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 이혼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판결
300억 원 뇌물이 재산분할에 미친 영향
“대통령이었던 장인이 사돈에게 준 300억 원,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대한민국을 뒤흔든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이 30년이 지나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다시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판결은 불법원인급여의 법리가 이혼 재산분할에도 적용된다는 중요한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대기업 총수와 전직 대통령의 딸 사이의 이혼 소송에서, 대법원은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을 사돈에게 지원한 행위는 반사회성이 현저하여 재산분할에서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이혼 재산분할의 새로운 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요약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그룹 회장의 아들, 대기업 총수
- 피고(반소원고): 제13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딸
혼인 및 별거
1988년 9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식 (대통령 재임 중) 1989년 4월 15일: 혼인신고 2011년 9월 11일: 별거 시작 2019년 12월 4일: 혼인관계 파탄 (원심 인정)
핵심 재산 형성 과정
1991년 4월 13일: ○○그룹이 이동통신 사업을 위해 소외 3 회사 설립
- 소외 4 회사: 70만 주 (70%) 보유
- 소외 5 회사: 30만 주 (30%) 보유
1991년경: 피고의 부친(대통령)이 원고의 부친에게 300억 원 규모의 금전 지원
- 증빙: 소외 5 회사 발행 약속어음 6장 (액면 50억 원 × 6 = 300억 원)
- 피고의 모친이 “채권 500억 – ☆☆, △△”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대봉투 보관
1994년 11월 21일: 원고가 소외 4 회사로부터 소외 3 회사 주식 70만 주를 2억 8,000만 원에 매수
- 이후 인수, 합병, 액면분할 등을 거쳐 현재 ○○ 주식회사 주식 12,975,472주 (이 사건 ○○주식)로 성장
원고의 재산 처분 (별거 후)
2014년 8월 13일: 재단 등에 소외 11 회사 주식 91,895주 증여 (순번 89) 2018년 10월 24일: 소외 2 학술원에 ○○ 주식 20만 주 증여 (순번 90) 2018년 11월 21일: 친인척 18명에게 ○○ 주식 329만 주 증여 (순번 91) 2012년 이후: 동생에게 증여 및 증여세 대납 등 합계 약 1,173억 원 처분 (순번 92, 93)
피고 부친의 뇌물 수수
피고의 부친(대통령)은 재직 중 다수 기업인들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합계 2,708억 원의 뇌물 수수
- 형사판결: 징역 17년 및 추징 2,628억 원 확정
- 뇌물을 동생, 기업인 등에게 맡겨 비자금 조성
- 대한민국이 추징금 집행을 위해 추심의 소 제기하여 대부분 승소
2. 쟁점 정리
쟁점 1: 피고 부친의 300억 원 금전 지원을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로 인정할 수 있는가?
피고 주장:
- 피고의 부친이 1991년경 원고의 부친에게 300억 원을 지원
- 이 자금이 원고가 1994년 소외 3 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데 사용됨
- 이 사건 ○○주식의 형성 및 가치 증가에 기여
- 피고 측의 기여로 재산분할에 참작해야 함
원고 주장:
- 피고 부친이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지급한 것
- 이를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로 인정하는 것은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취지에 반함
- 기여로 인정할 수 없음
쟁점 2: 원고가 별거 후 제3자에게 증여 등으로 처분한 재산을 분할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가?
피고 주장:
- 원고가 별거 후 혼인관계 파탄 이후 재산 처분
- 피고의 동의 없이 부부공동재산을 임의로 처분
-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여 분할대상에 포함해야 함
원고 주장:
- 재산 처분은 혼인관계 파탄일(2019.12.4.) 이전에 이루어짐
- ○○그룹 경영권 확보 및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행한 것
-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를 위한 것
- 분할대상에 포함할 수 없음
3. 판시 내용
원심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4. 5. 30. 선고 2023르20051 판결)
1. 피고 부친의 금전 지원을 피고의 기여로 인정
원심의 판단: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의 부친이 1991년경 원고의 부친에게 상당한 규모의 금전(300억 원 정도) 지원을 한 다음 그 증빙의 의미로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원고가 혼인 중인 1994. 11. 21. 원고 명의로 취득한 소외 3 회사 주식의 매수대금은 원ㆍ피고의 부부공동재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 부친의 금전 지원은 이 사건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증가 및 원고의 상속주식의 형성 및 가치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고의 불법원인급여 항변에 대한 원심 판단:
“피고 부친이 원고 부친으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은 것 자체가 불법원인급여라고 볼 수 없고, 원고 부친이 금전 지원을 받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도 않았다. 이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더라도 사후적 입법으로 기존 법률관계의 법적 성격이 변동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 부친의 원고 부친에 대한 금전 지원이 있었다는 점을 피고 측의 기여로 주장할 뿐,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 부친의 금전 지원은 피고 측의 기여로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가 처분한 재산을 분할대상에 포함
원심의 판단:
“원고의 각 증여는 모두 원ㆍ피고의 혼인생활에 관하여 실질적인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이루어졌고, 증여의 경위나 규모의 측면에서 원ㆍ피고의 일반적인 혼인공동생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증여에 관하여 피고의 동의 내지 양해가 없었다.”
