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로봇이 비트코인 거래로 수익 창출” 멘트로 속여 68억 원 편취한 다단계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
사건매일 4~12달러 수익 보장? 다단계 가상화폐 투자 사기의 실체
“인공지능 컴퓨터 ‘A봇’이 비트코인 거래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120만 원 투자하면 최소 50만 원 이상 순이익 보장!”
2018년 양산 지역에서 ○○비트클럽이라는 온라인 투자 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며 944명으로부터 68억 원을 편취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9고단4446 판결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다단계 투자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과 법적 책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사건을 통해 가상화폐 투자 사기의 구조와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의 성립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요약
당사자 및 역할
○○비트클럽: 인공지능 컴퓨터 ‘A봇’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로 수익을 창출한다고 광고하는 온라인 투자 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회사
피고인들의 역할:
- 피고인 김대표: 양산 지역 대표, 투자자 모집 총괄
- 피고인 박전산: 투자금 관리 및 배당, ○○비트클럽 계정 등록 등 ‘전산업무’ 담당
- 피고인 강유치, 김업무, 석모집: 김대표 주최 강사스쿨 수료자, 투자자 유치 업무 담당
투자 권유 방식
2018년 1월경부터 양산시 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투자를 권유:
① 수익 구조 설명:
“투자자가 지급한 금원은 비트코인 형태로 파나마에 있는 ○○비트클럽 본사에 송금되고, 본사에서는 A봇을 이용하여 비트코인 트레이딩과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낸다.”
“○○비트클럽에 투자를 하면 고액의 수익을 낼 수 있으며, 로봇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손해가 나지 않는다.”
“1,000달러(한화 120만 원) 1구좌를 투자하면 4~12달러를 300회(1,200달러~3,600달러)에 걸쳐 지급받아 수익을 올릴 수 있다.”
② 다단계 수당 설명:
- 추천수당: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되면 투자금의 20% 지급
- 후원수당: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하게 되면 산하 좌우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소실적에서 투자받은 금액의 10% 지급
- 등급수당: 산하 18단계까지 판매원들 1인당 10달러 지급
③ 안전성 강조:
“현재까지 손해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120만 원을 투자하면 최저치로 계산해도 50만 원 이상 순이익을 벌 수 있다.”
실제 상황
① A봇의 실체 불명:
- ○○비트클럽이 ‘A봇’이라는 컴퓨터에 의한 비트코인 거래로 지속적으로 고수익을 지급해줄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
② 포인트의 무가치성:
- ○○비트클럽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수익은 달러 또는 비트코인으로 표시되는 ‘포인트’에 불과
-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음
-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줄 수 없는 구조
③ 과다한 환전 수수료:
- 포인트에 대하여 환전(일명, 페이아웃)을 신청하더라도 40%~65%의 과다한 환전 수수료 부과
-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포인트의 일부에 불과
범행 결과
기간: 2018. 1. 1.경 ~ 2018. 9. 4.경 피해자 수: 944명 편취 금액: 합계 68억 2,532만 2,000원

2. 쟁점 정리
쟁점 1: 사기죄 성립 여부
검사 주장:
- 피고인들이 ○○비트클럽의 실체와 수익 구조를 허위로 설명
-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편취
- 사기죄 성립
피고인 주장:
- 실제로 ○○비트클럽이 존재하고 일부 투자자들은 수익을 받음
- 기망의 고의 없음
- 사기죄 불성립
쟁점 2: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여부
검사 주장:
- 피고인들이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음
-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수입
-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성립
피고인 주장:
- 비트코인 거래가 매개된 자금 수입
-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3. 판시 내용
1) 사기죄 성립 (피고인 김대표, 박전산)
법원은 피고인 김대표와 박전산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의 판단:
① 기망행위 인정: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비트클럽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A봇을 이용하여 비트코인 트레이딩과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낸다’, ‘로봇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손해가 나지 않는다’, ‘현재까지 손해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② 실제 상황과의 괴리:
“○○비트클럽이 ‘A봇’이라는 컴퓨터에 의한 비트코인 거래로 지속적으로 고수익을 지급해줄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였고, ○○비트클럽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수익은 달러 또는 비트코인으로 표시되는 ‘포인트’에 불과하였으며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줄 수 없는 구조였으며, 위 포인트에 대하여 환전을 신청하더라도 40%~65%의 과다한 환전 수수료를 부과하여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포인트의 일부에 불과하였다.”
③ 편취 인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1.경 피해자 김피해를 상대로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박전산 명의의 농협계좌로 2,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944회에 걸쳐 합계 6,825,32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성립 (피고인 전원)
법원은 피고인 전원에 대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법원의 판단:
①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없음:
“피고인들은 다른 법령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였다.”
② 출자금 초과 금액 지급 약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1.경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자 김피해로부터 투자금 2,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944회에 걸쳐 합계 6,825,322,000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③ 비트코인 거래 매개 여부 무관: 법원은 피고인들의 “비트코인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은 이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에 불과하여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9고단4446 판결).
