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건부 지분전환계약(CN) 투자방식의 도입 배경
2023년 12월 21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개정으로 조건부 지분전환계약(Convertible Note, 이하 ‘CN’)이 새로운 벤처투자 방식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CN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시드(seed) 단계 스타트업 투자에 널리 활용되어 온 투자방식으로,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단계 기업에 대한 신속한 투자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2021년 도입된 조건부 지분인수계약(SAFE)과 유사한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나, 법적 구조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2. 조건부 지분전환계약(CN)의 법적 정의와 구조
가. 법적 정의
벤처투자법은 CN을 “무담보전환사채의 발행을 사전에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으로 정의합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나. 기본 구조
CN 투자는 다음과 같은 2단계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CN 계약 체결]
- 투자자가 피투자회사에 투자금을 먼저 지급
- 무담보전환사채(CB) 발행을 사전 약정
- 계약기간 설정 (통상 1~2년)
[2단계: CB 전환 또는 상환]
- 후속투자 유치 성공 시: CN이 CB로 전환되고, CB는 다시 주식으로 전환
- 후속투자 유치 실패 시: 투자 원리금 상환
다. SAFE와의 비교
CN과 SAFE는 모두 후속투자 시점의 기업가치평가와 연동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CN | SAFE |
|---|---|---|
| 법적 성격 | 채무증권 (전환사채 발행 예약) | 지분증권 (신주인수 예약) |
| 후속투자 실패 시 | 원리금 상환 의무 발생 | 원칙적으로 상환 의무 없음 |
| 투자자 보호 | 채권자로서 보호 | 주주에 준하는 보호 |
| 전환 매개체 | CB를 거쳐 주식으로 전환 | 직접 주식으로 전환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3조의2)
3. CN의 법정 요건
벤처투자법 시행규칙 제3조의2는 CN이 충족해야 할 4가지 핵심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제1요건: CB 발행계약 사전 약정
“투자금액이 먼저 지급된 후 계약기간 내에 후속 투자에서 결정된 기업가치 평가와 연동하여 전환되는 지분이 확정되는 무담보전환사채 발행계약 체결을 약정할 것”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호)
1) 기업가치평가 연동 방식
후속투자 시 결정된 기업가치평가와 CN의 전환조건을 연동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가치평가 상한(Valuation Cap) 방식
CN 투자자에게 유리한 최대 기업가치를 미리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예시:
- CN 투자 시점: 투자금 1억 원, 가치평가 상한 50억 원
- 후속투자 시점: 기업가치 100억 원으로 평가
- CN 투자자의 전환가액: 50억 원 기준으로 산정 (후속투자자보다 유리)
② 할인율(Discount Rate) 방식
후속투자 시 결정된 주가에서 일정 비율을 할인하여 전환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예시:
- CN 투자 시점: 투자금 1억 원, 할인율 20%
- 후속투자 시점: 주당 10,000원
- CN 투자자의 전환가액: 8,000원 (20% 할인)
③ 혼합 방식
실무에서는 가치평가 상한과 할인율을 동시에 적용하되, 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법적 성격: 예약과 본계약의 구조
CN 계약은 법적으로 “무담보전환사채 발행계약의 예약”에 해당합니다. 이는 일정한 조건(후속투자 유치)이 성취되면 본계약(CB 발행계약)이 체결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상법상 전환사채 발행 절차와 구별됩니다. 상법 제513조 이하는 전환사채의 발행을 규정하고 있으나, CN은 전환사채 발행 “예약”이므로 CN 계약 체결 시점에는 아직 전환사채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513조).
