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탈세 의혹 사건으로 본 법률 쟁점-세금변호사

연예인·인플루언서처럼 고소득 직군이 늘면서, “법인 설립”은 이제 흔한 선택지가 됐습니다. 문제는 법인을 만든 그 자체가 아니라, 이후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따라 ‘합법적 절세’와 ‘탈세 의혹’의 경계가 순식간에 바뀐다는 점입니다.
최근 보도된 김선호 탈세 의혹 사건은 바로 그 경계를 정면으로 건드린 사례로 보입니다. 자택 주소지 법인 설립, 가족 중심의 이사회 구성, 법인카드 사용 및 급여 재이체 의혹 등 여러 정황이 거론되면서 “페이퍼 컴퍼니 아니냐”, “실질과세 원칙 위반 아니냐” 같은 법률 쟁점이 함께 따라붙고 있습니다.

다만 소속사는 “연극 제작 및 관련 활동을 위한 법인이었고, 고의적인 절세·탈세 목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결국 판단은 실제 사업 실체와 자금 흐름 같은 객관적 자료로 갈리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도 내용과 소속사 입장을 전제로,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 페이퍼 컴퍼니(법인격 남용)
✅ 실질과세 원칙
✅ 손금 인정 여부
✅ 횡령·배임 가능성
✅ 가족 급여(부당행위계산 부인)
까지 핵심 쟁점을 깔끔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김선호 탈세 의혹 법률 쟁점 정리
김선호 탈세 의혹 법률 쟁점 정리

1. 사건 개요

가. 사건의 배경

2026년 2월 1일, 한 언론매체는 배우 김선호가 2024년 서울 용산구 자택 주소지에 별도의 공연 기획사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사내이사와 감사로 부모가 등재되어 전문 경영인 없이 가족들로만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김선호는 이 법인을 통해 부모에게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고 부모는 이를 다시 김선호에게 이체하였으며, 법인 소유 카드로 생활비와 유흥비를 결제하고 차량 역시 법인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 소속사의 입장

이에 대해 김선호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보도에서 언급된 과거 1인 법인은 연극 제작 및 연극 관련 활동을 위해 설립된 것으로 절대 고의적인 절세나 탈세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다”라고 해명하였습니다. 또한 “판타지오로 이적하면서 실제 사업 활동은 1년여 전부터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는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폐업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 주요 법률 쟁점

가.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해당 여부

가. 페이퍼 컴퍼니의 개념

페이퍼 컴퍼니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개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배후자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7. 선고 2019가합503684 판결).

나. 이 사건에의 적용

보도 내용에 따르면, 김선호가 설립한 법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 자택 주소지에 법인 설립
  • 전문 경영인 없이 가족들로만 이사회 구성(대표이사: 김선호, 사내이사 및 감사: 부모)
  • 부모에게 급여 지급 후 김선호에게 재이체
  • 법인 카드로 개인 생활비 및 유흥비 결제
  • 법인 명의 차량의 개인적 사용

이러한 사정들은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하는 독립된 법인이 아니라 김선호 개인의 경제활동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다만, 소속사는 해당 법인이 “연극 제작 및 연극 관련 활동을 위해 설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연극 제작 등의 사업 활동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그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어떤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다른 회사의 도구 또는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배후자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이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그 해당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그 회사와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해당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12. 9. 선고 2021가합103940 판결).

나. 실질과세 원칙 위반 여부

가. 실질과세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나. 이 사건에의 적용

보도에 따르면, 김선호는 법인을 통해 부모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부모는 이를 다시 김선호에게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부모가 실제로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명목상으로만 부모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김선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실질적 귀속자인 김선호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실제로 이사 및 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라면 실질과세 원칙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 법인세 절감 목적의 손금 처리 적정성

가.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은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나. 이 사건에의 적용

보도에 따르면, 김선호는 법인 카드로 생활비와 유흥비를 결제하고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지출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김선호 개인의 생활을 위한 것이라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과세관청이 이러한 지출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추징한다면, 김선호가 설립한 법인은 추가적인 법인세 부담을 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법인 카드로 결제한 개인 생활비 등은 김선호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가능성

가. 업무상 횡령죄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을 것, 2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것이 요구됩니다.

나. 업무상 배임죄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56조에 따라 업무상 배임의 경우 가중처벌됩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을 것, 2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할 것, 3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것, 4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이 요구됩니다.