3) 양형
피고인 김대표: 징역 2년 6월 피고인 박전산: 징역 1년 6월 피고인 강유치, 김업무, 석모집: 각 벌금 200만 원
양형 이유:
피고인 김대표, 박전산:
“피고인 김대표는 ○○비트클럽의 국내 법인인 주식회사 비○피를 운영하는 장구속의 구속사실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주된 역할을 하고, 피고인 박전산은 투자금 관리 및 배당 등 전산업무를 담당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비트클럽 본사로 보내지지 아니하고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대부분 선순위 투자자들의 배당금 지급에 사용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감추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68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점”
“일부의 선순위 투자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후순위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았음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강유치, 김업무, 석모집: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피고인들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4. 핵심 포인트
1) 가상화폐 투자 사기의 전형적 수법
이 판결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투자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을 보여줍니다.
① 첨단 기술 활용 주장:
- “인공지능 컴퓨터 ‘A봇’이 비트코인 거래로 수익 창출”
- 실제로는 A봇의 실체 불명
② 고수익 보장:
- “매일 4~12달러 수익, 300회 지급”
- “손해 본 사람 단 한 명도 없음”
- 실제로는 포인트에 불과, 아무런 가치 없음
③ 다단계 구조:
- 추천수당 20%, 후원수당 10%, 등급수당 등
-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 배당 (폰지사기 구조)
④ 과다한 환전 수수료:
- 환전 시 40~65% 수수료 부과
- 실제 지급액은 포인트의 일부에 불과
2) 사기죄 성립 요건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립 요건:
- 기망행위: 허위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
- 착오: 피해자가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짐
- 재물 교부: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재물을 교부
- 인과관계: 기망행위 → 착오 → 재물 교부의 인과관계
- 고의: 기망의 고의 및 편취의 고의
이 사건 적용:
- 기망행위: A봇의 수익 창출 능력, 손해 없음 등 허위 설명
- 착오: 투자자들이 안전하고 수익성 높은 투자라고 믿음
- 재물 교부: 투자금 68억 원 송금
- 인과관계: 허위 설명 → 투자 결정 → 투자금 송금
- 고의: 실체 불명의 A봇, 무가치한 포인트 등을 알면서도 투자 권유
3)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성립 요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성립 요건:
-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없음 또는 등록·신고 없음
-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 조달
-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
- 출자금을 받는 행위
- 업으로 함 (반복·계속성)
이 사건 적용:
- 인가·허가 없음: 금융당국의 인가·허가 없이 투자 모집
- 불특정 다수인: 944명의 투자자
- 출자금 초과 금액 지급 약정: 120만 원 투자 시 최소 50만 원 이상 순이익 보장
- 출자금 수입: 68억 원 수입
- 업으로 함: 2018. 1. 1. ~ 2018. 9. 4. 약 8개월간 944회 반복
4) 비트코인 거래 매개 여부 무관
법원은 “비트코인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은 이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에 불과하여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472 판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입법 취지 및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이 위 법률에서 금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시사점:
- 가상화폐 거래를 표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금원의 수입만 있다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
-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
5) 공모관계 인정
법원은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공모의 의미:
- 2인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 범죄를 실행하기로 합의
-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암묵적 합의도 포함
- 전체 범죄에 대한 인식 필요 없음, 자신의 역할 인식으로 충분
이 사건 적용:
- 피고인 김대표: 투자자 모집 총괄
- 피고인 박전산: 투자금 관리 및 배당, 전산업무
- 피고인 강유치, 김업무, 석모집: 투자자 유치
- 각자의 역할을 인식하고 공동의 목적으로 범행
6) 역할에 따른 양형 차등
법원은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양형을 차등화했습니다.
주도적 역할 (실형):
- 피고인 김대표: 징역 2년 6월 (투자자 모집 총괄)
- 피고인 박전산: 징역 1년 6월 (투자금 관리 및 배당)
종속적 역할 (벌금형):
- 피고인 강유치, 김업무, 석모집: 각 벌금 200만 원 (투자자 유치)
양형 기준:
- 범행 주도 여부
- 범행에서의 역할
- 편취 금액
- 피해 회복 여부
- 반성 정도
7) 실무상 시사점
투자자 입장:
- “AI 로봇”, “고수익 보장”, “손해 없음” 등의 문구는 사기 경고 신호
- 다단계 구조의 투자 상품은 폰지사기 가능성 높음
- 과다한 수수료는 실제 수익 창출 능력 없음을 시사
-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여부 확인 필수
투자 권유자 입장:
- 투자 상품의 실체와 수익 구조 정확히 파악 필요
- 허위 사실 설명 시 사기죄 성립
- 법령 위반 투자 상품 권유 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 공모관계 인정 시 전체 범죄에 대한 책임

5. 가상화폐 투자, 현혹되지 말고 냉철하게
이 판결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다단계 투자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과 법적 책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핵심 교훈:
- “AI 로봇”, “고수익 보장”은 사기 경고 신호 – 첨단 기술 활용 주장에 현혹되지 말 것
- 다단계 구조는 폰지사기 가능성 –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배당
- 과다한 수수료는 실제 수익 없음을 시사 – 40~65% 환전 수수료
- 법령 인가·허가 여부 확인 필수 –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여부
- 투자 권유자도 법적 책임 –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매일 4~12달러 수익, 손해 본 사람 단 한 명도 없다”는 달콤한 유혹, 그 뒤에는 68억 원 편취 사기가 숨어있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는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현혹되지 말고,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 상품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