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했습니다.
1) 예상 수익: 198,000원 인정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저작재산권자등이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받은 손해의 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판매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던 수익이 합계 198,000원(99,000원 × 2부)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위 198,000원을 원고의 손해로 인정할 수 있다”
핵심 포인트:
- 피고가 2부 판매
- 1부당 판매가: 99,000원
- 예상 수익: 198,000원 (99,000원 × 2부)
- 통상손해로 인정
2) 불법행위 확인 비용, 제보자 보상비용: 불인정
민법 제763조, 제393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비용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라거나, 피고가 그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핵심 포인트:
- 불법행위 확인 비용 90,000원: 불인정
- 제보자 보상비용 3,236,000원: 불인정
- 통상손해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 입증 부족
3) 사업손실 비용, 협업 무산 손해: 불인정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불법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되,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혼자 저작물을 창작하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는 원고의 수익 창출이 저해되었을 사정은 아래 ④항에서 함께 고려하기로 한다”
핵심 포인트:
- 사업손실 비용 25,000,000원: 불인정
- 협업 무산 손해 10,800,000원: 불인정
- 상당인과관계 입증 부족
- 다만, 수익 창출 저해 사정은 기타 손해에서 고려
4) 기타 손해: 500만 원 인정
저작권법 제126조: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저작물은 다수의 저작물로 구성되어 있는 점, 인터넷으로 파일을 판매하는 특성상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이 사건 저작물의 불법 배포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게 되어 다른 잠재적 수요자들의 정품 판매 수요를 억제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위 ③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의 창작 및 그에 따른 수익 창출이 저해되었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원고의 예상 수익을 포함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 전체를 5,000,000원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고려 사항:
- 이 사건 저작물은 다수의 저작물로 구성
- 인터넷 파일 판매 특성상 불법 배포 가능성 널리 알려짐
- 잠재적 수요자들의 정품 판매 수요 억제
- 원고의 창작 및 수익 창출 저해
핵심 포인트:
- 예상 수익 198,000원 포함
- 기타 손해 고려
- 총 500만 원 인정
-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른 상당한 손해액 인정
법정손해배상 불인정:
“원고는 이 사건 저작물을 피고의 불법행위 이후 등록하였으므로 민법 제125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은 인정될 수 없다”
- 저작권 등록이 침해 이후에 이루어짐
- 법정손해배상 불인정
3. 위자료: 불인정
법원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적 침해를 입은 피해자는 그 재산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재산상 손해의 배상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그것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남는 경우라고 인정된다면 그 물적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36159 판결,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
법원의 판단:
“피고의 불법행위는 원고의 저작재산권인 배포권(저작권법 제20조)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저작인격권의 침해 여부에 대하여는 주장·증명이 없다. 살피건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적 침해를 입은 피해자는 그 재산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재산상 손해의 배상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그것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남는 경우라고 인정된다면 그 물적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재산상 손해를 5,000,000원으로 인정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위 금액의 배상만으로 원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남는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핵심 포인트:
- 피고의 행위는 저작재산권(배포권) 침해
- 저작인격권 침해 주장·증명 없음
- 재산상 손해 배상(500만 원)으로 정신적 고통 회복 가능
-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 인정 어려움
- 위자료 불인정

💡 핵심 포인트
1. 디지털 콘텐츠도 저작권 보호 대상
편집저작물:
- 저작권법 제6조: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 이 사건 저작물은 편집저작물로 보호
배포권:
- 저작권법 제20조: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 당근마켓에서 판매·배포하는 행위는 배포권 침해
2. 손해배상 범위: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통상손해:
- 불법행위로 인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
- 이 사건: 예상 수익 198,000원 (99,000원 × 2부)
특별손해: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책임
- 이 사건: 불법행위 확인 비용, 제보자 보상비용 등 불인정
상당인과관계:
- 불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필요
- 이 사건: 사업손실, 협업 무산 손해 등 상당인과관계 입증 부족
3.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른 상당한 손해액 인정