다. 이 사건에의 적용

김선호는 자신이 설립한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재산을 보관하고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만약 김선호가 법인 카드로 개인 생활비 및 유흥비를 결제하고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것이라면, 이는 법인 재산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서 업무상 횡령 또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1인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유일한 주주인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법인 재산의 사용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횡령 또는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반론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은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1인 주주라 하더라도 법인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은 창고업자, 운송업자, 수선업자, 세탁업자 등과 같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즉 공중목욕탕 주인이 손님의 귀중품을 보관 받은 경우라든가 중개인이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보관 받은 경우, 창고업자가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도 모두 업무상 보관에 해당하며 그 재물을 횡령할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전주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노1132 판결).

마. 가족에 대한 부당한 급여 지급

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나. 이 사건에의 적용

보도에 따르면, 김선호는 법인을 통해 부모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부모는 이를 다시 김선호에게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이러한 거래가 실질적인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단순히 소득을 분산하여 세금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실제로 이사 및 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의 실제 업무 수행 여부와 급여 수준의 적정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3. 소속사 해명의 법적 의미

가. “연극 제작 및 연극 관련 활동을 위해 설립”

소속사는 해당 법인이 “연극 제작 및 연극 관련 활동을 위해 설립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해당 법인이 연극 제작 등의 사업 활동을 수행하였다면, 이는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설립 목적과 실제 활동 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연극 제작 등의 활동이 미미하고 대부분의 지출이 김선호 개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다면, 설립 목적과 무관하게 페이퍼 컴퍼니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실제 사업 활동은 1년여 전부터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는 폐업 절차를 진행 중”

소속사는 “판타지오로 이적하면서 실제 사업 활동은 1년여 전부터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는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폐업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해당 법인이 더 이상 사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거에 이루어진 법인의 활동이 적법하였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과세관청은 법인이 활동하던 기간 동안의 거래 내역을 조사하여 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면 추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 “절대 고의적인 절세나 탈세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다”

소속사는 해당 법인이 “절대 고의적인 절세나 탈세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 설립의 주된 목적이 세금 절감이 아니라 연극 제작 등의 정당한 사업 활동이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인 설립의 주관적 목적과 별개로 실제 법인의 운영 과정에서 세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속사의 주장만으로는 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법인의 실제 활동 내역과 거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김선호 탈세 의혹 핵심 법률 쟁점 분석
김선호 탈세 의혹 핵심 법률 쟁점 분석

4. 유사 사례와의 비교

보도에 따르면, 김선호와 같은 소속사인 판타지오 소속의 배우 차은우도 최근 200억 원 규모의 탈세 의혹을 받고 있으며, 두 사람이 법인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동일한 소속사 소속의 여러 연예인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였다면, 이는 소속사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 경우 과세관청은 소속사와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으며,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사안은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다른 연예인의 사례가 김선호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김선호 사건은 김선호가 설립한 법인의 실제 활동 내역과 거래 내용을 기준으로 독립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5. 향후 전망 및 대응 방안

가. 과세관청의 조사 가능성

이번 보도를 계기로 과세관청이 김선호가 설립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인의 실제 사업 활동 내역, 급여 지급의 적정성, 법인 카드 사용 내역 등이 면밀히 검토될 것입니다.

만약 세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과세관청은 법인세 및 소득세를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적인 탈세로 판단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 형사책임 가능성

법인 카드의 사적 사용이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김선호는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인 법인의 경우 횡령 또는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반론도 가능하므로, 실제 형사처벌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다. 대응 방안

김선호 측은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법인의 실제 사업 활동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연극 제작 계약서, 공연 관련 지출 내역, 수익 발생 내역 등을 제시하여 법인이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부모에게 지급한 급여가 실제 업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모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 근무 시간, 유사 직종의 급여 수준 등을 제시하여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각 지출 항목별로 사업 관련성을 소명하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넷째, 과세관청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면 자진 시정하는 것이 향후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6. 결론

김선호 탈세 의혹 사건은 연예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활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1 페이퍼 컴퍼니 해당 여부, 2 실질과세 원칙 위반 여부, 3 법인세 절감 목적의 손금 처리 적정성, 4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가능성, 5 가족에 대한 부당한 급여 지급 등입니다.

소속사는 해당 법인이 연극 제작 등을 위해 설립된 것이며 탈세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실제 법인의 활동 내역과 거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과세관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추징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을 비롯한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이 법인을 설립하여 활동할 때 준수해야 할 법률적 요건과 한계를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세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법하게 활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