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상자산 에어드랍의 개념과 법적 성격
가. 가상자산 에어드랍의 개념
가상자산 에어드랍(Airdrop)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용자들에게 무상으로 가상자산을 배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의하신 사례와 같이 정해진 기간 내 콘텐츠를 많이 올린 사용자에게 가상자산을 차등 지급하거나, 일정 이벤트 참여자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방식이 이에 해당합니다.
나.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
대법원은 “가상자산은 국가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원장에 의하여 부여된 경제적인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또한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화폐의 일종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정엽 외 4인, 『가상자산 판례백선-형사·행정편-』, 박영사(2024년), 169면)

2. 관련 법령 및 규제 체계
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으며,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이전·보관·관리 또는 이에 관한 중개·알선·대행 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2023년 7월 제정된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합니다.
3. 가상자산 에어드랍의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검토
가.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신규로 발행하는 회사가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가상자산을 증여(에어드랍)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증여만으로는 영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행위, 매도·매수·교환 행위를 중개·알선·대행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영리 추구 목적 및 행위의 반복·계속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행위의 영업성 유무를 검토한 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상복, 『특정금융정보법: 자금세탁방지법제』, 박영사(2024년), 399면)
나. 영업성 판단 기준
에어드랍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영리 추구 목적의 존재 여부
-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 가상자산 이전 행위의 성격
- 에어드랍의 목적과 방식

4. 이벤트 기반 가상자산 에어드랍의 적법성 분석
가. 단순 이벤트성 에어드랍의 경우
단순히 마케팅 목적으로 일회성 또는 간헐적으로 이벤트를 통해 가상자산을 무상 배포하는 경우, 이는 영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지속적·반복적 에어드랍의 경우
정기적으로 이벤트를 개최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가상자산을 배포하는 경우, 특히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경우(예: 플랫폼 이용자 증가, 자사 가상자산 가치 상승 유도 등)에는 영업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다단계 판매와의 관련성
에어드랍이 다단계 판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 방문판매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의 표지인 추천 수당과 관련하여 마치 가상자산의 에어드랍, 렌딩 또는 스테이킹의 수당의 형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등은 실질적인 법률관계를 고려하여 방문판매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정엽 외 4인, 『가상자산 판례백선-형사·행정편-』, 박영사(2024년), 169면)
라. 사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및 수원고등법원 판결에서는 “에어드랍 방식을 변형하여 거래소에 신규 가상자산이 상장될 때마다 가상자산을 추가로 배당하는 내용의 상장코인배당서비스”를 시행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사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처벌한 바 있습니다. 이는 에어드랍이 사기적 투자 유치 수단으로 활용된 사례입니다.
5. 규제 위반 가능성 및 주의사항
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 위반
에어드랍 행위가 영업성을 갖추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함에도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나.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 방문판매법 위반 가능성
에어드랍이 다단계 판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라. 가상자산법상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가능성
가상자산법 제11조에 따라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을 조작할 목적으로 에어드랍을 실시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이벤트 기반의 가상자산 에어드랍의 적법성은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단순 마케팅 목적의 일회성 또는 간헐적 에어드랍은 영업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러나 지속적·반복적으로 에어드랍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경우에는 영업성이 인정되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에어드랍이 다단계 판매의 형태로 이루어지거나, 사기적 투자 유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법 위반이나 사기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을 조작할 목적으로 에어드랍을 실시하는 경우, 가상자산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벤트 기반의 가상자산 에어드랍을 실시할 때는 그 목적, 방식, 빈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영업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