“원고가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임의로 처분한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증여주식을 원고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여 분할대상에 포함한다.”
![최태원 노소영 이혼 대법원 판결 [2024므13669]](https://combyun.com/wp-content/uploads/2025/10/최태원-노소영-이혼-대법원-판결-2024므13669-optimized.png)
대법원 판단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판결)
1. 피고 부친의 금전 지원을 피고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음 (원심 파기)
관련 법리: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대법원의 법리: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불법’이 있다고 하려면, 급부의 원인이 된 행위가 그 내용이나 성격 또는 목적이나 연유 등으로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뿐 아니라 반사회성ㆍ반윤리성ㆍ반도덕성이 현저하거나, 급부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이루어졌지만 이를 반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규범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민법 제746조는 민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의 보호영역 외에 두어 스스로 한 급부의 복구를 어떠한 형식으로도 소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단지 부당이득반환청구만을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이혼을 원인으로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에 따라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함에 있어서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배제한 민법 제746조의 입법 취지는 고려되어야 한다.”
이혼 재산분할과 불법원인급여: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은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하여 귀속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때 부부 일방의 부모 등이 부부나 그 가족에 대하여 한 경제적ㆍ비경제적 지원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였다면 이를 그 부부 일방의 기여로 보아 재산분할에 참작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그런데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가 그 내용이나 성격 또는 목적이나 연유 등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고, 반사회성ㆍ반윤리성ㆍ반도덕성이 현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산분할에 참작할 기여로 평가하는 것은 민법 제746조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 대한 판단:
① 이 사건 자금의 법적 성격:
“피고 부친이나 피고의 모친, 피고가 원고 부친이나 원고 등을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피고는 ‘피고의 모친이 2012년경 피고 부친의 추징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그룹에 근무 중이던 고문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중 2장을 주고 ○○그룹에서 100억 원 정도를 마련해줄 수 있는지를 물었으나,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 6장 중 4장만을 제출하였을 뿐 주장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자금 교부 사실은 1995년경 이루어진 피고 부친 비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았고, 그 이후 장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드러난 바 없으며, 피고 부친이나 피고 등은 이 사건 자금의 존재나 이와 관련한 권리를 주장한 적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자금 교부의 법적 성격은 소비임치나 대여 보다는 금전 지원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증여에 가깝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② 이 사건 자금의 출처:
“피고 부친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정치자금 내지 통치자금 명목으로 다수의 기업인들로부터 합계 2,708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7년 및 추징 2,628억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이 사건 자금은 규모나 전달 시기에 비추어 피고 부친이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위와 같이 수령한 뇌물이 그 출처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 부친 측이 이 사건 자금 교부 사실을 함구함으로써 이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 사건 자금 상당액은 추징된 바 없다.”
③ 피고 부친 행위의 불법성: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염결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는 매우 높고 절실하다. 그럼에도 피고 부친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일반 뇌물 사건의 수뢰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거액을 수수하였다.”
“그리고 뇌물의 일부로서 역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하여 함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에 관한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 내지 환수를 불가능하게 하였다.”
“피고 부친의 이러한 행위는 설령 당시에 이를 직접 금지하는 규범이 없었더라도 그 내용이나 성격, 목적이나 연유 등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그 반사회성ㆍ반윤리성ㆍ반도덕성이 현저하여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④ 재산분할에서의 참작 불가: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부친의 재산 형성 또는 유지에의 기여를 피고의 기여로 참작할 수 있다면 피고 부친의 기여 내용으로서 이 사건 자금 지원 행위의 불법성 역시 피고의 기여 주장에 함께 참작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직접적으로 이 사건 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자금 지원을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로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을뿐더러 그와 같은 행위는 전체 법질서 관점에서 용인될 수 없는 이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
⑤ 결론:
“피고 부친이 원고 부친에게 이 사건 자금을 지원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부친의 행위가 내포한 불법성ㆍ반사회성이 현저하여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원고가 처분한 재산을 분할대상에 포함할 수 없음 (원심 파기)
관련 법리: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부부 일방이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ㆍ유지와 관련 없이 적극재산을 처분하였다면 해당 적극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있으나, 그 처분이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ㆍ유지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원고의 각 재산 처분은 원심이 인정한 혼인관계 파탄일인 2019. 12. 4. 이전에 이루어졌고, 원고가 ○○그룹 경영자로서 안정적인 기업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혹은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행한 것으로서 이 사건 ○○주식을 비롯한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재산별 판단:
① 재단 등에 증여한 주식 (순번 89):
“원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로 2013. 1. 31. 제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는데, 수감 중에는 실질적 경영활동을 할 수 없었음에도 그 기간에 ○○그룹에서 보수를 받은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일자, 원고는 자신이 수령한 2012년 성과급과 2013년 보수를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재단 등에 주식을 증여하였다.”