나. 제2요건: 회사의 당사자 지위 및 주주 전원 동의
“조건부지분전환계약에 따른 투자를 받는 회사가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그 계약에 대해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을 것”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호)
1) 회사의 당사자 지위
CN 계약은 투자자와 피투자회사 간의 계약이며, 회사가 직접 계약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기존 주주들만의 합의로는 CN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2) 주주 전원 동의의 의미와 실무상 유의점
가) 이사회 결의와의 차이
상법상 신주발행이나 전환사채 발행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가능합니다 (상법 제416조, 제513조). 그러나 CN 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CN 계약이 향후 회사의 자본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주주 전원 동의 취득 방법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주주 전원의 동의를 취득합니다:
- 주주총회 특별결의 (상법 제434조 준용)
- 주주 전원이 서명한 동의서 작성
- 정관에 CN 계약 체결 권한 사전 부여 (다만, 개별 CN 계약에 대한 동의는 여전히 필요)
다) 주주 동의 미취득 시 법적 효과
주주 전원의 동의 없이 체결된 CN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으나,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
- 벤처투자법상 “벤처투자”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
-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가능성
- 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으로 인한 효력 부인 가능성 (민법 제107조 제1항 유추적용)
다. 제3요건: 원리금 지급의무 소멸
“무담보전환사채 발행계약이 체결되면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체결일부터 무담보전환사채 발행계약 체결일 이전까지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한 원리금 지급 의무가 소멸할 것”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제3호)
1) 원리금 지급의무 소멸의 의미
CN 계약 체결 시점부터 CB 발행 시점까지의 기간(이하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원리금 지급의무가 소멸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CB 전환 시 소멸
- 투자원금도 CB로 전환되므로 별도 상환 불필요
- CB 전환 후에는 전환사채의 법리가 적용
2) 후속투자 미유치 시 상환의무
“계약기간 내에 후속투자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 투자를 받은 회사는 계약에 따른 원리금을 투자자에게 상환할 것. 이 경우 계약기간은 계약 당사자 간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제4호)
가) 상환의무의 법적 성격
후속투자 미유치 시 발생하는 상환의무는 CN 계약의 본질적 요소입니다. 이는 CN이 SAFE와 구별되는 핵심적 특징으로, CN 투자자에게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합니다.
나) 이자 산정
CN 계약에서는 통상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자를 산정합니다:
- 고정 이자율 방식: 연 3~5% 수준의 고정 이자율 적용
- 변동 이자율 방식: 시장금리 연동
- 무이자 방식: 이자 없이 원금만 상환 (드물게 사용)
다) 계약기간 연장
계약 당사자 간 협의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자동 연장 조항: 일정 조건 충족 시 자동으로 6개월~1년 연장
- 협의 연장 조항: 당사자 간 별도 합의로 연장
- 연장 횟수 제한: 통상 1~2회로 제한
라. 제4요건: 후속투자자에 대한 고지의무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을 통해 투자를 받은 회사가 자본 변동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문서로 고지할 것”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제5호)
1) 고지의무의 취지
CN은 신주나 전환사채와 달리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후속투자자가 CN의 존재를 알기 어렵습니다. 만약 후속투자자가 CN의 존재를 모른 채 투자하면, 예상치 못한 CB 발행으로 인해 지분 희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은 회사에게 후속투자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고지 대상 계약
“자본 변동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수 있는 계약”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신주 발행 계약
- 전환사채 발행 계약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계약
- 조건부 지분인수계약(SAFE)
- 또 다른 CN 계약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상법 제340조의2)
3) 고지 방법 및 시기
가) 고지 방법
법은 “문서로 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 투자계약서에 CN 관련 조항 명시
- 별도의 고지서 작성 및 교부
- 이메일 등 전자문서 방식 (수신 확인 필수)
나) 고지 시기
법령에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후속투자 계약 체결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 고지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 고지 내용
고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CN 계약 체결 사실
- CN 투자금액
- CN 전환조건 (가치평가 상한, 할인율 등)
- 예상 CB 발행 규모 및 전환 후 지분율
- CN 계약 만료일
4)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고지의무 위반 시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 벤처투자법상 제재
- CN이 벤처투자법상 “벤처투자”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
- 벤처투자법상 각종 세제 혜택 및 지원 배제
나) 민사상 책임
- 후속투자자의 계약 취소 또는 해제 (민법 제109조, 제110조)
-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 회사 대표이사의 개인 책임 가능성
다) 형사상 책임
- 사기죄 성립 가능성 (형법 제347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

4. 조건부 지분전환계약(CN)의 전환 메커니즘
가. 전환 트리거(Trigger) 사건
CN이 CB로 전환되는 사건(전환 트리거)은 계약에서 정하는데, 통상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격 후속투자(Qualified Financing)
가장 일반적인 전환 트리거로, 일정 규모 이상의 후속투자 유치를 의미합니다.
