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종류와 조사업무규정의 내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종류와 조사업무규정의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최근 2024년 7월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최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주요 조항과 더불어 금융위원회의 조사업무 운영 안내를 발표하였는데 이를 토대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1. 불공정거래행위 중 미공개 중요 정보의 이용 (Use of Non-public Material Information)

정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은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입수하여 이를 바탕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공개되면 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용 및 사례

법 조항: 제10조 제1항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내용: 미공개 중요 정보의 이용은 가상자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공시 전에 이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시장 환경을 저해하며, 법에 따라 금지됩니다.

사례1: 가상자산 거래소의 임직원 A씨가 특정 코인의 상장 소식을 미리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기 전에 A씨는 해당 코인을 대량으로 매수하였습니다. 상장 소식이 발표되자 코인의 가격이 급등하였고, A씨는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매도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입니다.

사례2: 프로젝트 팀원이 새로운 기술 개발 완료 소식을 공식 발표 전에 미리 해당 가상자산을 매수하는 경우.

사례3: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자가 특정 코인의 상장 소식을 미리 알고 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에 해당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대상

1. 내부자
  • 임직원 및 경영진: 가상자산 거래소나 관련 기업의 임직원, 경영진 등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들.
  • 주요 주주: 상당한 양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요 주주.
2. 정보수혜자
  • 직접 정보를 제공받은 자: 내부자로부터 직접 미공개중요정보를 제공받은 사람.
  • 간접 정보를 제공받은 자: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제3자를 통해 정보를 간접적으로 획득한 사람.
3. 제3자
  • 조언자 및 협력자: 내부자의 조언이나 협력을 통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사람.
  • 가족 및 친구: 내부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어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유받은 가족이나 친구.

제재 내용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가 가해집니다. 구체적인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 처벌

징역형 및 벌금형

행정 처벌

과태료 및 영엉정지

민사 처벌

이익 환수 및 손해배상

2. 불공정거래행위 중 통정거래행위 (Collusive Trading)

통정거래의 정의

통정거래는 두 명 이상의 거래자가 사전에 약속하여 가상자산을 특정한 가격에 매매하는 행위로,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포함된 행위입니다.

주요 유형

  1. 가격 조작을 위한 통정거래
    • 정의: 특정 가상자산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기 위해 사전에 협의하여 거래하는 행위.
    • 예시: A와 B가 사전에 가격을 정하고 가상자산을 주고받으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경우.
  2. 거래량 부풀리기
    • 정의: 거래량을 부풀려 해당 가상자산이 활발하게 거래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행위.
    • 예시: C와 D가 여러 번 동일한 가상자산을 서로 주고받아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3. 시장 흐름 왜곡
    • 정의: 시장의 자연스러운 수급 흐름을 왜곡하여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는 행위.
    • 예시: E와 F가 특정 시간에 집중적으로 거래를 수행하여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왜곡하는 경우.

사례

B씨와 C씨는 사전에 협의하여 특정 가상자산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B씨가 고가에 매수 주문을 넣고, 이를 C씨가 매도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올렸습니다. 이후 다른 투자자들이 상승하는 가격을 보고 매수에 나섰을 때, B씨와 C씨는 자신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높은 가격에 매도하여 이익을 취했습니다. 이 경우 B씨와 C씨는 통정거래를 통해 시장을 조작한 것입니다.

3. 불공정거래행위 중 시세조종 행위 (Market Manipulation)

정의

시세조종은 인위적으로 가상자산의 가격을 조작하여 시장 참여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내용 및 사례

법 조항: 제10조 제2항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내용: 시세 조작은 허위 정보 유포, 거래량 부풀리기, 매도·매수 주문의 조작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가상자산의 가격을 변동시키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며,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유형

허위 주문 제출 (Spoofing)

정의: 실제 거래 의사가 없으면서 대량의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을 제출한 후, 다른 투자자들이 이를 보고 따라 거래를 시작하면 주문을 취소하는 행위.

예시: A씨가 특정 가상자산의 가격을 올리기 위해 대량의 매수 주문을 넣었다가 다른 투자자들이 매수에 동참하면 즉시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

물량 덤핑 (Layering)

정의: 여러 계정을 이용해 가상자산의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제출하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행위.

예시: B씨가 여러 계정을 사용하여 단계적으로 매수 주문을 넣어 가격을 올린 후, 높은 가격에 자신의 물량을 매도하는 경우.

거래량 조작 (Wash Trading)

정의: 동일한 사람이나 그룹이 서로 거래를 주고받아 거래량을 부풀리는 행위.

예시: C씨가 자신의 두 계정 간에 반복적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여 마치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

허위 정보 유포 (Pump and Dump)

정의: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려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가격이 충분히 오른 후에 자신이 보유한 물량을 매도하는 행위.