“이러한 주식 증여는 그 경위에 비추어 석방 후 원고가 원만하게 ○○그룹 경영에 복귀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증여 당시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유지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 주식 증여는 원고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을 비롯한 부부공동재산의 가치 유지를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② 학술원에 증여한 주식 (순번 90):
“원고는 원고의 부친의 20주기를 맞아 인재육성에 대한 부친의 유지를 잇고 학술 진흥에 대한 ○○그룹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도로 학술원을 설립하고 설립 출연금으로 이 부분 주식을 증여하였다. 증여 당시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었던 사정과 위와 같은 출연 목적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증여 역시 부부공동재산 형성․유지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 (순번 91):
“○○그룹 회장이었던 원고 부친이 1998. 8. 26. 사망하자, 원고와 원고의 동생, 원고의 사촌들은 1998. 8. 28. ○○그룹 경영권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원고가 ○○그룹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나머지 형제들은 원고의 경영권 행사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부친의 ○○그룹 계열사 주식 전부를 포함하여 약 1,650억 원 상당의 재산과 부채 일체를 상속하였고, 동생은 예금 51억 원, 여동생은 예금 30억 원만을 상속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8. 11. 21. 동생, 사촌 및 사촌의 자녀들을 비롯한 친인척들에게 이 부분 주식을 증여함과 동시에 동생, 사촌들과 ○○그룹 경영권에 관한 최종 합의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이를 통해 동생, 사촌들은 ‘① 원고 및 여동생 소유 주식은 경영권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주식임을 인정하고, ② 향후 추가 증여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며, ③ ○○그룹의 차기 회장 및 그룹 경영권에 관한 사항은 원고가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후 결정하되 당사자들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식 증여는 원고가 1998년 ○○그룹의 경영권을 단독 승계하여 ○○ 주식회사 주식을 현재의 ○○그룹 지배주식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있었던 동생과 사촌들의 양보에 대한 보상의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이를 통해 경영권 분쟁의 소지를 없앤 것이라는 원고 주장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결국 이 부분 증여는 ○○그룹에 대한 원고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목적으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주식을 비롯한 부부공동재산 형성․유지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④ 동생에 대한 증여금 및 증여세 대납금 (순번 92, 93):
“이 부분 증여나 증여세 대납 또한 원고의 원만한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재산상속을 대부분 포기해준 동생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의 ○○그룹 경영권의 원만한 확보를 목적으로 한 것이고, 당시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부부공동재산 형성․유지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⑤ 급여ㆍ업무추진비 반납액 등 (순번 92):
“○○ 투자회사관리실 재무담당임원이 ○○ 계열사 임원들에 대한 상여금 과다지급 등의 방법으로 ○○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밝혀지자, 원고는 2012. 10. 19. ○○그룹 경영자로서 ○○ 계열사의 손해가 전보될 수 있도록 횡령액 전액을 ○○ 계열사에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순번 89 주식 증여와 마찬가지로 원고가 수감 중이던 2014년에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반납하였다.”
“이 부분 처분 역시 그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룹 경영자로서 원고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부부공동재산 형성․유지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⑥ 결론:
“원심은 원고의 위와 같은 증여 등 처분행위가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에 관하여 실질적인 분쟁이 발생한 이후 원고와 피고의 부부공동재산 형성․유지와 관련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가 위와 같이 처분하여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분할대상 재산의 산정 기준 시기와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상고 기각)
관련 법리: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정에는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이 포함된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과 혼인생활의 과정, 원고의 유책행위의 태양과 성격을 포함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별거나 파탄 이후 원고가 보인 태도, 재산 상태와 경제규모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위자료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최종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4. 핵심 포인트
1. 불법원인급여 법리의 이혼 재산분할 적용
이 판결은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의 법리가 이혼 재산분할에도 적용된다는 중요한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의 법리:
“민법 제746조는 민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의 보호영역 외에 두어 스스로 한 급부의 복구를 어떠한 형식으로도 소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단지 부당이득반환청구만을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이혼을 원인으로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에 따라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함에 있어서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배제한 민법 제746조의 입법 취지는 고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