예시:
- “회사가 30억 원 이상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 “회사의 기업가치가 100억 원 이상으로 평가되는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2) 회사의 매각 또는 IPO
회사가 매각되거나 상장되는 경우에도 CN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3) 만기 도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CB로 전환되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전환가액 산정이 문제될 수 있음).
나. 전환 절차
CN이 CB로 전환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전환 트리거 사건 발생
- 적격 후속투자 유치 등
[2단계] 전환가액 확정
- 후속투자 시 결정된 기업가치평가 기준
- 가치평가 상한 또는 할인율 적용
[3단계] CB 발행계약 체결
- CN 계약에 따라 자동으로 CB 발행계약 체결
- 별도의 이사회 결의 필요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름
[4단계] CB 발행 및 등기
- 무담보전환사채 발행
- 전환사채 발행 등기 (상법 제513조)
[5단계] CB의 주식 전환
- 투자자의 전환권 행사 또는 자동 전환
- 신주 발행 및 등기
다. 전환 시 법적 쟁점
1) 전환가액 산정의 합리성
CN 계약에서 정한 전환가액 산정 방식이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전환가액 산정 방식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2)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상법 제418조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CN이 CB로 전환되고 다시 주식으로 전환될 때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문제될 수 있으나, 정관에서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18조 제2항).
3) 전환 후 주식의 양도제한
CN 투자자가 전환을 통해 취득한 주식에 대해 양도제한이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는 주주간 계약 또는 정관에서 정할 사항입니다.
5. 조건부 지분전환계약(CN) 투자의 장단점 분석
가. 투자자 관점
1) 장점
① 신속한 투자 집행
기업가치 평가 협상 없이 신속하게 투자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 스타트업의 경우 기업가치 산정이 어렵고 시간이 소요되는데, CN을 활용하면 이를 후속투자 시점으로 미룰 수 있습니다.
② 하방 보호(Downside Protection)
후속투자 유치 실패 시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어 투자 손실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SAFE에는 없는 CN만의 장점입니다.
③ 상방 참여(Upside Participation)
가치평가 상한이나 할인율을 통해 후속투자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지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단점
① 전환 불확실성
후속투자 유치 여부에 따라 지분 취득 여부가 결정되므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② 의결권 부재
CN 계약 기간 동안에는 주주가 아니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으로 일정한 동의권을 부여받을 수는 있습니다.
③ 회수 지연
후속투자 유치 시 CB로 전환되므로, 즉시 현금화가 어렵습니다.
나. 피투자회사 관점
1) 장점
① 신속한 자금 조달
기업가치 평가 협상 없이 신속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② 지분 희석 지연
CN 계약 기간 동안에는 지분 희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협상 부담 경감
초기 단계에서는 기업가치 평가가 어렵고 협상이 장기화될 수 있는데, CN을 활용하면 이를 후속투자 시점으로 미룰 수 있습니다.
2) 단점
① 상환 부담
후속투자 유치 실패 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므로 재무적 부담이 발생합니다. 초기 단계 스타트업의 경우 상환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② 불리한 전환조건
가치평가 상한이나 할인율로 인해 후속투자 시 CN 투자자에게 더 많은 지분을 부여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③ 자본구조 복잡화
CN, CB, 주식이 혼재하여 자본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6. 조건부 지분전환계약(CN) 실무상 주요 쟁점 및 유의사항
가.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전환 트리거의 명확한 정의
“적격 후속투자”의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 최소 투자금액
- 투자자의 자격 (전략적 투자자, 재무적 투자자 등)
- 기업가치 평가 방법
- 투자 완료 시점의 정의
예시 조항:
"적격 후속투자"란 회사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1) 투자금액이 30억 원 이상일 것
(2) 투자 후 기업가치(Post-money Valuation)가 100억 원 이상일 것
(3) 벤처투자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벤처투자자로부터의 투자일 것
2) 전환가액 산정 방식의 구체화
가치평가 상한과 할인율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어느 것을 우선 적용할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시 조항:
본 CN의 전환가액은 다음 중 투자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한다:
(1) 가치평가 상한 방식: 50억 원을 기업가치로 하여 산정한 주당 가액
(2) 할인율 방식: 적격 후속투자 시 결정된 주당 가액의 80%
3) 상환조건의 명확화
후속투자 미유치 시 상환 방법, 시기, 이자율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예시 조항: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적격 후속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사는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원금에 연 5%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투자자에게 일시 상환한다. 다만, 당사자 간 서면 합의로 계약기간을 1회에 한하여 12개월 연장할 수 있다.