예시: D씨가 SNS나 커뮤니티에 특정 코인이 곧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려 가격을 올린 후, 가격이 오르면 자신의 물량을 매도하는 경우

사례

D씨는 특정 가상자산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해 여러 계정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매수 주문을 제출하였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이 이 매수 주문을 보고 해당 가상자산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판단하여 매수에 나섰습니다. 가격이 충분히 오른 후, D씨는 자신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매도하여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 경우 D씨는 시세조종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입니다.

4. 사기적 부정거래 (Fraudulent Trading)

사기적 부정거래의 정의

사기적 부정거래(Fraudulent Trading)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투자자들을 기만하고, 이로 인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거래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가상자산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허위 정보를 기반으로 투자 결정을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요 유형

사기적 부정거래에는 여러 유형이 있으며,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 정보 유포
    • 정의: 사실이 아닌 정보를 퍼뜨려 투자자들을 잘못된 투자 결정을 하게 만드는 행위.
    • 예시: 가상자산이 곧 대형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
  2. 기만적 공시
    • 정의: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왜곡하여 공개하는 행위.
    • 예시: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양호한 상태로 공시하는 경우.
  3. 피라미드 및 폰지 사기
    • 정의: 새로운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는 방식.
    • 예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경우.
  4. 전문가 사칭
    • 정의: 가상자산 투자 전문가나 인플루언서를 사칭하여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예시: 유명 투자자를 사칭하여 특정 가상자산의 구매를 권장하고, 이를 통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경우.

사례

허위 정보 유포 사례

A씨는 특정 가상자산이 곧 대형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라는 거짓 정보를 SNS와 여러 커뮤니티에 퍼뜨렸습니다. 이 정보를 믿고 많은 투자자들이 해당 가상자산을 매수하여 가격이 급등하였습니다. A씨는 가격이 충분히 오른 후, 자신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모두 매도하여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후 상장 소식이 거짓으로 밝혀지자 가상자산의 가격은 급락하였고,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았습니다.

기만적 공시 사례

B회사는 재무 상태가 매우 악화된 상황이었으나, 이를 숨기고 투자자들에게 사업이 매우 양호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를 믿고 주식을 매수하였으나, 실제 재무 상태가 공개되자 주가가 급락하였습니다. 투자자들은 큰 손해를 보았고, 회사는 사기적 공시로 법적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라미드 및 폰지 사기 사례

C씨는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가상자산 투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신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이들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새로운 투자자의 자금이 유입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는 구조였으며, 결국 신규 투자자 모집이 어려워지자 프로그램은 붕괴되고, 많은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전문가 사칭 사례

D씨는 유명 가상자산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여 여러 온라인 플랫폼에서 특정 가상자산의 구매를 적극 권장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믿고 해당 가상자산을 매수하였고, 가격이 급등하였습니다. D씨는 가격이 오른 시점에 자신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매도하여 이익을 실현하였고, 이후 가격이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은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금융위원회 조사업무 운영
금융위원회 조사업무 운영

5. 금융위원회의 조사업무 운영 안내

조사대상 불공정거래 행위 및 조사방법

법 조항: 제14조
내용: 혐의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진술서 제출 및 출석문답 요구, 장부·서류·물건의 영치 및 현장조사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며, 혐의거래와 관련한 거래소 심리자료 분석, 온체인 가상자산 거래 데이터 분석, 금융거래정보 요구·분석 등이 병행됩니다.

단계별 조사업무 추진 절차

(1) 불공정 의심거래의 인지

  • 거래소 심리결과 통보, 신고센터 제보, 금융당국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거래를 선제적으로 파악합니다.

(2) 조사실시

  • 불공정거래 혐의 성격에 따라 자료조사, 문답조사, 현장 자료영치·포렌식 등 다양한 수단이 병행됩니다.

조치안 마련 및 금융위 의결

법 조항: 제15조, 제17조
내용: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고발, 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경고, 주의의 5단계 조치가 부과됩니다. 법 시행 초기 발생하는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하여 시장의 경각심을 제고합니다.

관련 쟁점

가. NFT 및 토큰증권에 대한 규율체계 명확화

NFT도 일정한 경우 가상자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거래 당사자 간에 거래의 확인을 위하여 수수하는 것 등 단일하게 존재하여 상호간에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해당됩니다.

나. 공시체계의 제도화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3년 12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가 개정·공표되었습니다. 주석공시 의무사항에는 가상자산 발행 규모, 유형, 특성 및 관련된 위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대한 규율체계 통합 및 정비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는 여전히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체계상 타당합니다. 가상자산을 ‘지급이나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규율체계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불공정거래행위 및 역외적용 규제의 합리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시세조종행위와 관련하여 예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의 발행 및 거래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의 온라인 네트워크인 블록체인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