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변호사-홈플러스 분식회계 사태로 본 관련 법률 쟁점

1조원대 홈플러스 분식회계, 무엇이 문제인가? “회계장부를 조작해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2026년 1월, 검찰이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을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제기한 혐의입니다. 약 1조원이 넘는 대규모 분식회계로 재무제표를 부풀린 뒤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회계 부정을 넘어 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② 자본시장법 위반, ③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회생죄라는 세 가지 중대 범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특히 사기회생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로, 회생절차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과연 홈플러스 사태에서 어떤 법률 쟁점들이 문제되는지, 전문가의 시각에서 알기 쉽게 분석해보겠습니다.

홈플러스 분식회계 법률 쟁점
홈플러스 분식회계 법률 쟁점

1. 홈플러스 분식회계 사건 개요

가. 검찰의 혐의 요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는 2026년 1월 7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면서도 대규모 단기채권 발행
  • 기습적 기업회생 신청으로 투자자들에게 손실 전가

② 자본시장법 위반

  • 허위 재무제표를 근거로 한 채권 발행
  • 투자자 기망 행위

③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회생죄

  • 약 1조원 규모의 분식회계
  • 조작된 재무제표로 법원에 회생 신청

나. 구체적 분식회계 수법

검찰이 파악한 홈플러스의 분식회계 수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부채의 자본 전환 (약 1조 1,000억원)

MBK는 홈플러스 회생 신청 직전, 상환전환우선주(RCPS) 1조 1,000억원의 상환권 주체를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변경했습니다.

검찰은 이로 인해 부채가 자본으로 처리되었으며, 이는 회계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실제로는 갚아야 할 빚(부채)인데 마치 자본인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재무상태를 좋게 보이도록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② 자산가치 과대평가 (약 7,000억원)

홈플러스는 2025년 5월 보유 토지에 대한 자산 재평가를 실시하면서 가치를 고의로 부풀렸습니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시세보다 두 배쯤 높은 7,000억원대로 평가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홈플러스는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재무제표를 부풀려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2. 홈플러스 분식회계 주요 법률 쟁점

가.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회생죄

1) 사기회생죄의 의의

채무자회생법 제643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제3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손괴 또는 은닉하는 행위”

2) 이번 사건에서의 적용

검찰은 홈플러스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기회생죄를 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 상업장부(재무제표)에 부정의 기재

  • 부채 1조 1,000억원을 자본으로 둔갑
  • 자산가치를 시세의 2배인 7,000억원대로 과대평가
  • 총 약 1조원 규모의 분식회계

나. 회생절차 개시 결정

홈플러스는 이렇게 조작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 주관적 요건: 채권자를 해할 목적

검찰은 MBK가 홈플러스의 실제 재무상태를 은폐하고 회생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의 채권을 대폭 감면받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3) 법적 쟁점

가. 회계처리의 적법성

MBK 측은 “RCPS 상환권 주체 변경은 적법한 회계처리”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다음이 쟁점이 됩니다:

  • RCPS를 부채로 분류해야 하는가, 자본으로 분류해야 하는가?
  • 상환권 주체 변경이 회계기준(K-IFRS 등)에 부합하는가?
  • 외부 감사인의 의견은 어떠했는가?

대법원은 “회계처리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 등 회계에 관한 규범, 회계학의 이론과 원리, 회계실무상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나. 자산 재평가의 적정성

홈플러스가 보유 토지를 시세의 2배로 평가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 자산 재평가 시 사용한 평가방법이 적정한가?
  • 외부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는 어떠했는가?
  • 시세와 평가액의 차이가 ‘고의적 부풀리기’인가, ‘합리적 평가방법의 차이’인가?

다. 주관적 요건의 입증

사기회생죄가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검찰은 다음과 같은 정황증거로 이를 입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면서도 대규모 단기채권 발행
  • 회생 신청 직전 RCPS 상환권 주체 변경
  • 회생 신청 직전 자산 재평가 실시
  • 기습적 회생 신청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1) 사기죄의 성립 요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기망행위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② 착오

피해자가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야 합니다.

③ 재산상 처분행위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재산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행위를 해야 합니다.

④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행위자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⑤ 편취의 고의

행위자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2) 이번 사건에서의 적용

가. 기망행위

검찰은 MBK와 홈플러스가 다음과 같은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분식회계로 조작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채권 발행
  •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대규모 단기채권 발행
  • 투자자들에게 홈플러스의 실제 재무상태를 은폐

나. 착오 및 재산상 처분행위

투자자들은 홈플러스의 재무상태가 양호하다고 믿고 채권을 매입했습니다. 만약 실제 재무상태(자본잠식 상태)를 알았다면 채권을 매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 재산상 이익 취득

홈플러스는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고, MBK는 이를 통해 홈플러스를 운영하면서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라. 편취의 고의

검찰은 다음과 같은 정황으로 편취의 고의를 입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
  • 회생 신청을 염두에 두고 단기채권 발행
  • 기습적 회생 신청으로 투자자들에게 손실 전가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는 사기죄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채권 발행 규모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매우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 자본시장법 위반

1) 부실공시 책임

자본시장법 제125조는 증권신고서 등에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인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책임 주체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은 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합니다:

  • 발행인(홈플러스)
  • 발행인의 이사(김광일 공동대표 등)
  • 주요주주(MBK파트너스)
  • 인수인(채권 인수 증권사)

나. 입증책임의 전환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즉, 발행인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거짓 기재 등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 증권 취득자가 취득 청약 시 거짓 기재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발행인 등이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표시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 부실표시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자신의 지위와 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사를 하였으며, 그에 의해 문제된 사항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두30750 판결).