4) 주주 동의 취득 방법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어떻게 취득할 것인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예시 조항:
회사는 본 계약 체결 전에 전체 주주로부터 본 계약 체결에 대한 서면 동의를 취득하였으며, 그 사본을 투자자에게 교부한다.
5) 후속투자자 고지 절차
후속투자자에 대한 고지 방법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예시 조항:
회사는 자본 변동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본 CN 계약의 존재, 투자금액, 전환조건 등을 서면으로 고지하고, 그 고지서 사본을 투자자에게 제공한다.
나. 세무상 유의사항
1) CN 투자금의 세무상 성격
CN 투자금이 세무상 채무로 인정되는지, 자본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현재 명확한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이 없으므로, 개별 사안마다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2) 이자소득세
CN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는 이자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조).
3) CB 전환 시 과세 문제
CN이 CB로 전환되고 다시 주식으로 전환될 때 증여세 또는 소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환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다. 회계상 유의사항
1) CN의 회계 처리
CN을 부채로 분류할 것인지, 자본으로 분류할 것인지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CN은 상환의무가 있으므로 부채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나, 구체적인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공정가치 평가
CN의 공정가치를 평가할 때는 전환 옵션의 가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복잡한 평가 모델을 요구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 후속투자 유치 시 고려사항
1) 후속투자자와의 협상
CN의 존재는 후속투자자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후속투자자는 CN 전환으로 인한 지분 희석을 고려하여 투자 조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복수의 CN이 존재하는 경우
여러 투자자로부터 CN 투자를 받은 경우, 각 CN의 전환 순서와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가치평가 상한이 서로 다른 경우 전환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CN과 SAFE의 혼재
CN과 SAFE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양자의 전환 조건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7. 조건부 지분전환계약(CN)과 다른 투자방식의 비교
가. CN vs. 신주 인수
| 구분 | CN | 신주 인수 |
|---|---|---|
| 기업가치 평가 | 후속투자 시점으로 연기 | 투자 시점에 확정 |
| 투자 속도 | 신속 | 상대적으로 느림 |
| 투자자 지위 | 채권자 → 주주 | 즉시 주주 |
| 의결권 | 전환 전 없음 | 즉시 행사 가능 |
| 하방 보호 | 원리금 상환 가능 | 없음 |
나. CN vs. SAFE
| 구분 | CN | SAFE |
|---|---|---|
| 법적 성격 | 채무증권 | 지분증권 |
| 상환의무 | 있음 | 원칙적으로 없음 |
| 전환 매개체 | CB | 직접 주식 |
| 투자자 보호 | 강함 (채권자 지위) | 약함 |
| 회사 부담 | 상환 부담 있음 | 상환 부담 없음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3조의2)
다. CN vs. 전환사채
| 구분 | CN | 전환사채 |
|---|---|---|
| 발행 시점 | 후속투자 시 | 투자 시점 |
| 전환가액 | 후속투자 연동 | 발행 시 확정 |
| 등기 | CN 단계에서는 불필요 | 발행 시 등기 필요 |
| 법적 규율 | 벤처투자법 | 상법 |
(상법 제513조)
8. 해외 사례 및 시사점
가. 미국의 Convertible Note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CN이 시드 단계 투자의 표준적인 방식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미국의 CN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표준 계약서의 존재
Y Combinator 등 주요 액셀러레이터가 표준 CN 계약서를 제공하여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2) 자동 전환 조항
대부분의 CN은 적격 후속투자 시 자동으로 전환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3) 다양한 전환 조건
가치평가 상한, 할인율, 이자율 등을 조합하여 다양한 전환 조건을 설정합니다.
