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매장에서 트는 음악, 음악 저작권 침해일까? 대법원 판결이 뒤집혔다!”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받은 음원파일을 매장에서 재생한 데에 대해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공연료(음악 저작권 침해)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결론: 피고가 제공받아 매장에서 재생하여 공연한 음반은 서버에 컴퓨터 파일 형식으로 고정한 대상 음원파일인데, 이는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매장 배경음악으로 재생하여 공연하려는 자에게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할 목적, 즉 매장음악서비스를 위한 목적으로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복제한 것이므로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공연권이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등이 제공받은 대상 음원파일을 피고 매장에서 재생하는 행위는 원고의 공연권을 침해(음악 저작권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저작권 침해 판례 매장 음악 재생 판매용 음반인지
저작권 침해 판례 매장 음악 재생 판매용 음반인지

1. 음악 저작권 침해 판례 컴변스 요약

사건 개요

  •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A)는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원고)와 계약을 맺고, 웹캐스팅 방식으로 매장음악서비스를 제공함.
  • A는 대중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피고)과 계약하여, 매장에서 배경음악으로 사용할 음원파일을 제공함.
  • 해당 음원파일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디지털 음원파일과 동일하지만, A가 서버에 저장 후 특정 형식으로 변환하여 피고 매장에서만 재생할 수 있도록 제공함.
  • 피고는 해당 음원파일을 재생했지만, 공중으로부터 직접적인 반대급부(공연료)를 받지는 않음.
  • 이에 원고는 피고가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공연료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쟁점

  • 매장에서 재생한 음원파일이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면 공연권이 제한되어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연권 침해에 해당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봄.

원심 판단 (기각, 공연권 침해 아님)

  • A가 공급받은 음원파일은 저작권법상 음반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를 재생하는 행위는 공연에 해당함.
  • 해당 음원파일은 원래 시중 판매용으로 제작된 음반이므로, 변환된 파일도 판매용 음반의 복제물에 불과하다고 판단.
  • 따라서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공연권이 제한되며, 피고는 해당 음원파일을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대법원 판단 (원심 파기, 공연권 침해 인정)

  •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이어야 하며, 해당 음반이 매장 배경음악으로 사용되기 위해 특별히 변환·제작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 피고가 사용한 음원파일은 A가 매장음악서비스를 목적으로 서버에 저장 후 변환한 것으로, 시중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
  • 따라서 해당 음원파일은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이 아니며, 공연권이 제한되지 않음.
  • 피고가 이를 매장에서 재생한 행위는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함.
  •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결론

  • 대법원은 매장 배경음악으로 제공하기 위해 변환·제작된 음원은 ‘판매용 음반’이 아니므로 공연권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시.
  • 피고가 매장에서 해당 음원파일을 재생한 것은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원고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함.
  •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음악 저작권 침해 공연권 침해 대법원 판례
음악 저작권 침해 공연권 침해 대법원 판례

2. 음악 저작권 침해 판례 – 요약 정보

2023다290386   부당이득금반환 등   (라)   파기환송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받은 음원파일을 매장에서 재생한 데에 대해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공연료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구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저작권법’) 제29조에 제2항에 규정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가 구 저작권법 시행령(2016. 9. 21. 대통령령 제2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연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위 규정은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비영리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어, 비록 공중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해 문화적 혜택을 향수하도록 할 공공의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자칫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조건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에 관하여 아무런 보상 없이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제한하는 취지의 바탕에는 음반의 재생에 의한 공연으로 그 음반이 시중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짐으로써 당해 음반의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음반제작자는 물론 음반의 복제․배포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당해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권능을 가지는 저작권자 또한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도 고려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이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04653 판결 등 참조).

  ‘음반’은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말하고(구 저작권법 제2조 제5호), 음을 디지털화한 것도 음반에 포함된다.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구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어떠한 음반이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는 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된 음반을 대상으로 그 음반의 음이 고정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음반의 복제로 음이 고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시중에 판매할 목적 없이 단지 음반을 재생하여 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음을 고정하였다면 그 음반은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이라고 볼 수 없다.

☞  매장음악서비스제공업체 A 등은 저작권법에 따른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원고로부터 원고가 신탁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웹캐스팅 방식(온라인상 실시간으로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매장음악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함(공연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음). A 등은 대중음식점 경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피고와, A 등이 음원 권리자와의 계약을 통해 보유한 음원을 피고의 매장에서 매장음악서비스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음원공급업체로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디지털 음원파일과 동일한 음원파일을 공급받아 자신의 서버에 저장하고, 이를 피고 매장의 재생장치에서만 재생될 수 있도록 암호화 등의 조치를 통해 다른 형식의 음원파일로 변경한 다음, 그 음원파일을 선곡․배열하여 채널을 편성하고 그 채널의 음원파일을 웹캐스팅 방식으로 피고 매장의 매장음악서비스 관련 시스템으로 제공함. 피고는 제공받은 음원파일음반을 매장에서 재생하였는데(피고 매장을 방문한 공중으로부터 음원파일 재생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는 않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연료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  원심은, A 등이 음원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음원파일(이하 ‘이 사건 음원파일’)의 음이 매장음악서비스제공업체의 서버에 컴퓨터 파일 형식으로 고정된 것(이하 ‘대상 음원파일’)은 저작권법상 음반에 해당하고, 피고 등이 대상 음원파일을 재생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며, 이 사건 음원파일은 음반제작자에 의하여 제작된 이후 발행될 당시를 기준으로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이고, A 등의 서버에 저장된 대상 음원파일이나 피고 매장의 재생장치에 제공된 음원파일은 이 사건 음원파일의 복제물에 불과하여 역시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이므로, 대상 음원파일은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여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이 제한되어, 피고 등은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대상 음원파일을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보아, 공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제공받아 매장에서 재생하여 공연한 음반은 A 등이 서버에 컴퓨터 파일 형식으로 고정한 대상 음원파일인데, 이는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매장 배경음악으로 재생하여 공연하려는 자에게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할 목적, 즉 매장음악서비스를 위한 목적으로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복제한 것이므로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원고의 공연권이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등이 제공받은 대상 음원파일을 피고 매장에서 재생하는 행위는 원고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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