저작권법 제126조: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 예상 수익 198,000원만으로는 손해 전체를 반영하기 어려움
- 다수의 저작물로 구성, 불법 배포 가능성 널리 알려짐, 잠재적 수요 억제, 창작 및 수익 창출 저해 등 고려
- 500만 원을 상당한 손해액으로 인정
관련 판례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0971 판결):
“저작권법 제126조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0971 판결)
4. 법정손해배상 요건: 침해 전 저작권 등록
저작권법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자신의 저작재산권등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제125조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저작재산권자등이 침해행위가 일어난 사실을 알기 전에 해당 저작물등을 저작권등록부에 등록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 사건의 경우:
- 원고가 저작물을 침해 이후에 등록
- 법정손해배상 불인정
실무상 유의사항:
- 저작물 창작 후 즉시 등록 필요
- 침해 발생 전 등록해야 법정손해배상 청구 가능
5. 위자료 인정 요건: 재산상 손해 배상으로 회복 불가능한 정신적 손해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36159 판결,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적 침해를 입은 피해자는 그 재산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재산상 손해의 배상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그것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남는 경우라고 인정된다면 그 물적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 저작재산권(배포권) 침해
- 저작인격권 침해 주장·증명 없음
- 재산상 손해 배상(500만 원)으로 정신적 고통 회복 가능
- 위자료 불인정
위자료 인정 가능한 경우:
- 저작인격권 침해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 재산상 손해 배상만으로 회복 불가능한 정신적 손해
6. 소송비용 부담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민사소송법 제101조:
“① 일부 패소의 경우에 법원은 그 승소 또는 패소의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 원고 청구금액: 49,324,000원
- 인용금액: 5,000,000원
- 인용률: 약 10%
- 소송비용 부담: 원고 90%, 피고 10%

🎯 실무상 유의사항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
- 저작권 등록
- 저작물 창작 후 즉시 등록
- 침해 발생 전 등록해야 법정손해배상 청구 가능
- 증거 확보
- 불법 판매·배포 사실 스크린샷 등으로 증거 확보
- 판매 가격, 판매 건수 등 구체적 증거 수집
-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 형사고소: 저작권법위반죄
-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병행 가능
- 손해배상 청구 범위
- 통상손해: 예상 수익 등
- 특별손해: 입증 어려움
- 상당한 손해액: 저작권법 제126조 활용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 저작권 확인
- 판매하려는 콘텐츠의 저작권 확인
- 저작권자의 허락 받기
- 불법 콘텐츠 구매 금지
- 정품보다 현저히 저렴한 콘텐츠 주의
- 불법 콘텐츠 구매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 가능
- 플랫폼 정책 준수
- 당근마켓 등 플랫폼의 저작권 정책 준수
- 위반 시 계정 정지 등 불이익
변호사
- 손해배상 범위 입증
-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구별
- 상당인과관계 입증 중요
- 저작권법 제126조 활용
- 손해액 산정 어려운 경우 상당한 손해액 주장
- 변론 과정에서 제반 사정 적극 주장
- 위자료 청구
- 저작인격권 침해 여부 확인
- 재산상 손해 배상으로 회복 불가능한 정신적 손해 입증
- 소송비용 고려
- 청구금액과 인용금액의 비율 고려
- 과도한 청구 시 소송비용 부담 증가
🔚 마치며
“당근마켓 저작권 침해, 500만 원 손해배상 인정!”
이번 판결은 당근마켓에서 편집저작물을 불법으로 판매·배포한 피고에게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배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예상 수익 198,000원을 포함하여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른 상당한 손해액으로 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손해배상 범위입니다. 법원은 예상 수익(198,000원)만 인정하고, 불법행위 확인 비용, 제보자 보상비용, 사업손실, 협업 무산 손해 등은 통상손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인정했습니다. 다만,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상 불법 배포 가능성이 널리 알려져 잠재적 수요를 억제하고 창작 및 수익 창출을 저해한 점 등을 고려하여 500만 원을 상당한 손해액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 대해서는, 피고의 행위가 저작재산권(배포권) 침해에 해당하고 저작인격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며, 재산상 손해 배상(500만 원)으로 정신적 고통이 회복될 수 있다는 이유로 불인정했습니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36159 판결,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
법정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원고가 저작물을 침해 이후에 등록했다는 이유로 불인정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의2는 “침해행위가 일어난 사실을 알기 전에 해당 저작물등을 저작권등록부에 등록한 경우”에만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는 저작물 창작 후 즉시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 여러분, 저작물을 창작하면 즉시 등록하세요!” – 이 사건은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 범위와 위자료 인정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는 저작물 창작 후 즉시 등록하여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불법 판매·배포 사실을 발견하면 증거를 확보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구별하고,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른 상당한 손해액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