나. 한국에의 시사점
1) 표준 계약서 개발 필요성
한국에서도 표준 CN 계약서를 개발하여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세무·회계 기준 명확화
CN에 대한 세무·회계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실무상 혼란을 방지해야 합니다.
3) 투자자 교육
CN의 법적 구조와 위험을 이해하는 투자자 교육이 필요합니다.

9. 조건부 지분전환계약(CN) 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가. CN 투자의 의의
CN은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단계 스타트업에 대한 신속한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특히 2022년 이후 투자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CN은 초기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나. 활성화를 위한 과제
2) 표준 계약서 및 가이드라인 개발
가) 표준 계약서의 필요성
미국의 경우 Y Combinator 등 주요 액셀러레이터가 표준 CN 계약서를 제공하여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다음과 같은 표준 계약서 개발이 필요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한국벤처투자협회 주도의 표준 CN 계약서 개발
- 투자 단계별(시드, 프리시리즈A 등) 맞춤형 계약서 제공
-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계약서 개발
나) 실무 가이드라인 제공
투자자와 스타트업이 CN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 CN 투자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상세 가이드
- 전환가액 산정 방식에 관한 예시 및 설명
- 주주 동의 취득 방법에 관한 실무 지침
- 후속투자자 고지 방법에 관한 표준 양식
3) 세무·회계 기준의 명확화
가) 세무 처리 기준
현재 CN에 대한 명확한 세무 처리 기준이 없어 실무상 혼란이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한 국세청의 유권해석 또는 예규가 필요합니다:
- CN 투자금의 세무상 성격(채무 vs. 자본)
- CN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과세 여부 및 방법
- CB 전환 시 증여세 과세 문제
- 후속투자 미유치 시 원리금 상환에 대한 세무 처리
나) 회계 처리 기준
한국회계기준원은 CN의 회계 처리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 CN의 부채 또는 자본 분류 기준
- CN의 공정가치 평가 방법
- CB 전환 시 회계 처리 방법
- 재무제표 주석 공시 사항
4)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가) 정보 비대칭 해소
CN 투자는 초기 단계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이므로 정보 비대칭이 심각합니다. 다음과 같은 정보 공개 의무를 강화해야 합니다:
-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관한 정기적 보고 의무
- 중요 사항(대규모 자금 지출, 주요 계약 체결 등) 발생 시 즉시 통지 의무
- 후속투자 유치 활동에 관한 분기별 보고 의무
나) 투자자의 동의권 부여
CN 투자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정관 변경
- 신주 발행(CN 및 SAFE 포함)
- 회사의 합병, 분할, 영업양도
- 대규모 자산 처분
다) 분쟁 해결 절차
CN 투자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한국벤처투자협회 등을 통한 조정·중재 절차 마련
- 소액 투자자를 위한 집단 분쟁 해결 절차 도입
5) 후속투자 생태계 조성
가) 후속투자 유치 지원
CN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이 후속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 정부 주도의 후속투자 매칭 프로그램 운영
- 후속투자 유치를 위한 IR 지원
- 해외 투자자 유치 지원
나) 세컨더리 마켓 활성화
후속투자 유치에 실패한 경우에도 CN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세컨더리 마켓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 CN의 양도·거래를 위한 플랫폼 구축
- CN 양도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 CN 평가 기준 및 방법 개발
10. 조건부 지분전환계약(CN) 투자 관련 주요 Q&A
Q1. CN과 SAFE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A. 투자자와 피투자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CN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 투자자가 하방 보호(원리금 상환)를 원하는 경우
- 피투자회사의 후속투자 유치 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
- 투자자가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원하는 경우
SAFE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
- 피투자회사가 상환 부담을 원하지 않는 경우
- 후속투자 유치 가능성이 높은 경우
- 투자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싶은 경우
Q2.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주주 전원의 동의는 CN 계약의 법정 요건이므로(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호), 동의를 받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벤처투자법상 “벤처투자”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
-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가능성
- 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으로 인한 효력 부인 가능성
따라서 CN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주주 전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Q3. 후속투자자에게 CN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후속투자자에 대한 고지는 법정 의무이므로(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제5호), 고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책임:
- 후속투자자의 계약 취소 또는 해제
- 손해배상 책임
- 회사 대표이사의 개인 책임
형사상 책임:
- 사기죄 성립 가능성(형법 제347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
따라서 후속투자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CN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Q4. CN의 계약기간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A. CN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계약기간:
- 통상 18개월~24개월
- 시드 단계 스타트업의 경우 후속투자 유치까지 평균 12~18개월 소요
연장 가능성:
-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 협의로 연장 가능(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제4호)
- 통상 1~2회, 각 6개월~12개월씩 연장 가능하도록 규정
만료 시 처리:
- 계약기간 만료 시 원리금 상환 의무 발생
-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계약기간 설정 필요
Q5. 가치평가 상한과 할인율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가치평가 상한과 할인율을 동시에 적용하되, 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
본 CN의 전환가액은 다음 중 투자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한다:
(1) 가치평가 상한 방식: 50억 원을 기업가치로 하여 산정한 주당 가액
(2) 할인율 방식: 적격 후속투자 시 결정된 주당 가액의 80%
이 경우 후속투자 시 결정된 기업가치가 50억 원보다 높으면 가치평가 상한 방식이 유리하고, 50억 원보다 낮으면 할인율 방식이 유리합니다.
