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M&A)을 진행함에 있어서 주식매매계약(SPA)은 단순한 계약 문서가 아닙니다.
M&A의 법률적 구조를 설계하고 리스크를 배분하는 핵심적인 법률 문서입니다. 오늘은 기업 인수합병의 핵심 중의 핵심인 M&A 주식매매계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M&A 주식매매계약(SPA)의 법적 성격과 기능
가. 리스크 배분의 핵심 도구
M&A 거래에서 주식매매계약(Stock Purchase Agreement, SPA)은 단순한 매매계약을 넘어 거래 당사자 간 리스크를 배분하고 법률관계를 설계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수천억원 규모의 거래대금, 지배구조의 변화,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권리 이전이 얽혀 있는 M&A에서 SPA는 거래의 안정성을 결정짓는 설계도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상장회사 간 거래에서는 실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정보의 비대칭성, 계약 종결 이전 발생 가능한 변수, 사후 통제 가능성 등을 각 조항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측 가능한 결과’를 담보하기 위한 법률적 메커니즘입니다.
나. 진술과 보증의 핵심 기능
M&A 계약에서 진술과 보증 조항은 가치평가의 기초가 되는 정보와 자료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업실사는 진술과 보증 조항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김화진, 『상법강의[제3판]』, 517-518면(김화진, 『상법강의[제3판]』, 박영사(2016년), 517-518면)).
진술과 보증 조항을 두는 목적은 계약 종결과 이행 이후 진술 및 보증하였던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어 일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함으로써, 불확실한 상황에 관한 경제적 위험을 배분하고 사후에 현실화된 손해를 감안하여 매매대금을 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다207044 판결).
2. 계약 당사자의 특정과 법적 지위
가. 당사자 구조의 복잡성
M&A에서 계약 당사자의 법적 지위와 실질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으면 향후 소송이나 책임 소재 분쟁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인은 피인수회사의 주주이고 매수인은 이를 인수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보다 복잡한 구조가 등장합니다. 사모펀드(PEF)나 투자조합의 경우 매수인이 특수목적법인(SPC) 형태로 나타나거나, 업무집행사원(GP)과 유한책임사원(LP)으로 구성되기도 합니다.
나. 복수 매도인의 책임 구조
매도인이 복수인 경우 매도인 간의 내부 책임관계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지분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분담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매도인들이 연대책임을 부담하기도 합니다.
국내외 기업이 공동으로 인수에 참여할 경우 외환거래법 또는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당사자 특정 시에는 각 당사자의 법적 성격, 대리인의 권한 여부, 이해상충 가능성까지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다. 소수 주주의 영향력
지분율이 낮은 소수 주주의 경우 계약 당사자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주주총회나 주식양도 승인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사전 동의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3. 거래 목적물의 명확한 특정
가. 목적물 특정의 중요성
주식매매계약에서 거래 목적물의 명확한 특정은 거래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줄이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명목상으로는 단순히 주식을 사고파는 계약이지만, 실제로는 해당 주식이 상징하는 피인수회사의 지배권, 수익구조, 법적 권리의 전체를 이전하는 복합적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목적물의 정의와 범위는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주주의 지위와 권리뿐 아니라 그에 부수하는 계약상·법령상의 제한사항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나. 주식의 종류와 권리 내용
거래 대상 주식의 종류와 수량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보통주인지 우선주인지, 전환권이 포함된 종류주식인지 여부에 따라 매수인이 확보하는 권리 내용이 달라집니다.
전환우선주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되므로 향후 지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희석 가능성 등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 주식 소유권의 제한
주식의 소유권에 제한이 있는 경우, 예컨대 질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압류가 걸려 있는 경우, 이러한 사항은 계약 체결 전에 매수인에게 고지되어야 하며 거래종결 이전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매매대금의 결정과 조정
가. 매매대금 산정 방식
매매대금은 계약의 핵심적 구성요소입니다. 그러나 매매대금은 단순히 ‘얼마에 매수인이 주식을 인수하는가’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매매대금의 결정 방식, 지급 방식, 조정 방식, 지급 보장 수단 등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매매대금의 산정 방식은 거래 구조에 따라 확정가격과 조정가격으로 나뉩니다. 확정가격은 계약 체결 시점에 매매대금을 확정하고 이후 변동 없이 일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조정가격은 거래 종결 시점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해 가격이 조정됩니다.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됩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
나. 매매대금 지급 보장 수단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해 매도인의 책임을 담보하거나 매수인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보증 구조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에스크로 계정에 일부 금액을 일정 기간 예치하거나 제3자 보증보험을 활용해 일정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금액을 충당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5. 진술과 보증 조항의 설계
가. 진술과 보증의 법적 성격
주식매매계약에서 진술과 보증(Representation and Warranty)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보호 장치이며 동시에 사후 분쟁의 중심이 되는 핵심 사항입니다. 이 조항은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기능하며, 계약 종결 이후 매수인이 거래 대상 회사에서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발견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기업인수계약에서 매도인이 대상회사의 상태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보증을 하고 이로 말미암아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므로 일종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합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
나. 진술과 보증의 범위
진술과 보증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합니다:
- 피인수회사의 조직 및 존재
- 주식 소유권
- 재무제표의 정확성
- 부채 및 계약관계
- 인사 및 노무
- 세금 및 납세의무
- 소송 및 규제
- 환경 및 안전 문제
- 지적재산권(IP)
- 보험 가입 현황
M&A 계약에서 대상회사에 대한 소송이나 분쟁의 존재는 우발채무에 따른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진술 및 보증의 대상으로 삼습니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다207044 판결).