2) 부정거래행위 금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분식회계로 조작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채권을 발행한 것이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법적 쟁점

가. 중요사항의 허위 기재

  • 부채를 자본으로 처리한 것이 ‘중요사항의 허위 기재’에 해당하는가?
  • 자산가치를 과대평가한 것이 ‘중요사항의 허위 기재’에 해당하는가?

대법원은 “증권신고서 등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이란 합리적 투자자가 당해 증권의 취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할 만한 사항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나. 인과관계

투자자의 손해와 부실공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투자자가 부실공시를 믿고 채권을 매입했고,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 손해액 산정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3항은 손해액을 “증권을 취득한 1주당 가액에서 처분한 1주당 가액을 뺀 금액”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권의 경우 주식과 달리 손해액 산정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라. 죄수 관계

이번 사건에서는 ① 사기회생죄, ②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③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세 가지 범죄가 문제됩니다. 이들 범죄의 죄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1) 사기회생죄와 사기죄의 관계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비교하여 보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사기파산죄가 파산 및 회생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그 중 사기 범행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이와 같이 양 죄는 그 입법목적이나 보호법익이 전혀 다르고, 행위의 목적과 태양, 재산상 이익 취득의 요부에 차이가 있으므로, 법조경합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 4. 12. 선고 2016노3231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도6045 판결로 확정).

따라서 사기회생죄와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며, 각각 별도로 처벌됩니다.

2) 자본시장법 위반죄와의 관계

자본시장법 위반죄(부실공시, 부정거래행위)도 사기회생죄, 사기죄와는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것입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와 제178조(부정거래행위)의 관계에 대해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1호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 6. 9. 선고 2010노3160 판결).

홈플러스 분식회계 사태로 본 법률 쟁점
홈플러스 분식회계 사태로 본 법률 쟁점

3. 홈플러스 분식회계 실무적 시사점

가. 기업 입장: 회계처리의 투명성 확보

1) 회계기준 준수

이번 사건은 회계처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가. 금융상품의 분류

RCPS와 같은 복잡한 금융상품은 부채로 분류할지, 자본으로 분류할지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나. 자산 재평가

자산 재평가 시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외부 전문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 외부 감사인과의 협의

중요한 회계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 감사인과 충분히 협의하고, 감사인의 의견을 문서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2) 공시의 정확성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 재무제표는 회계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중요사항은 빠짐없이 공시해야 합니다
  • 신용등급 변동 등 중요한 사실은 즉시 공시해야 합니다

3) 회생 신청 시 유의사항

회생 신청 시에는 다음 사항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 법원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정확해야 합니다
  • 자산과 부채를 고의로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 회생 신청 직전의 특이한 거래(RCPS 상환권 주체 변경 등)는 법원과 채권자들의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나. 투자자 입장: 실사의 중요성

1) 재무제표 분석

채권 투자 시에는 발행회사의 재무제표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재무비율 확인
  • 자산의 구성(유동자산, 고정자산) 확인
  • 부채의 구성(단기부채, 장기부채) 확인
  • 최근 몇 년간의 추세 분석

2) 신용등급 확인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확인하고, 등급 변동 추이를 주시해야 합니다.

3) 외부 전문가 활용

대규모 투자의 경우 회계사,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실사(Due Diligence)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 법률 전문가 입장: 복합적 법률 쟁점 검토

이번 사건은 ① 회계, ② 기업회생, ③ 자본시장, ④ 형사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해야 합니다
  • 회계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판례와 학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책임(손해배상)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핵심 포인트: 꼭 기억해야 할 5가지

① 사기회생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

채무자회생법 제643조는 회생절차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사기회생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업장부(재무제표)에 부정의 기재를 하고 회생을 신청한 경우 사기회생죄가 성립합니다.

실무 포인트:

  • 회생 신청 시 재무제표는 정확해야 합니다
  • 자산과 부채를 고의로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 회생 신청 직전의 특이한 거래는 법원의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② 분식회계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음

분식회계로 조작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채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들을 기망한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재무제표는 회계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은폐해서는 안 됩니다
  • 신용등급 하락 등 중요한 사실은 즉시 공시해야 합니다

③ 자본시장법은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투자자를 보호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발행인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부실공시를 알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 공시 내용의 정확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 외부 감사인, 법률자문 등을 통해 검증 과정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④ 사기회생죄와 사기죄는 별도로 처벌됨

사기회생죄와 사기죄는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두 죄를 모두 범한 경우 각각 별도로 처벌되며, 형이 가중됩니다.

실무 포인트:

  • 회생 신청 시 사기회생죄뿐만 아니라 사기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채권자들에 대한 민사책임(손해배상)도 별도로 발생합니다
  •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⑤ 회계처리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홈플러스의 회계처리(RCPS를 자본으로 처리, 자산가치 과대평가)가 회계기준에 부합하는가입니다. 이는 회계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하며, 법원도 회계 전문가의 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 포인트:

  • 복잡한 금융상품의 회계처리는 회계기준을 정확히 적용해야 합니다
  • 외부 감사인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 자산 재평가 시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투명한 회계, 공정한 시장의 기초

홈플러스 사태는 분식회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약 1조원 규모의 분식회계로 재무제표를 조작하고, 이를 근거로 채권을 발행하고 회생을 신청한 것은 투자자와 채권자, 그리고 자본시장 전체에 대한 배신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 회계기준을 정확히 준수하세요
  • 공시 내용의 정확성을 철저히 검증하세요
  • 회생 신청 시 재무제표를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 재무제표를 면밀히 분석하세요
  • 신용등급 변동을 주시하세요
  • 대규모 투자 시 외부 전문가의 실사를 받으세요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는:

  • 회계, 기업회생, 자본시장, 형사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세요
  • 회계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함께 검토하세요

투명한 회계는 공정한 시장의 기초입니다. 이번 홈플러스 사태가 우리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