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 새로운 규제의 완벽한 해설

2024년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법적 규제인데요, 많은 부분이 규정이 되어 있지만, 아직 불명확한 부분, 정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30년째 컴퓨터를, 10년째 변호사를, 3년째 라이선싱 플랫폼 대표를 하고 있는 컴변스와 함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그 동향, 기존 법들과의 관계, 그리고 법제의 실효성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완벽해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완벽해설

1.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제의 주요 내용 및 동향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 등을 마련하는 법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통해 가상자산의 정의가 명확해지고 사업자의 의무가 구체화되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의 정의에 있어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로 규정되었으며, 예금토큰, 모바일 상품권, NFT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제외 규정은 기존의 특정금융정보법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추가적인 항목이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입니다.

2. 가상자산의 정의 및 제외 대상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NFT와 같은 경우에는 상호 대체되지 않으며 이용자 피해 우려가 낮아 가상자산의 정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증권으로 분류되어 규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이용자들이 NFT를 투자할 때 꼭 고려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3.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이용자의 예치금 관리, 가상자산 보관, 보험 가입 등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1. 이용자의 예치금 관리: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주로 은행)에 예치하거나 신탁하여야 하며, 이 예치금은 사업자의 자산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파산 등의 상황에 처한 경우, 관리기관은 예치금을 보호하여 이용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가상자산 보관: 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의 7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하며, 이는 해킹 등의 위협에서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일부 상황에서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다른 비율로 보관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 보험 가입 등: 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이용자의 자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며, 일본 마운트곡스 사건 이후 가상자산 시장에서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 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의 범위를 접근 매체의 위・변조 사고, 계약체결・거래지시 등에 관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보상한도 또는 적립액을 핫월렛에 보관중 인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실명확인입출 금계정을 이용하는 원화거래 지원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30억 원, 그 외의 경우 5억 원 최소 적립금액 적용).
  4. 거래기록의 보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을 그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1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데, 그 보존의무가 부과되는 기록 종류, 보존방법 등을 정하였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불공정거래행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불공정거래행위

4.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규제


1.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 금지 : 가상자산사업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것이 금지되는데,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 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유틸리티 토큰을 서비스 이용대가로 취득하는 등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것이 인정되는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미공개정보 공개 시점 : 미공개중요정보이용금지와 관련하여 중요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보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거래소가 공개한 경우 6시간(18시 경 과하여 공개 시 다음날 오전 9시), 가상자산 발행자 등이 가상자산 백서(White Paper) 를 공개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중요정보가 공개된 경우 1일이 경과한 때에 공개된 것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i) 가상자산 관련 정보시스템 등에 전산장애가 발 생한 경우, (ii) 법원・수사기관・국세청・금융당국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요청한 경 우, (iii)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피하게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입・출금 차단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구체화하였습니다.


4. 이상거래 감시 :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상시 감시하여야 하는 이상거래의 범위를 (i)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 (ii)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 또는 보도 등이 있는 경우, (iii) 그 밖 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5. 특정금융정보법과의 관계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의 자금세탁방지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회사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법 모두 가상자산의 정의 규정에서 유사성을 보이지만, 목적과 세부적인 규제 사항에서 차별성을 지닙니다.

6. 법제의 실효성에 관한 쟁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논란도 존재합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치금 보호의 한계: 현재 이용자의 예치금 보호 범위가 원화 예치금에 국한되어 있어, 대부분 가상자산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용자가 사업자의 파산 시 일부 자산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2. 콜드월렛의 보안성 문제: 콜드월렛은 기술적으로 안전하지만 내부 통제 측면에서 취약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외부 전문 기관에 자산 보관을 위탁하는 등 추가적인 보안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규제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제가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과도한 규제는 시장의 유동성을 줄이고 위축 효과를 일으킬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6. 결론: 가상자산 규제의 균형 잡힌 발전 방향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제는 몇 가지 실효성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법 제정과 규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와 이용자가 균형 잡힌 환경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이러한 법적 규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적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용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규제가 앞으로의 가상자산 시장을 이끄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추천 링크

  1.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가이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한 공식 가이드와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매뉴얼: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발행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에 대한 매뉴얼로, 사업자가 지켜야 할 규정과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특정금융정보법 관련 정보: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규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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