다.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진술과 보증의 범위를 과도하게 설정할 경우 매도인의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계약 체결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진술과 보증 위반 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다양한 장치가 동원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손해배상의 상한(cap), 최소 청구금액(de minimis), 청구 금액의 최소한도(basket) 및 소멸시효 기간 등입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입증의 곤란을 덜고 분쟁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쉽게 해결할 뿐 아니라 채무자에게 심리적 경고를 함으로써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민법 제398조, 대전지방법원 2021. 6. 30. 선고 2020나111152 판결).
라. 매수인 악의의 경우
매수인이 진술 및 보증 내용에 대해 악의인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기업인수에 있어서 진술 및 보증 조항을 두는 것은 기업인수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위험 요인을 사후에 정산하되 그 분담을 미리 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15. 1. 16. 선고 2014나2019163 판결).
따라서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수인이 매도인의 진술 및 보증조항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책임 유무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이를 매매대금 산정에서 고려하였는지, 또는 매수인이 이를 알고 있었고 구체적인 금액으로 환산하여 매매대금에 반영할 수 있음에도 이를 포기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15. 1. 16. 선고 2014나2019163 판결).
6. 거래종결 선행조건
가. 선행조건의 의의
주식매매계약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거래가 종료되지 않고 일정한 선행조건(Conditions Precedent)이 충족되어야만 거래 종결(closing)이 이루어집니다.
나. 관계 기관의 승인
가장 일반적인 선행조건은 관계 기관의 승인 내지 인허가입니다. 예를 들어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일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거래신고, 산업기술보호법상 핵심기술 유출 관련 규제, 환경 관련 인허가 사항 등 다양한 규제에 따른 인허가 등이 선행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내부 승인 절차
계약 당사자의 내부 승인 절차 또한 대표적인 선행조건입니다. 매도인 측에서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매각 승인 결의가 필요하며, 매수인 측에서도 투자위원회 또는 펀드 운용사의 내부 승인 절차가 요구됩니다. 주주간 계약이나 투자계약에 따라 특정 주주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7. 확약사항의 설계
가. 확약사항의 기능
확약사항(Covenants)은 M&A 거래에서 거래 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점부터 종결 시점, 그리고 경우에 따라 종결 이후까지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단순한 약속 이상의 기능을 하며, 거래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기능합니다.
나. 거래종결 전 확약사항
거래종결 전 확약사항은 거래종결 전 매도인의 행동을 제한함으로써 거래 대상 회사의 가치 보존을 유도합니다. 대표적인 확약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통상적 영업 범위 내에서의 사업 운영
- 중요 자산의 처분 금지
- 신규 차입 제한
- 배당 금지
- 임직원 급여 인상 제한
다. 거래종결 이후 확약사항
거래종결 이후에도 매도인의 비경쟁 의무, 임원 사임 및 협조 의무, 기존 계약의 존속, 세무신고 및 세금 납부, 지식재산권 이전 등의 확약의무를 가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확약사항은 그 자체로는 단순한 의무 조항으로 보일 수 있지만, 거래의 원활한 추진과 종결 이후의 안정적 통합(PMI)을 위한 기초 작업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8. 주식 처분 관련 권리
가. 옵션 조항의 필요성
M&A 계약에서 거래 종결 이후의 이해관계 정리를 위해 주식 처분과 관련된 다양한 권리가 설계됩니다. 이는 잔여 지분 처리, 추가 인수 약속, 경영권 정리, 투자금 회수(exit) 전략 실행 등과 직결됩니다.
나. 주요 옵션 조항
주요 계약조항으로는 풋옵션(Put Option), 콜옵션(Call Option), 드래그얼롱(Drag-Along), 태그얼롱(Tag-Along)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거래 당사자 간 신뢰와 권리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분쟁 가능성을 낮추는 핵심 장치로 기능합니다.
풋옵션은 소수주주가 일정 조건 하에 자신의 주식을 대주주에게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콜옵션은 대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9. 거래종결 절차
가. 거래종결의 의의
거래종결(Closing)은 주식매매계약의 모든 조건과 의무가 충족되었음을 확인하고 주식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그에 상응하는 매매대금이 매도인에게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이전행위가 아니라 거래 당사자 간 법적 지위 변동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나. 동시이행 원칙
일반적으로 거래종결은 ‘동시이행 원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즉 주식의 이전과 대금의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 조건부 종결
일부 거래에서는 조건부 종결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모든 종결 요건이 완전히 충족되지는 않았지만 주요 사항이 이행되었고 나머지 조건에 대해 사후 이행을 확약하는 구조입니다.
거래종결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M&A 계약의 법적 효과가 집행되는 것을 말하며, 모든 선행조건, 의무 이행, 문서 제출, 금전 지급이 명확히 실행되는 지점입니다.