Q6. CN 투자금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 CN 투자금에 대한 이자는 계약으로 정하는데, 다음과 같은 방식이 있습니다:
고정 이자율 방식:
- 연 3~5% 수준의 고정 이자율 적용
- 가장 일반적인 방식
변동 이자율 방식:
- 시장금리(예: COFIX) 연동
- 금리 변동 위험 분산
무이자 방식:
- 이자 없이 원금만 상환
- 드물게 사용됨
복리 방식:
-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여 복리 계산
- 투자자에게 유리
이자는 CB 전환 시 소멸하고, 후속투자 미유치 시 원금과 함께 상환됩니다(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제3호, 제4호).
Q7. CN 투자 후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CN 투자자는 CB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주주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으로 다음과 같은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 청구권:
- 재무제표 등 경영 정보 제공 청구
- 분기별 또는 반기별 경영 보고
동의권:
- 정관 변경, 신주 발행 등 중요 사항에 대한 동의권
- 거부권(veto right) 부여 가능
이사 선임권:
- 옵저버(observer) 자격으로 이사회 참관
- 경우에 따라 이사 선임권 부여 가능
이러한 권리는 CN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Q8. 복수의 CN이 존재하는 경우 전환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A. 복수의 CN이 존재하는 경우 전환 순서는 계약으로 정하는데, 다음과 같은 방식이 있습니다:
선착순 방식:
- 먼저 체결된 CN부터 순차적으로 전환
- 가장 일반적인 방식
동시 전환 방식:
- 모든 CN을 동시에 전환
- 전환 조건이 동일한 경우 적합
비례 전환 방식:
- 투자금액 비율에 따라 비례하여 전환
- 공평한 방식
특히 가치평가 상한이 서로 다른 경우 전환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11. 결어
CN 투자는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단계 스타트업에 대한 신속한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특히 2022년 이후 투자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CN은 초기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CN은 2023년 말에 도입된 새로운 제도이므로 아직 판례나 유권해석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CN 투자를 검토하는 투자자와 스타트업은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투자자의 유의사항:
- CN의 법적 구조와 위험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 계약서 작성 시 전환 조건, 상환 조건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 피투자회사의 후속투자 유치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 세무·회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스타트업의 유의사항:
-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후속투자자에 대한 고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후속투자 유치 실패 시 상환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 복수의 CN 발행 시 자본구조 복잡화에 유의해야 합니다
CN 투자가 한국의 초기 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혁신적인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합니다.
참고 법령: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등)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벤처투자의 방법)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신주의 인수), 제3조의2(조건부 지분전환계약)
- 상법 제416조(신주의 발행), 제418조(신주인수권), 제513조(전환사채)
- 민법 제107조(대리행위의 하자), 제126조(무권대리)
관련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설명자료」(2023)
- 한국벤처투자협회, 「조건부 지분전환계약(CN) 가이드북」(2024)
- Y Combinator, “SAFE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User Gu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