10. 손해배상 조항의 설계
가. 손해배상의 중요성
손해배상은 주식매매계약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조항 중 하나입니다.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배분하고 발생 시 처리 절차와 금전적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나. 손해배상의 주요 사유
대표적인 손해배상의 근거는 진술과 보증의 위반입니다. 매도인이 계약 당시 사실이라고 보증한 사항이 종결 후 허위 또는 누락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매수인은 그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매도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매도인이 거래 종결 전에 밝히지 않은 부채의 존재, 규제 위반, 소송의 은폐, 지적재산권 분쟁 등은 계약상 진술과 보증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손해배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약사항(Covenants)의 위반, 거래종결 선행조건 미이행, 기밀 유지의무 위반, 경쟁금지 의무 위반 등도 손해배상의 주요 사유로 포함됩니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매도인이 대상회사에 대한 소송이나 분쟁을 고지하지 않았고 이후 대상회사에 실제로 우발채무가 발생한 경우 언제나 그 전부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3자가 대상회사를 상대로 터무니없는 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매도인이 이를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M&A 계약이 종결·이행되었는데,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매수인으로서는 실질적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대상회사로 하여금 별다른 다툼 없이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와 같이, 매도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다207044 판결).
라. 매수인의 주식 처분과 손해배상
매수인이 거래 종결 후 대상회사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대부분 매수인은 후속 매수인에게 진술 및 보증을 하고 그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매도인의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으로 매수인의 주식 매각 이후 대상회사에 손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매수인이 새로운 매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매수인이 주식을 매각하여 주주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당초의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결과에 이른다면 경제적 위험의 적정한 배분이라는 진술 및 보증 조항의 목적에 반하게 됩니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다207044 판결).
따라서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매수인이 대상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 및 액수 산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다209583 판결).
마. 손해배상액의 예정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도 예정액에 포함되고 채권자의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초과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1. 6. 30. 선고 2020나111152 판결).
다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정해진 약정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도 실효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실효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약정 내용,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이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92736,292743 판결).
11. 약관규제법의 적용
가. 약관규제법 적용 가능성
M&A 계약이 약관의 형태로 작성되는 경우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규제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및 설명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나. 손해배상 제한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은 무효입니다(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 또한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합니다(약관규제법 제8조).
다. 설명의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약관규제법 제3조).
12. 실무상 유의사항
가. 단일계약 조항
M&A 계약에서는 기본계약서, 부속서 및 이에 따른 모든 거래확인서가 하나의 단일한 계약을 구성한다는 전제 하에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계약의 일부가 무효가 되더라도 전체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나. 계약의 분할가능성
하나의 법률행위, 하나의 계약이 여러 개별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어떤 조항이 없더라도 나머지 부분만으로 독자적인 법률행위로 존속할 수 있으며,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그 행위의 전체적 성격이 본질적으로 변하지는 아니하는 경우 분할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계약 변경의 효력
최종 SPA가 단순한 대금감액 계약이 아니라, 이전 계약 이후 변경된 시장 상황 등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변경 계약으로서 그 자체로 완전하고 새로운 전체 계약인 경우, 최종 SPA에서 정하고 있는 급부와 반대급부가 급부의 불균형 판단을 위한 비교 대상이 됩니다.
라. M&A 관련 주주행동주의
회사는 M&A와 관련하여 주주들에게 (1) M&A 대상(주식, 사업)에 대한 가치 평가(외부 평가 기관의 평가 포함), (2) M&A를 통한 예상 시너지 효과, (3) 거래대금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4) M&A 대상과 관련된 리스크(실사 결과 확인되는 우발채무 등), (5) M&A 계약에 따른 리스크(진술 및 보장, 손해배상 범위 등)를 적절히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M&A는 진행이 완료되고 나면 이에 대하여 사후적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M&A의 결과로 시장에서의 인수 회사 및 양도 회사의 기업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하며, 사업의 일부를 구성하는 임직원들의 근로관계 및 해당 사업을 둘러싼 영업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통상 M&A 계약의 해제를 거래종결 전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이유입니다.
13. 결론
M&A는 단일 사건이 아니라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친 협상, 실사, 설계, 통제의 연속 과정입니다. 그 중심에 주식매매계약이 있습니다.
주식매매계약은 단순히 매도인과 매수인이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를 넘어 거래의 구조와 리스크를 설계하는 법률적 프레임워크로 기능합니다. 당사자의 자격, 거래의 목적물, 대금의 산정 방식, 정보의 진실성에 대한 보증, 각종 선행조건, 확약, 주식 처분 관련한 옵션 구조, 종결 절차, 손해배상까지 이 모든 조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비로소 예측 가능한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M&A는 본질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예술입니다.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이를 예측 가능하게 하고 책임을 명확히 배분하며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곧 주식매매계약을 정교하게 체결하는 이유입니다.
좋은 계약이 좋은 거래를 만듭니다. 주식매매계약서는 단순한 법률문서가 아니라 회사를 사고파는 과정에서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가진 전략의 산물이며 당사자 간 신뢰의 결과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